대법원 판례 법인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6-재누-16 선고일 2007.04.26

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녹취록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0. 12.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11,601,050원(납기 2000. 12. 31.), 1999년도 귀속분 법인세 78,997,440원{36,345,580원 (납기 2000. 8. 31.) + 42,650,860원(납기 2000. 12. 31.)}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지방법원 2001구○○○○호로 피고가 한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11,601,050원, 1999년도 귀속분 법인세 78,997,44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대전지방법원은 2002. 5. 2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 나.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02누○○○○호로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2004. 12. 10.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11,601,050원의 부과처분 중 5,424,354원을 초과하는 부분, 1999년도 귀속분 법인세 78,997,440원의 부과처분 중 34,439,58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하는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 다. 원고가 위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05두○○○○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05. 4. 14.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재심대상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장○○(○○○○ 대표), 오○○(○○○○ 정○○의 남편), 김○○(○○○○ 대표), 임○○(○○○○ 대표)과 사이에 실물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원고는 2006. 3. 26. 위 사람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원고와 위 사람들 사이에 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아 녹취까지 하였으므로, 위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2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
  •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해 행정소송에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정하는 재심사유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란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에 영향이 있는 것에 대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고, 그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판단누락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3재다415 판결, 대법원2006. 2. 10. 선고2005다180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재심대상판결(제6쪽부터 제7쪽까지)에서 판단을 한 사항으로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 주장취지는 재심대상판결 확정 후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소정의 재심사유 어디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