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녹취록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실제로 물품거래가 있었다는 진술을 받은 녹취록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지 않음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및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0. 12. 1.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1998년도 귀속분 법인세 11,601,050원(납기 2000. 12. 31.), 1999년도 귀속분 법인세 78,997,440원{36,345,580원 (납기 2000. 8. 31.) + 42,650,860원(납기 2000. 12. 31.)}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