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로부터 리스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현금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회사의 요구로 리스회사에 리스자산을 반환하면서 계상한 고정자산 제각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리스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관계회사로부터 리스회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현금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리스회사의 요구로 리스회사에 리스자산을 반환하면서 계상한 고정자산 제각손실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와 동 리스자산에 대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1. 12. 29.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7억 77,029,050원 및 2002. 10. 1. 한 1998 사업연도 법인세 36억 81,721,931원의 각 부과처분과 2001. 12. 29. 한 1997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60,845,040원 및 1997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6,532,570원, 1998년도 1기분 부가가치세 1억 48,715,99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 중 1997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5억 74,245,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8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19억 80,052,373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되고, 1997, 1998 사업연도 각 법인세의 나머지 부과처분부분과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만이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1997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5억 74,245,001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8 사업연도 법인세의 부과처분 중 19억 80,052,373원을 초과하는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4쪽 8줄의 ‘원고는’ 다음에 ‘1996. 9.경 ○○○○○○와 사이에 ○○○○○○로부터 기계장치 및 차량운반구를 매수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를, ② 5쪽 아래에서 3줄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다음에 ‘위 리스자산은 실제로 취득한 자산이 아니라 하여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50,661,142원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1,055,950원은 세액공제를 배제하여야 하며’를 각 추가하고, ③ 7쪽 4줄의 ‘개정되기 전의 것’을 ‘폐지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며, ④ 17쪽 마지막줄의 ‘원고는’ 다음에 ‘1998. 9. 18.경’을 추가하고, ⑤ 29쪽 아래에서 3줄의 ‘1998. 2. 31.’을 ‘1998. 12. 31.’로, ⑥ 35쪽 8줄의 ‘제2호’를 ‘제3호’로 각 고치며, 피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중 해당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