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오토바이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00무역의 위탁을 받고 00무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서 00무역에게 공급할 중고 오토바이를 수집하고 00무역에게 이를 공급한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00무역의 위탁을 받고 00무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서 00무역에게 공급할 중고 오토바이를 수집하고 00무역에게 이를 공급한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5.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제1기 귀속분 6,404,550원, 제2기 귀속분 10,879,410원, 2001년 제1기 귀속분 7,784,520원, 제2기 귀속분 7,902,620원, 2002년 제1기 귀속분 3,231,860원, 제2기 귀속분 4,984,480원, 2003년 제1기 귀속분 4,325,970원, 제2기 귀속분 4,258,880원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3을 제3호증의 1, 2, 3, 울 재4, 5 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이00, 황00의 각 증언(을 제4호증의 일부 개재 및 증인 황00의 일부 증언 중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종래 오토바이 수리업에 종사하여 오던 이00는 00무역의 대표이사로서 1999. 8.경부터 종업원 2명을 고용하여 국내의 중고 오토바이를 수집한 다음 이를 캄보디아, 나이지리아 등에 수출하는 영업을 영위하기 시작하였는데,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중고 오토바이를 수집함에 어려움이 뒤따르자, 2000년경 당시 별다를 직업이 없던 원고와 사이에 “① 중고 오토바이의 특성상 수시로 크게 변동하는 거래가격을 고려하여 00무역은 원고와 상의하여 건별로 구입단가를 결정하고, 그 구입단가에는 원고의 수집용역 수수료 2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물품 구입시 원고의 수집용역 수수료 2만원 정도를 차감한 금액으로 구입하되, 2만원 이하로 차감된 금액으로도 구입하지 못하고, ② 00무역은 계약과 동시에 선금을 능력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수집한 중고 오토바이의 구입대금은 물품 구입 후 납품한 당일에 현금 결제하고, 현금이 없을 경우 PC뱅킹으로 할 수 있고, ③ 사고차 및 차대가 썪은 것은 안되고, 엔진은 안전해야 하고, 중요부품은 있어야 하고, 변조, 위조한 엔진 및 차대번호는 절대 안되며, 장물 및 도난물품을 절대 공급하여서는 안되며, 공급된 물품이 장물 또는 도난물품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공급자인 원고가 형사상 책임을 지고, ④ 원고는 중고 오토바이의 구입처, 차대번호, 엔진번호 및 영수증 금액 등을 명기, 날인하여 00무역에게 제출하고(단 구입처 명단은 업무 편의상 원고가 보관할 수 있다), 00무역이 폐자원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 구입처 영수증 사본 또는 합계표를 작성하여 전달하여 주어야 하고, 00무역은 원고가 구입처 영수증 등을 전달하여 주는 경우에 그에 대한 수수료로 1만원을 지급하되 그 수수료는 위 ①의 수집용역 수수료 2만원에 포함되며, ⑤ 원고가 본 계약을 파기하거나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기 지급된 선금의 5%를 00무역에게 배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용역수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위 용역수탁계약에 따라 00무역이 사전에 지정하여 준 중고 오토바이의 기종별 단가표에 맞추어 주로 중고 오토바이 수리업체로부터 현금을 주고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한 다음, 중고 오토바이 수리업체로부터 00무역 앞으로 발행된 영수증을 교부받아 이를 중고 오토바이와 함께 00무역에게 건네줌과 아울러 00무역으로부터는 공급한 중고 오토바이의 구입대금과 수수료가 포함된 금원을 원고 본인 또는 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으며, 자신이 수집한 모든 중고 오토바이는 00역에 공급하였다. (다) 중고 오토바이 수집상은 주로 오토바이 수리업체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 오토바이를 매입하려는 원고 이외의 다수 수집상이 경쟁관계에 놓여 있으므로 통상 형성되어 있는 시세보다 못미치는 금액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용이하지 아니하여 원고로서는 00무역이 지정하여 준 금액에서 약정 수수료 말고도 차액이 생길 정도의 금액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구입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라) 00무역은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 사업자로서 원고로부터 교부받은 영수증을 가지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정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받아 왔으나, 원고에게 지급하게 된 수수료를 회계상 경비로 처리하지는 아니하였다. (마) 한편 00무역은 사업자등록을 낸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 사업자등록이 없는 수집상, 일반 오토바이 소비자 등 다양한 부류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수집하여 왔는데, 수집상의 공급능력에 따라 수집상들에게 선금을 지급하였고, 사업자 등록이 없는 수집상 중에서도 원고와 체결한 것과 같은 용역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수집상으로부터 중고 오토바이를 수집하는 경우도 있다.
(2) 이 사건 공급행위가 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과세요건사실인 이 사건 공급행위가 매매업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이다. 우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① 원고와 00무역 사이의 위 ‘용역수탁계약’에는 중고 오토바이의 건별 구입단가를 결정토록 하고 있고, 수집된 중고 오토바이에 하자가 있으면 원고가 책임지기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매입 상대방으로부터 매입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던 점, ② 중고 오토바이 수집시 발생되는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00무역은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회계상 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한 점, ④ 원고가 수집한 중고 오토바이를 00무역에게 공급하고 00무역으로부터 지급받은 것은 수수료 뿐만 아니라 수집에 소요된 중고 오토바이 매입대금이 포함되어 있었던 점 등과 같은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과 달리, 00무역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함에 어려움이 있자, 다수 수집상들의 경쟁으로 중고 오토바이의 시세가 일정한 가액 이상으로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2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원고로 하여금 그에 맞추어 지정된 금액에서 중고 오토바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올 것을 원고에게 위탁하면서 원고가 이 사건 공급행위를 하게 된 점, 당시 원고와 00 무역 사이에 체결된 위 ‘용역수탁계약’을 보면 00무역은 원고가 지출한 중고 오토바이 구입대금을 정산함과 아울러 원고에게 중고 오토바이 공급의 대가로 2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되어 있고, 원고는 00무역이 지정한 가액으로 중고 오토바이를 수집하여야 하고, 구입처, 제원 등 중고 오토바이 구입내역과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등 원고가 위탁매매업자로서 준수하여야 할 상법상 지정가액준수의무(제106조), 통지의무 및 계산서제출의무(제104조), 하자담보책임(제110조, 제69조) 등을 약정하고 있는 점, 원고는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함에 있어 그 상대방으로부터는 00무역 앞으로 발행된 영수증을 교부받았을 뿐이고, 00무역이 재활용 폐자원 및 중고품 수집 사업자로서 위 영수증을 가지고 직접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가 정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받은 점, 00무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원고가 수집하여 온 중고 오토바이의 인수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급행위는 중고 오토바이의 수출업을 영위하는 00무역의 위탁을 받고 00무역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원고의 명의로서 00무역에게 공급할 중고 오토바이를 수집하고 00무역에게 이를 공급한 상법상 위탁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가 위탁자인 00무역을 위하여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독립된 상인으로서 그 상대방에 대한 매입대금을 직접 지급하고, 00무역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거나, 00무역 역시 위탁자로서 그에 소요된 구입대금을 계산하여 원고에게 지급하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원고가 중고 오토바이를 수집함에 있어 매입대금 외에 소요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다거나 00무역이 원고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회계상 경비로 처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이 원고의 이 사건 공급행위의 법적 성질을 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원고가 위탁매매업자로서 자신의 명의로 중고 오토바이를 매입하는 이상 반드시 그 상대방에게 00무역을 위한 것임을 밝힐 필요가 없는 점(실제로는 그 상대방도 00무역 앞으로 영수증을 발행하면서 중고 오토바이의 매입이 실제 00무역을 위한 것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 등을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공급행위에 위 ① 내지 ⑤와 같은 점이 존재한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을 가지고 위 공급행위가 매매업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따라서 위탁매매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가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이상(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5항), 위탁매매업자인 원고가 위탁자인 00무역에 대한 용역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게 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재화의 공급자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위법하다. 나아가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급행위를 용역의 공급으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여 그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취소하여야 할 것이나, 당심 변론종결시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 내역 과세기간 누락 과세표준(원) 매출세액(원) 가산세(원) 과세금액(원) (원미만 버림) 2000년 제1기 31,831,818 3,183,181 3,221,378 6,404,550 2000년 제2기 56,663,636 5,666,363 5,213,053 10,879,410 2001년 제1기 42,550,000 4,255,000 3,529,522 7,784,520 2001년 제2기 45,482,727 4,548,272 3,354,350 7,902,620 2002년 제1기 19,622,727 1,962,272 1,269,589 3,231,860 2002년 제2기 32,054,545 3,205,454 1,779,026 4,984,480 2003년 제1기 31,839,090 3,183,909 1,142,066 4,325,970 2003년 제2기 32,672,727 3,267,272 991,616 4,258,880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 ․ 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 ․ 소비하거나 자시느이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에 있어서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거승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법률에 의하여 조세를 물납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⑦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육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 (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 할부판매 ․ 장기할부판매 ․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 ․ 위탁판매 기타 매매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2. 자기가 주요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공작을 가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하는 것
3. 재화의 인도대가로서 다른 재화를 인도받거나 용역을 제공받는 교환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4. 공매 ․ 경매 ․ 수용 ․ 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제18조 (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 ․ 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②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 사업자가 한국국제협력단법에 의한 한국국제협력단에 공급하는 재화(한국국제협력단이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당해 재화를 외국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사업자가 다음 각목의 요건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장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조세특례제한법(2003. 12. 30. 대통령령 제18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경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08부느이 8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중간처리업허가를 받은 자(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9. 기타 재활용폐자원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의 공제에 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제1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2006. 4. 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제3항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재생재료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② 영 제110조제4항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4. 폐유 끝.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