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자는 종중 등이고 원고들의 부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종중 등에 귀속된 사실이 없어 명의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명의신탁자는 종중 등이고 원고들의 부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종중 등에 귀속된 사실이 없어 명의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2,156,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종래 2004. 11. 1.자 주민세 소득세할 32,215,64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도 같이 구하다가 2005. 7. 7.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1. 제1심 판결의 이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7쪽 13줄, 24쪽 끝줄과 25쪽 1줄 사이의 각 ‘2002. 10. 4.을’을 각 ‘2002. 10.8.’로, ② 8쪽 4줄 및 24쪽 12~13줄사이의 각 ‘같은 달 30.’을 각 ‘같은 해 9. 30.’로, ③ 12쪽 6줄과 14쪽 12줄 및 16쪽 11줄의 각 ‘735701-01-108633계좌’로, ④ 26쪽 3줄부터 끝줄까지를 아래의 <고치는 부분>으로, ⑤ 28쪽 8~9줄 사이의 ‘이 사건 중종토지 및 116-33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의 부담 주체가 ○○○이었던 점’을 ‘이사건 종중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의 부담 주체가 ○○○이었던 점’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4 내지 5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 혹은 종중이거나 ○○○과 종중이고 최○○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⑤ 나아가 원고들은 만약 최○○에게 9억 9,000만원이 구속되었다면, ○○종합건설이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와 114-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약 109억원 상당에서 ○○○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은 이 사건 종중에 귀속되어야 할 23억원과 위 9억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79억원 상당이어야 하나, 실제로 최○○로부터 ○○○에게 지급된 금원은 적어도 약 97억원 상당(㉠ 은○○ 관련비용 25억원 + ㉡ ○○건설 관련비용 30억 4,000만원 + ㉢ 양도세 및 기타비용 약 16억 8,600만원 + ㉣ 116-33 토지 환수비용 5억원 + ㉤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의 등기비용 351,840,300원 + ㉥ 고○○ ․ 김○○ 대위변제금액 233,304,164원 + ㉥ ○○○ 계좌로 이체도니 금액 2003. 9. 29. 5억원, 2004. 1. 2. 396,000,000원, 2004. 6. 4. 5억 2,000만원 합계 1,416,000,000원)에 이르며, 설령 피고가 중복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인 은○○에 대한 1997.경 사채빚 10억 7,000만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86억은 ○○○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결국 116-33토지의 매매대금 9억 9,000만원은 ○○○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이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가 ○○종합건설에 대하여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최○○와 ○○종합건설이 2003. 9. 25.경 116-33 토지의 매매대금을 종래의 평당 150만원씩 총 4억 9,500만원에서 평당 300만원씩 총 9억 9,0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3. 9. 29.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총액을 9억 9,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종합건설은 같은 날 최○○의 ○○은행 000000-01-000000계좌에 116-33토지의 대금 9억 9,000만원을 포함한 17억원을 입금하였고, 최○○는 같은 날 9억 9,000만원을 116-33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전액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종합건설 앞으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후 최○○ 명의의 116-33토지는 2003. 10. 15. ○○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최○○가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이 최○○에게 귀속된 이상,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액이 ○○○에게 더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이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