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동산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과세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6-누-345 선고일 2007.02.05

명의신탁자는 종중 등이고 원고들의 부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이익이 종중 등에 귀속된 사실이 없어 명의인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11. 1.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322,156,4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종래 2004. 11. 1.자 주민세 소득세할 32,215,64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도 같이 구하다가 2005. 7. 7. 이 부분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이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7쪽 13줄, 24쪽 끝줄과 25쪽 1줄 사이의 각 ‘2002. 10. 4.을’을 각 ‘2002. 10.8.’로, ② 8쪽 4줄 및 24쪽 12~13줄사이의 각 ‘같은 달 30.’을 각 ‘같은 해 9. 30.’로, ③ 12쪽 6줄과 14쪽 12줄 및 16쪽 11줄의 각 ‘735701-01-108633계좌’로, ④ 26쪽 3줄부터 끝줄까지를 아래의 <고치는 부분>으로, ⑤ 28쪽 8~9줄 사이의 ‘이 사건 중종토지 및 116-33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의 부담 주체가 ○○○이었던 점’을 ‘이사건 종중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제세금의 부담 주체가 ○○○이었던 점’으로 각 고치고,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며, 원고들이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34 내지 5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 혹은 종중이거나 ○○○과 종중이고 최○○는 단지 명의만 빌려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⑤ 나아가 원고들은 만약 최○○에게 9억 9,000만원이 구속되었다면, ○○종합건설이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와 114-1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약 109억원 상당에서 ○○○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원은 이 사건 종중에 귀속되어야 할 23억원과 위 9억 9,0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약 79억원 상당이어야 하나, 실제로 최○○로부터 ○○○에게 지급된 금원은 적어도 약 97억원 상당(㉠ 은○○ 관련비용 25억원 + ㉡ ○○건설 관련비용 30억 4,000만원 + ㉢ 양도세 및 기타비용 약 16억 8,600만원 + ㉣ 116-33 토지 환수비용 5억원 + ㉤ 이 사건 종중토지 및 116-33토지의 등기비용 351,840,300원 + ㉥ 고○○ ․ 김○○ 대위변제금액 233,304,164원 + ㉥ ○○○ 계좌로 이체도니 금액 2003. 9. 29. 5억원, 2004. 1. 2. 396,000,000원, 2004. 6. 4. 5억 2,000만원 합계 1,416,000,000원)에 이르며, 설령 피고가 중복계산되었다고 주장하는 금원인 은○○에 대한 1997.경 사채빚 10억 7,000만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약 86억은 ○○○에게 귀속된 것이므로 결국 116-33토지의 매매대금 9억 9,000만원은 ○○○에게 귀속되었고, 따라서 ○○○이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최○○가 ○○종합건설에 대하여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증액하여 줄 것을 요구함으로써 최○○와 ○○종합건설이 2003. 9. 25.경 116-33 토지의 매매대금을 종래의 평당 150만원씩 총 4억 9,500만원에서 평당 300만원씩 총 9억 9,000만원으로 증액 변경하기로 합의한 다음 2003. 9. 29. 위 토지에 관하여 대금총액을 9억 9,000만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종합건설은 같은 날 최○○의 ○○은행 000000-01-000000계좌에 116-33토지의 대금 9억 9,000만원을 포함한 17억원을 입금하였고, 최○○는 같은 날 9억 9,000만원을 116-33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전액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종합건설 앞으로 작성하여 주었으며, 이후 최○○ 명의의 116-33토지는 2003. 10. 15. ○○종합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최○○가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매매대금을 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할 것이다. 따라서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이 최○○에게 귀속된 이상, 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은 금액이 ○○○에게 더 귀속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이 ○○○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 추가하는 부분
  • 가. 원고들은, ○○○이 이 사건 제1심 판결을 받은 직후 종중을 상대로 약정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은 116-33토지의 대금을 4억 9,500만원으로 축소하여 주장하고 있는데, 위 소송에서 ○○○이 116-33토지의 대금을 4억 9,500만원으로 축소해 주장하는 이유는 그 축소된 금액만큼의 양도차익을 그가 취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인바, 위 약정금청구소송에서의 ○○○의 주장대로라면 116-33토지의 취득대금은 종중이, 그 양도소득세는 최○○의 상속인들 원고 등이 각 부담하고, 그 실질적인 양도차익은 ○○○이 챙기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되는바, 이와 같이 ○○○이 116-33토지의 양도차익을 챙기겠다는 것은 그가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이자 그 양도차익 귀속자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2006. 6.경 종중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대전지방법원 ○○지원 2006가합2400호)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116-33토지의 대금을 4억 9,500만원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이 되나, 한편 위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은 종중과 ○○종합건설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상의 이 사건 종중토지 매매대금이 당초 10,075,025,000원이고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당초 계약금액의 2배인 990,000,000원으로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 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위와 같은 매매대금변경을 인정할 수 없고 당초 이사건 매매계약상의 금액에 따라야 한다는 취지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소송에서 ○○○이 116-33토지의 대금을 495,000,000원으로 축소해 주장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이자 그 양도차익 귀속자임을 자인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 나. 원고들은 다시, 최○○가 종중과 ○○종합건설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행되게 할 목적으로 2002. 8. 17. 서○○으로부터 116-33토지를 매수하여 2002. 9. 17.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곧이어 같은 달 29. ○○종합건설로부터 다른 종중소유 토지의 매매대금과 함께 17억원을 은행계좌로 입금받으면서 ○○종합건설에 위 토지를 매도한 사실과 기타 116-33토지의 매매경위 등 제반 사정으로 종합하여 보면, 종중의 총무이던 최○○가 116-33토지를 서○○에게서 매수하였다가 곧바로 ○○종합건설에 매도한 행위의 외관은 결국 최○○가 자신의 것으로 소유할 의사로써 위 토지를 매수하였다거나 자기의 토지를 판다는 식으로 위 토지를 매도하였던 것이 아니므로, 최○○는 116-33토지의 매매에 있어 종중의 명의수탁자로서 행위하였을 뿐이고, 따라서 116-33토지를 서○○로부터 매수하여 ○○종합건설에 매도할 때까지의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는 이 사건 종중인 것이고, 나아가 ○○○이나 이 사건 종중 중 어느 한 쪽만이 위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종중이 ○○건설 등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청구사건(대전지방법원 ○○지원 2002가합2327호)에서 종중이 서○○의 116-33토지는 ○○건설 등에서 받은 종중돈으로 잔금을 치르고 종중측의 최○○ 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는 ○○건설과의 계약당사자가 종중이었기 때문에 116-33토지를 종중이 취득하여 최○○에게 명의신탁하였다고 진술하였던 것이나, 그 실질은 ○○○의 지분에서 116-33토지의 대금 및 공과금을 지출한 것이며, 당시 종중과 ○○○ 양쪽 모두가 실질적으로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공동명의신탁자이자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이 116-33토지의 명의신탁자가 아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종중과 공동으로 116-33토지의 명의신탁자라는 원고들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음으로 종중이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인지에 관하여 본다. 종중이 ○○종합건설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종합건설에 대하여 당시 서○○ 소유이던 116-33토지의 매입에 관하여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116-33토지를 매수하여 ○○종합건설에 매도하는 업무는 종중의 업무였다 할 것이고, 최○○는 이 사건 종중의 총무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종중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 토지를 매수하여 ○○종합건설에 매도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최○○가 ○○종합건설에 대하여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당초 4억 9,5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으로 2배나 증액하는 대신 그 증액분 상당액을 이 사건 종중토지 대금에서 감액하도록 요구하여 그 요구를 관철시킴으로써 최○○와 ○○종합건설 사이에 116-33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위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 당시 최○○는 매도인을 종중이나 종중의 대리인으로 하지 않고 자신을 매도인으로 하여 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같은 날 116-33토지 대금에 대한 영수증을 ○○종합건설에게 발행해 주면서도 영수인을 종중 또는 종중의 대리인이 아니라 자신 명의로 하여 9억 9,000만원을 위 토지의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전액 수령하였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발행해 준 점, ② ○○종합건설은 200.3 9. 29.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포함하여 17억원을 최○○ 명의의 ○○은행 000000-01-000000계좌에 입금하였는데, 종중은 당초 ○○○으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이 사건 종중토지 대금 19억원과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에 추가된 114-1토지 대금 4억원 합계 23억원만을 지급받았을 뿐 116-33토지의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바 없는 점, ③ 한편 116-33토지의 양도가액을 4억 9,500만원에서 9억 9,000만원으로 증액함으로써 그 이익을 얻게 된 사람을 소유자로 봄이 상당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종합건설에 대하여 위 대지대금의 증액요구를 한 사람은 최○○이고 이로 인하여 그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도 최○○로 보이는 점(종중은 이 사건 종중토지 매매대금 19억원과 114-1토지 매매대금 4억원 합계 23억원 외에 달리 어떤 금원도 수령한 바 없을 뿐 아니라 ○○○과의 약정에 의하여 더 이상의 금원을 요구할 수도 없었으므로 116-33토지 대금의 증액요구로 인하여 종중에게는 어떠한 이익도 없었고, 한편 ○○○은 위 증액요구로 이하여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었는데 그와 같은 이유 등으로 종중을 상대로 약정금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이라는 원고들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증액요구로 인하여 ○○○이 얻게 되는 이익은 없다), ④ 최○○는 116-33토지 대금을 받은 ○○은행계좌에서 4억원을 출금하여 양도성예금증서를 구입하는 등 116-33토지의 대금을 종중과 무관하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비록 종중이 ○○종합건설과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종합건설에 대하여 당시 서○○ 소유이던 116-33토지의 매입에 적극 협조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최○○가 종중의 총무로서 종중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할 입장에 있었으며, 그 매매대금을 종중돈으로 지불한 바 있다 하더라도, ○○종합건설과의 116-33토지 매매에 있어 최○○가 종중의 수임인 내지 대리인으로서 위 토지를 매도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최○○는 자신의 계산으로 서○○로부터 116-33토지를 매수한 후 위 토지를 이 사건 종중토지들과는 별도로 ○○종합건설에게 매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종중이 116-33토지의 실제 소유자로서 위 토지의 명의신탁자라는 원고들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며,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