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대여 등 탈법행위를 적극 방조하고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함은 부당함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이 있을 것을 염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대여 등 탈법행위를 적극 방조하고 사업자등록과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아무런 이의없이 납부였다 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경우가 아니라면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명의대여자에게 과세함은 부당함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2. 소송총비용 중 95%는 피고가, 5%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9.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4년 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9,300,000원 및 가산세 117,18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및 주문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판결.
2. 이 사건 제1기 부가가치세에 관한 판단
3. 이 사건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는 ○○○○ 및 ○○○○로서 원고는 이들 회사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신탁받은 자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 ○○○○ 및 이들 회사와 같은 계열사인 ○○○○ 주식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한 것은 통정허위표시 내지 가장행위에 따른 것으로서 임대료도 수수되지 않은 무효인 거래이고, 원고명의로 이루어진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역시 위 통정허위표시 내지 가장행위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형식상 작출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결국 원고가 위 ○○○○, ○○○○ 및 ○○○○ 등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정상적으로 임대거래한 것으로 보고 행하여진 이 사건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 거래가 수반되지 않은 것에 대하여 과세된 것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첫째, 원고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기간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가 원고가 아닌 ○○○○, ○○○○로 볼 증거는 없으므로 원고를 부동산 임대업의 실질사업자로 보고 행한 이 사건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둘째, 설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 소유자 내지 부동산 임대업의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가 그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가지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였음을 전제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행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신고 납부행위를 믿고 이 사건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 등은 폐업하여 실체가 없고 이들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인 ○○○는 이미 경제적 능력을 상실하여 피고로서는 원고가 주장하는 실질에 부합하는 조세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 지금에 와서 원고가 ○○○○ 등이나 ○○○에게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으로서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피고를 배신하는 행위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제15조(신의ㆍ성실)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사용ㆍ소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③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나 그 사용인의 개인적인 목적 또는 기타의 목적으로 사용ㆍ소비하거나 자기의 고객이나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경료 경위 (가) ○○○○은 1955년경 설립된 ○○ 제조업체로서, 1989년경 설립된 ○○○○ 및 1995년경 설립된 ○○○○, 1989년경 ○○○○이 인수한 ○○○○, 1992년 설립한 스리랑카 현지법인인 ○○○○ 등을 계열사로 갖고 있으며, ○○○○을 비롯한 이들 계열사의 실질적인 경영자는 ○○○○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였다. (나) 원고는 ○○○의 처남으로서, 1985. 3. 1.부터 현재까지 ○○대학교 ○○대학 ○○학부 ○○전공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다) 원래 이 사건 부동산 중 ○○○○ 소유이던 제1항 내지 제15항 기재 부동산과 ○○○○ 소유이던 제16항 기재 부동산은 모두 ○○○○ 및 ○○○○의 공장부지 및 공장건물로 사용되고 있었던 한편, ○○○○의 주거래은행인 ○○은행에 대하여 담보도 제공되어 있었는데, ○○은행이 2001. 6.경 정부의 공적자금회수방침에 따라 그 담보부채권을 ○○유한회사에게 매각하였다. (라) 이에 ○○○는 ○○유한회사로부터 다시 위 담보부채권을 매수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당시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던 ○○○○, ○○○○ 앞으로 그대로 두게 되면 위 회사의 기존 일반채권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실시할 것을 우려하여 그와 같은 결과를 회피할 목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하기로 약정한 다음, 대외적으로는 원고가 ○○유한회사로부터 위 담보부채권을 양수함과 아울러 ○○○○ 및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원고와 ○○○○ 및 ○○○○와 사이에 위 양수채권과 매매대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으로 함으로써 위 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게 되었다. (마) ○○○는 위와 같은 일련의 과정을 이행하기 위하여 2001. 11. 23.경 ○○상호신용금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 명의로 ○○상호신용금고로부터 26억원을 대출받아 총 35억원을 ○○유한회사에게 지급함과 아울러 그에 소요된 모든 비용을 ○○○○ 등이 조달하거나 부담토록 하였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서 작성 경위 및 세무처리 (가) 위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 명의로 경료되었음에도 ○○○○, ○○○○ 및 ○○○○이 위 부동산을 공장 부지 및 건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원고는 위 1.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1. 10. 5.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2001.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과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8억원, 월 차임 800만원, 임대차기간 2001. 11. 20.부터 2011.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와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2억 6,500만원, 월 차임 2,000만원, 임대차기간 2001. 11. 20.부터 2011.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과 사이에서는 임대차보증금 4억원, 월 차임 300만원, 임대차기간 2001. 11. 20.부터 2011. 11. 19.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과의 임대차계약서상 작성년도 2002년은 2001년의 오기로 보인다)를 각각 작성함과 아울러 2004. 6. 23.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물로 하여 전세금 39억 1,500만원, 존속기간 2006. 6. 21.까지로 하는 2004. 6. 22자 전세권설정계약에 터잡아 ○○○○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나) 한편, ○○○○, ○○○○ 및 ○○○○이 원고에게 월 차임으로 지급한 것으로 회계처리된 3,100만원(=800만원+2,000만원+300만원)은 원고의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로 직접 지급되었을 뿐이고, 그 밖에 원고에게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월 차임 등이 지급된 일은 없었다. (다) 이 후 원고 명의로 200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행하여지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매입세액 254,213,172원이 공제되어 236,180,446원이 환급처리됨과 아울러, 부동산 임대업 자진폐업 신고시인 2004. 9. 22.까지 임대거래에 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등이 원고 명의로 신고ㆍ납부되었는데, 실제로는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세금을 신고ㆍ납부 및 환급처리하였다.
(3)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민ㆍ형사상 판결 (가) ○○○○ 등은 1998. 7. 20. ○○지방법원 ○○지원으로부터 화의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2001. 2.경부터 구조조정을 추진하던 중, 2001. 10.말경 구조조정 전문회사인 ○○캐피탈 주식회사와 구조조정 약정을 맺은 후 2002. 2. 26.경 150억원 상당의 유상증자를 통하여 화의채무를 상환하고 화의를 종료하기로 하였는데, ○○캐피탈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유상증자자금 15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위 대출금채무의 담보제공을 요구받은 ○○○가 당시 실질적으로는 ○○○○ 및 ○○○○의 소유이면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부동산을 ○○상호저축은행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지방법원 2005고합○○호 특정경제법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죄 등으로 형사처벌 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 ○○○○ 및 ○○○○ 등을 상대로 ○○지방법원 ○○지원 2005가합○○호로 원고와 ○○○○ 등 사이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전세금반환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5. 10. 2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에 대한 소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고, 원고와 ○○○○ 및 ○○○○ 사이에서는 ‘○○○○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 등이 계속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심을 회피하기 위하여 위 2001. 11. 20.자 임대차계약 및 2004. 6.22.자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통정한 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원고의 ○○○○ 등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및 전세금반환채무는 각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단다’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2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16,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2,3, 갑 제10 내지 13호증, 갑 제15호증, 갑 제22호증의 1,2,3, 갑 제2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1) 실질과세의 원칙 위배 여부 (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 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나)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 및 ○○○○가 ○○유한회사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한 담보부채권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그 선순위 담보권이 혼동으로 소멸됨에 따른 다른 일반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소유 명의만을 원고 앞으로 이전해 놓은 것으로서 실제 소유자는 ○○○○ 및 ○○○○라고 할 것이고, ○○○○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음에도 ○○○○ 등이 계속하여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채권자들의 의심을 회피할 목적으로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 및 전세권설정계약은 통정한 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산으로 한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내고 ○○○○ 등으로부터 월 차임 명목으로 매월 3,1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부동산을 명의수탁함과 아울러 무효인 임대차계약에 따른 형식상의 결과이고 그 실질에 있어서는 ○○○○이 원고와의 임대거래를 빙자하여 ○○상호신용금고에 대한 대출금채무의 이자를 직접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원고가 실제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고 월 차임을 지급받았음을 전제로 행하여진 이 사건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2) 실질과세의 원칙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가) 조세소송에서의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에서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 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ㆍ기장불성실ㆍ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안 될 것이므로, 납세의무자의 배신행위를 이유로 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그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가 아니면 허용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과 동열시되거나 한 적용례로 통용되는 금반언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의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전원합의체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두346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회계상 원고와 ○○○○ 등 사이에서 임대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처리하고 그에 터잡아 세무처리까지 하였음에도 이 사건에 있어 그간의 행위와 달리 명의수탁 내지 명의대여임을 전제로 자신에게는 조세채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은 이미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나 ○○○○ 등이 다른 일반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우려하여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 명의 및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에 원고가 자신의 명의를 대여하여 준 것과 관련하여 형사상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하거나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원고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명의대여를 하였다거나 과세관청인 피고의 실지조사권을 방해하여 조세과징권의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도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실질과세의 원칙 하에서는 행위의 외형이 아니라 실질을 따져서 과세함이 원칙인바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피고로서는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그 실질을 조사하여 과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그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도 부담하고 있다 할 것인데, 피고가 적절한 실지조사권의 행사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사업자등록과 그에 따른 세무처리만을 보고 이를 그대로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보호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라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고의 배신행위의 정도가 극히 심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그로 인하여 피고의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신뢰를 침해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 있어, 원고가 이제와서 그동안의 세무처리와 달리 실질과세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조세채무를 부인한다고 하여 이를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3) 소결론 결국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는 이 사건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본세의 취소를 구하는 소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고, 가산세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이 사건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