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관한 예외 조항이 없어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6-누-2679 선고일 2007.05.25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 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님.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46,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 가. 원고의 주장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시행령(2005.12. 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과 구 소득세법시행규칙(2005. 12. 31. 재정경제부령 제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 제71조 제2항 및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원고의 경우처럼 거주이전의 자유가 제한되는 직업군인을 전혀 배려하지 않아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뿐만 아니라 소득세법상의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반된다.
  • 나. 판단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들이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 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 조항이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헌법상 행복추구권,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공평과세의 원칙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 무효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