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 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님.
직무수행의 성격상 거주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없는 직업군인이 그 소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에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러한 사정만으로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은 아님.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6.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53,246,59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은,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