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6-누-2594 선고일 2007.05.30

○○전기와의 거래관계 개설을 위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고,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와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12. 8. 원고 ○○○, ○○○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각 184,38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 ○○○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각 169,47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1. 처분의 경위
  • 가. ○○○은 2000. 2. 22. 원고 ○○○, ○○○에게 ○○○○ 주식회사(구 상호: ○○○○ 주식회사, 이하 ‘○○○○’이라고 한다)의 주식 각 63,900주를, 원고 ○○○, ○○○에게 ○○○○의 주식 각 60,350주를 각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고 한다)하였다.
  • 나. ○○○○○○○은 2003. 9. 1.부터 2003. 9. 26.까지 ○○○○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위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의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03. 12. 8. 원고 ○○○, ○○○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각 184,380,000원의 증여세를, 원고 ○○○, ○○○에 대하여 2000년 귀속 각 169,470,00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 다. 원고들은 2004. 2. 17.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5. 7. 28.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0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명의신탁은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의 자산을 인수한 ○○○○이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와의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회피가 예상되는 조세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간주취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에게는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 명의로 분산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1인당 25만 원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 법령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 다. 인정 사실

(1) ○○○○는 1987. 12. 1. 구조조정 차원에서 ○○○○를 설립한 다음 ○○○○로부터 자동차 스피커 등의 제품을 납품받아 오던 중, 1996년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열사 판정을 받아 ○○○○ 지분 대부분을 ○○○○ 주식회사에 매각하였다. 매각 이후에도 ○○○○와 ○○○○의 거래관계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2) ○○○○ 주식회사는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고, 이에 지급보증을 하였던 ○○○○도 1998. 9. 15. 부도처리 되었다. 부도 이후에도 ○○○○와 ○○○○와의 거래관계는 2000년까지 계속되었다.

(3) 이후 ○○○○의 채권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당시 ○○○○의 대주주 겸 부사장인 ○○○과 ○○지역 소재 주식회사 ○○○○의 대주주인 ○○○은 ○○○○으로 하여금 위 경매절차를 통하여 ○○○○를 인수하게 할 목적으로 자본금 1억 원인 ○○○○에 70억 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유상증자에 각 50%의 비율로 참여하여 그 증자대금으로 위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고, 2000. 1. 24. 제3차 경매기일에 ○○○○ 명의로 경락대금 6,139,000,000원에 최고가입찰을 하여 2000. 1. 31. 낙찰허가결정을 받았다.

(4) ○○○과 ○○○은 2000. 1. 말경 ○○○○ 사업부에 ○○○○의 생산제품에 대한 납품거래를 요청하였고, 이에 ○○○○ 측에서는 ○○○○이 다수의 지역상공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에 기존의 ○○○○와의 거래관계를 ○○○○에 대하여 계속하겠다는 조건부 거래개설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5) 이에 ○○○과 ○○○은 2000. 2. 3. ○○○○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은 2000. 2. 3. ○○○○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70억 원의 유상증자(70만 주, 주당 10,000원)를 결의한 후 납입기일을 2000. 2. 21.로 정하였고, 이후 ○○○○을 다수의 ○○○○○○○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들의 약정지분에 대하여 투자자의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전체 ○○○○ 주식 710,000주 중 ○○○가 7,100주를 인수한 이외에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 유상증자일인 2000. 2. 22. ○○○은 173,500주를 자신 명의로, 100,500주를 ○○○ 명의로, 71,000주를 ○○○ 명의로 각 인수하였고, ○○○은 99,400주를 자신 명의로, 각 63,900주를 원고 ○○○, ○○○ 명의로, 각 60,350주를 원고 ○○○, ○○○ 명의로 각 인수하였다(이하 ○○○이 원고들 명의로 인수한 주식을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

(6) ○○○○와 ○○○○은 2000. 7. 8. 조건부로 전체 생산제품에 대하여 1년간의 임가공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였고 ○○○○이 2000. 7.1.부터 2000. 12. 31.까지 ○○○○에 납품한 물품은 ○○○○의 총매출 중 약 80% 정도에 65억 원 상당이다). 2001. 7.경부터는 정식으로 OEM거래를 시작하였다.

(7) ○○○은 2001. 11. 22. 원고 ○○○과 ○○○ 명의의 주식들을, 같은 해 12. 10. 원고 ○○○ 명의의 주식들을 모두 액면가로 처분하였고, 원고 ○○○ 명의의 주식들도 2001. 2. 28.부터 2002. 7. 30.까지 사이에 모두 처분하였는데(원고 ○○○ 명의의 주식 중 60,000주는 주당 20,000원에 처분하였다). 원고들이 위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은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하지 않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4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내지 5, 갑 제2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3 내지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 단서에서 정하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4두1393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를 인수하고자 했던 ○○○○이 ○○○○와의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필요하였으나 투자자 모집이 여의치 않자 ○○○은 그와 같은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점, 이 사건 주식은 ○○○○ 총 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이 자신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은 한 번도 이익배당을 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과 ○○○○와의 거래관계가 개설된 이후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처분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권거래세는 단일 세율이 적용되어 ○○○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적은 세액이 부과되는 것이 아닌 점, 원고들 명의로 분산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산정시 1인당 25만 원이 감액된다 하더라도 이는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는, ○○○○의 유상증자 당시 ○○○이 ○○○에게 주식인수대금 30억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5억 원을 이자 없이 즉시 변제받았는바, ○○○이 인수한 주식 중 15억 원 상당에 해당하는 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차종철은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2000. 2. 21. ○○○에게 주식인수대금으로 30억 원을 대여하고 그 중 15억 원을 2000. 3. 2. 이자 없이 변제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인수한 주식 중 상당 부분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는, ○○○이 위와 같이 ○○○에게 대여한 금원 중 15억 원에 대한 연 7%에 상당하는 이자 105,000.000원은 수령하고도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시 누락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은 위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과 이 사건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을 그의 연간 소득액에 합산할 경우 소득세법상 최고세율을 적용받을 것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 ○○○에게 이 사건 주식과 관련된 배당소득의 종합소득합산과세에 따른 누진세율 적용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은 앞서 살핀 봐와 같은바, ○○○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그 이자소득을 누락하였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에도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