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95,061,750원의 부과처분 중 21,241,705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1행의 ‘1994. 11. 19.부터 1996. 8. 21. 사이’를 1994. 11. 7.부터 같은 해 12. 16. 사이‘로 고치고,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을 제 24 내지 3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제1심 판결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보태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