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상환의무가 없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의 귀속 시기는 협약에 따라 기술개발과제의 수행이 성공하는 때이므로, 기술개발 성공에 대한 최종평가결과를 통지 받은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산입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2003 사업연도 법인세 191,461,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이 사건 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다음과 같다. (가) 기술개발과제명은 ′화재진압용 비활성가스제너레이터의 개발′이고, 협약연구기간은 2001. 12.1.부터 2002. 11. 30.까지이며, 협약연구비 총 15억 원 중 10억 5,000만 원은 정부출연금, 나머지 4억 5,000만 원은 민간부담금이고, 연구책임자는 원고이다. (나) 원고는 매년 진도보고서를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원고가 연구결과 평가에서 ′중단′ 또는 ′실패′ 판정을 받을 경우 ○○○기술평가원장은 원고의 귀책 여부를 조사하여 정부출연금을 환수할 수 있다. (다) 원고는 기술개발성과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업(′실시기업′이라 함)의 대표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기술개발성과의 활용결과를 실적발생 다음연도부터 연구성과의 활용이 종료되거나 기술료의 징수가 종료될 때까지 매년 ○○○기술평가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라) 원고는 개발기술의 실용화계획을 최종 년도 종료 1개월 전에 ○○○기술평가원장에게 제출한다. ○○○기술평가원장은 당해 기술개발과제의 종료 이후에도 이를 계속 관리하고, 기술료 징수완료 및 발생품의 양여를 종료한 후에 정부 차원의 과제관리를 종료한다. (마) 당해 기술개발과제 수행으로 발생한 지적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시작품 등 중 정부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은 ○○○기술평가원장이 소유한다. 실시기업은 기술료를 완납하거나 정부출연금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후 위 지적재산권 및 유형적 발생품 등에 대하여 양도를 요청할 수 있다. (바) 원고는 실시기업으로부터 제품 등의 매출액 발생시점으로부터 8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50% 이상에 상당하는 금원을 기술료로 징수하고, 위 징수한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원을 ○○○기술평가원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사) ○○○기술평가원장은 원고의 협약내용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 있거나 평가 결과 중단조치가 내려진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건 협약을 해약할 수 있고, 이 경우 원고는 교부받은 정부출연금 중 기술개발에 사용한 연구개발비를 제외한 나머지를 ○○○기술평가원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2) ○○○기술평가원장은 2003. 8. 19. 원고에게 원고의 기술개발과제 수행이 성공하였다는 최종평가결과를 통보하면서 기술료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다.
(3) 원고는 2004년 1월경 화재진압용 비활성가스제너레이터를 장착한 소방차의 제작을 완료하였고, 연구개발비 1,602,018,142원 중 702,117,571원을 2004 사업연도에 무형자산상각비로 손금 계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5호증, 갑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관 계 법 령 ◆ 법인세법 제14조 (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으로 계상(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손비로 계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시행령(2005.2.19. 대통령령 제187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 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① 법 제2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개별 감가상각 자산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사업년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