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상속증여세

부동산 취득자금의 증여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6-누-2297 선고일 2007.06.28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남편으로 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5. 9. 1.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증여세 3,616,570원, 2001년도 증여세 43,651,770원, 2002년도 증여세 46,295,240원, 2002년도 양도소득세 43,886,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증여세 3,616,570원, 2001년도 증여세 43,651,770원, 2002년도 증여세 46,295,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