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남편으로 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부부별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이상 매수자금이 남편으로 부터 제공되었다면 원칙적으로 당해 부동산은 명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매수 자금을 증여받아 자기 명의로 취득한 특유재산으로 보아야 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5. 9. 1.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증여세 3,616,570원, 2001년도 증여세 43,651,770원, 2002년도 증여세 46,295,240원, 2002년도 양도소득세 43,886,9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9.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도 증여세 3,616,570원, 2001년도 증여세 43,651,770원, 2002년도 증여세 46,295,24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