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실질적 대표이사 해당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6-누-185 선고일 2006.12.14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소를 다투는 중에 소득공제는 경정청구기간 도과라 하더라도 허용됨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취소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656,830원의 부과처분 중 24,854,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70%는 원고가,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12. 5. 원고에 대하여 한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3,656,8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중기 주식회사는 ○○시 ○○구 ○○동 ○○번지 ○○빌딩 202호를 본점 주소지로 하고 1998. 12. 10. 설립되어 건설기계대여업을 영위하였는데, 설립당시부터 1999. 9. 15.까지는 원고가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그 이후에는 권○○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다.
  • 나. ○○세무서장은 2003. 9.경 ○○중기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한 결과, ○○중기가 1999년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전체 매입금액의 50% 이상이 가공매입인 허위세금계산서인 관계로 소득금액 산출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중기에 대하여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여 부과하기로 함과 아울러 원고에 대하여는 추계결정된 과세표준 중 원고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인 197,192,00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2003. 10. 6. 원천징수된 1999년 귀속분 소득금액 14,400,000원에 위 인정상여 소득금액 197,192.000원을 더한 211,592,600원을 원고의 1999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산출세액 67,493,040원에 세액공제 600,000원을 빼고 가산세 16,300,682원을 더하고 기납부세액 167,200원을 뺀 세액 83,026,520원(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199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로 부과처분하였다가, 2003. 12. 5. 위 세액 중 가산세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67,029,886원으로 계산하여 50,729,200원을 증액경정한 다음 133,755,720원을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그런데 그 후 ○○세무서장이 2002. 3. 10. ○○중기의 기존 수입금액 신고액인 1,058,173,004원에 매출누락분 14,745,000원을 더한 1,072,934,000원을 1999년 귀속분 사업수입금액으로 재차 산정하고 이에 표준소득율 18.04%{=기본율(16.4%) + 가산율(16.4%×10%)}를 곱한 193,557,294원을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다음, ○○중기에 대하여 1999년 귀속분 법인세액 69,677,950원을 부과처분함과 아울러 같은 날 원고에 대하여 다시 위 과세표준 중 1999년도 원고의 재직일수 258일에 해당하는 136,815,840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보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에 따라, 피고는 2004. 5. 6. 위 변경된 인정상여 소득금액 136,815,840원에 원천징수된 위 14,400,000원을 더한 151,215,840원을 원고의 1999년 귀속분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세액 76,828,665원을 산출한 다음, 이 사건 과세처분의 금액을 위 세액으로 감액결정하였다.
  • 마.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하여 2003. 12. 12.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였고, 다시 2004. 7. 6.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6.21. 기각되었다.
  • 바.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항소심 계속중이던 2006. 7. 14. 원고가 1999년도 ○○중기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동안 ○○중기가 얻은 사업수입금액이 429,762,709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위 표준소득율 18.04%를 적용한 77,529,192원을 원고의 최종 인정상여 소득금액으로 한 다음, 이에 원천징수된 위 14,400,000원을 더한 91,929,192원을 1999년 귀속분 최종 소득금액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계산한 산출세액 19,2327,676원에 세액공제 600,000원을 빼고 가산세 15,196,354원을 더하고 기납부세액 167,200원을 뺀 33,656,830원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으로 감액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1, 3호증, 을 제4호증의 1내지4, 을 제5호증의 1, 을 제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첫째, 원고가 ○○중기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것은 원고의 명의를 빌려달라는 이○○의 부탁에 따른 것이어서 ○○중기의 실질적 대표자는 이○○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원고가 ○○중기의 실질적 대표자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둘째, 설사 원고가 ○○중기의 실질적 대표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잘못이 있으므로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① ○○중기는 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를 갖고 있었으므로 표준소득율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장부가 없는 경우를 전제하여 적용되는 표준소득율 가산율 10%를 제외한 16.4%만이 적용되어야 한다.

② 원고의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14,400,000원은 가공의 소득이므로 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③ 원고는 1999년 당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었고, 부모를 부양하고 있었으며, 종교단체에 기부한 바 있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 소득공제가 이루어져야한다

④ 이 사건 과세처분은 기납부세액을 빼지 않은 결정세액을 기초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 금액을 기초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산정하여야 하는 등 가산세 계산에 오류가 있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가 원고의 인정상여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기간에 해당하는 ○○중기의 매출액을 기초로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기의 1999년도 추계결정소득 전체에서 재직일수를 안분하여 계산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피고가 위 1.의 마.항 기재와 같이 피고가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세액을 감액경정하고 원고가 청구원인 변경을 통하여 위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당심에서는 위 주장에 관하여 더 이상 판단하지 아니한다.)

  • 나.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 다.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이어야 하므로 비록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일이 없다면 그와 같은 인정소득을 그 대표자에게 귀속시켜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자가 자신은 실질적 대표자의 요청으로 명의만을 대여한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원고가 이○○의 요청으로 ○○중기의 대표이사에 명의만을 대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우선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6호증의 4, 갑 제9호증의 기재는 제1심 증인 권○○의 증언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다. 나아가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3, 5,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는 ○○중기의 주식 35%를 보유하면서 ○○중기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이외에도 그 무렵 ○○시 ○○구 ○○동 ○○번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는 ○○중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시 ○○구 ○○동 ○가 ○○번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는 ○○○○중기주식회사, ○○중기주식회사 및 주식회사○○○○의 각 이사 또는 대표이사로 있었고, 그 이후에도 ○○시 ○○구 ○○동 ○가 ○○번지를 본점 주소지로 하고 2000. 11. 20. 설립된 ○○중기주식회사의 이사로도 있었던 사실, 이○○는 위 ○○○○중기 및 ○○○○를 경영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형사처벌 받은 사실, 원고는 1993. 3. 23.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 ○○구 ○○동 ○○번지를 주소지로 하면서 ○○시 ○○구에 소재한 ○○○○○에서 1993. 7. 5., 1997. 11. 15. 지병을 치료한 적이 있고, 1999. 4. 6.부터 같은 해 6. 30.까지 ○○시 ○○구청장이 시행한 ○○역 철로변 정화 공공사업에서 근로하였고, 1999. 7. 26.부터 2000. 3. 15.까지 ○○시 ○○구 ○○동 ○○번지를 주소지로 하는 주식회사 ○○○○○에 소속되어 자료이기 업무에 종사한 사실, 한편 원고는 이○○의 기망에 속아 ○○중기의 대표이사에 명의를 대여하여 주는 바람에 이 사건 과세처분을 받은 피해를 보았고 이○○가 이 사건 제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상대로 사기 및 위증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이○○의 요청으로 ○○중기의 대표이사에 명의만을 대여한 명목상 대표이사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 권○○의 각 증언(다만 위 각 증언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에 의하면, 원고는 ○○중기를 설립할 당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출자하였고, 원고가 ○○중기의 사무실에 출근하거나 그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받아 가기도 하였으며, ○○중기를 권○○에게 매각하면서 그 매각대금을 지급받아 간 사실, 원고는 ○○중기의 대표이사로 등재되기 직전인 1995. 10. 25.부터 1998. 12.31.까지 상당히 장기간 동안 ○○중기와 유사업체인 ○○○○주식회사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하였던 사실(따라서 원고로서는 대표이사로 등재됨으로써 뒤따를 수 있는 법률상 ․ 세제상 지위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고가 ○○중기의 사무실에 상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으므로 원고의 요청으로 업무의 편의를 보아 준 적이 있으나 ○○중기 명의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었던 사실, 이○○가 1999년경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법인과 ○○중기는 200미터정도 떨어져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의 첫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가) 표준소득율이 16.4%인지 여부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3항 단서, 그시행령 제104조 제1항,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5조 제1항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산출을 위한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그에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표준소득율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액을 결정토록 하는 추계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 추계결정을 위하여 국세청장이 정한 1999년도 표준소득율을 보면 법인으로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등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에 대하여는 가산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그 가산율은 기본율의 110%fg 정하여져 있다. 그러므로 ○○중기의 1999년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전체 매입금액의 50% 이상이 가공매입인 관계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어 그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게 되었고, ○○중기에 적용될 1999년도 표준소득율의 기본율이 16.4%임에 별다른 다툼이 없는 이 사건에 있어, ○○중기에 적용될 가산율은 위 기본율의 110%인 18.04%라 할 것이고, 설령 추계결정을 위한 ○○중기의 사업수입금액만을 장부에 터잡아 계산하였다고 하여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법인에 대하여는 가산율을 적용토록 한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야 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14,400,000원이 가공소득인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중기는 1999년도에 원고에 대한 근로소득 14,400,000원에 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던 사실이 인정된다 할 것이나, 그 소득이 가공소득이라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다만 피고도 원고가 ○○중기로부터 대표자로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14,400,000원의 급여를 수령하고 이를 신고하였다고 인정하고 있는 바, 그러하다면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 소득금액 산출을 위한 ○○중기의 법인세 과세표준을 추계결정함에 있어 대표자인 원고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하였어야 할 것임에도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으므로, 아래 (3)과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이를 반영하기로 한다). (다)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1. 원고의 소득공제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까지 원고가 주장하는 소득공제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소득공제를 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다루고 있다.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제도는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의무가 없는데도 신고납부를 하였거나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와 같이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를 잘못하였을 때 기존 국세기본법상 수정신고제도나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납세의무자의 권리구제에 불충분하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신고한 세액이 과다하거나 환급세액이 과소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에 이를 사후적으로 변경 ․ 시정하여 줄 것을 과세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부여한 제도이다. 그러나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 위와 같은 경정청구제도와 달리 과세권자의 결정 ․ 경정에 의하여 조세채권이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그 결정 ․ 경정에 불복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한 다음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세액 부분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에까지 그와 같은 주장을 위 경정청구와 동일시하여 납세의무자의 경정청구기간에 관한 규정을 원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경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을 전제로 원고의 위 소득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나아가 원고가 주장한 소득공제 가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① 기본공제: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제3호 각목, 제53조는 납세의무자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이면서 납세의무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60세 이상의 아버지 및 55세 이상의 어머니에 대하여는 1인당 100만원을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16호증의 1, 2, 3, 갑 제17호즈으이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아버지 전○○ 및 어머니 임○○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를 달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기본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 구 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2호, 제52조 제1항 제6호 및 그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시각장애인인 경우에는 기본공제외에 추가로 1인당 50만원을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납세의무자가 종교단체에 행한 기부금이 있으면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한도 내에서 이를 납세의무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14호증의 1, 2, 3,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97. 6. 25.자로 3급 시각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199. 1.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교회에 1,050,000원의 현금을 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추가공제 500,000원, 특별공제 1,050,000원은 원고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추가공제 및 특별공제 주장은 이유가 있다. (라) 가산세 계산 오류 여부 구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 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고불성실 가산세로 보고 이를 결정세액에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정당한 세액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 처분의 적법여부는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 할 것인바,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터잡아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정당한 세액을 산출하면 별지 ‘세액 계산표’ 기재와 같이 24,854,830원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24,854,830원을 초과하는 세액부분은 위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 중 24,854,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 전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일부는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 중 24,854,8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련법령

○ 구 국세기본법(2000. 12. 20. 법률 제62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년이내에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경과후에 발생한 때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 및 통지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1999. 12. 28. 법률 제60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2.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 ․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구 법인세법 시행령(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6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 또는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수, 원자재 ․ 상품 ․ 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②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한다.

1.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45조 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율(이하 “표준소득율”이라 한다)을 곱한 금액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를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료의 액이 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2. 표준소득률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법인이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 신고전에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소득률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제105조 (추계결정 ․ 경정시의 사업수입금액계산)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사업수입금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계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업수입금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어 기장에 의하여 조사결정한 동일업종의 업황이 유사한 다른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을 참작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 물적시설(종업원 ․ 객실 ․ 사업장 ․ 차량 ․ 수도 ․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당해 사업연도중에 매출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한 경우에도 법인이 비치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한다.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귀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 외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구 소득세법(1999. 12. 28. 법률 제60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족수에 1인당 년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거주자의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단서 생략)

  • 가. 거주자의 직계존속으로서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상인 자 제51조 (추가공제)

①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공제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수에 1인당 년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4호의 규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여성 또는 배우자가 없는 남성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자(이하 “장애자”라 한다)인 경우 제52조 (특별공제)

①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를 제외하며, 제5호의 경우에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 한한다)가 당해연도에 지급한 금액중 다음 각호에 규정한 것이 있는 때에는 이를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6. 제34조 제1항에 규정된 기부금으로서 당해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과 당해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중 적은 금액을 추가한 금액)을 한도로 한 금액과 동조제2항에 규정된 기부금의 합계액(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로서 당해연도의 소득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경우를 제외한다.) 제53조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① 제50조 및 제51조에 규정된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서 당해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산출세액이 없거나 가산세대상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이 당해 사업자의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수입금액의 1만분의 7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장애자의 범위)

① 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3. 청각장애자와 시각장애자

제145조 (표준소득율)

① 제1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소득률은 국세청장이 규모와 업황에 있어서 평균적인 기업에 대하여 업종과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표준적인 비율을 참작하여 소득표준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소득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득표준심의회는 국세청에 두되, 그 위원장은 국세청차장이 되고, 위원은 경상계대학 ․ 학술연구단체 ․ 경제단체 ․ 금융기관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자 11인과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③ 국세청장은 당해 과세기간에 적용할 추계방법(2이상의 추계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 1월전까지 소득표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④ 소득표준심의회의 조직 ․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146조의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