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고 의류소매업 및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상황으로 보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배제는 정당함
자경한 사실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없고 의류소매업 및 일반음식점업을 경영한 상황으로 보아 자경하지 않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 및 농지대토 비과세 적용 배제는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2.1.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 증여세 16,345,420원 및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78,009,17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 5쪽 끝줄과 6쪽 4줄 사이의 “원고는 그가 실제로 자경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고 다른 토지를 대토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04.8.25.까지 사업자등록 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여 ‘○○’라는 상호로 의류소매업 영업을 영위하였고, 또한 2004.11.19. ‘○○’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삭제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18호 내지 2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은 이래 양도할 때까지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