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던 원고가 그 기간 중 중소기업을 합병한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 유예가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중소기업 유예 중에 있던 원고가 그 기간 중 중소기업을 합병한바 있다 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중소기업 유예가 실효되었다고 볼 수 없음에도 그 유예가 실효되었음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3. 2. 3. 원고에 대하여 한 1998년 귀속분 법인세 6,472,923,720원의 부과처분 중 4,305,742,773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1999년 귀속분 법인세 10,684,748,614원의 부과처분 중 7,764,329,439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그렇다면, 위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1998. 12. 28. 법률 제5584호 조세특례제한법으로 변경되어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한다.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6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변경되어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 ・운수업(제6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 제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제6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 처리업(이하 “중소기업해당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3.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외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2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용 자산(이하 “사업용 자산”이라 한다)의 개체 또는 신규취득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투자 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사업용 자산 가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제7조 (중소제조업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① 제조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 또는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중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0. 1. 10. 대통령령 제16693호로 개정되기 전의것)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소득세법시행령 제31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업으로 보는 업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광업, 건설업, 운수업(제5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업(이하 “방송업”이라 한다),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 사업,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동법 제4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폐기물을 재생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폐기물처리업”이라 한다.) 또는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당해 기업이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가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의 기준(어업의 경우 300인으로 한다) 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2의 기준이내일 것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2조제2호 의 규정에 적합할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동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을 초과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2과세연도까지는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업종의 특성과 상시근로자수, 자산규모, 매출액등을 참작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하이고, 그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기업과 중기업으로 구분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외의 기업과의 합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2000. 12. 27. 대통령령 제170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중소기업의 유예제외) 법 제2조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중소기업이 법 제2조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9조제1항의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받은 경우 별표 1 【중소기업의 상시 근로자수 기준】 표준산업분류 해당 업종 상시근로자수 (단위: 명) 15-37 제조업 300 별표 2 【중소기업의 자산총액기준】 표준산업분류 해당 업종 자산총액 (단위: 억 원) 28 조립금속제품 제조업(기계 및 장비제외) 70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