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공매대행 통지 및 공매통지는 공매사실 그 자체를 체납자 등에 알려주는데 불과한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5.5.18.자 공매대행통지와 2005. 6. 29.자 공매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없어 이를 기각한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전지방법원2006구합790 (2006.06.2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14호증, 갑 제1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불변제 받은 ○○○○ 주식회사와 사이에 2003. 12. 2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원고가 2003. 12. 30. 그 잔금을 ○○○○ 주식회사에 지급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의 체납을 이유로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 및 공매의뢰를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위 공매대행통지와 공매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3.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나아가 살펴 볼 볼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