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명의위장사업자가 지급한 대행수수료가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6-누-1416 선고일 2007.10.12

명의위장사업자라 하더라도 실제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 분양대행수수료는 지급한 법인의 손금에 해당함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가. 피고가 200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9,643,130원의 부과처분 중 36,215,9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206,098,090원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239,643,13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9. 12. 원고에 대하여 한 2002 사업연도 법인세 239,643,1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당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피고의 2003. 9. 12. 자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이에 원고가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를 하였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 가. 원고는 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1. 9. 7.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위 회사 간 신축한 ○○시 ○구 ○○동 ○○○ 소재 ○○○○○○의 분양 업무를 대행하고 분양금액의 9%를 분양대행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1. 12. 29. 주식회사 ○○(이하“○○”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위 분양 업무를 비알이 대행하고 분양금액의 6.2%와 분양조직의 운영경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 나. 이후 원고는 2002년 1기 과세기간 중에 ○○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1,578,086,480원의 매입세금계산서 6장을 교부받은 다음 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은 실체가 없는 법인으로서 위 세금계산서를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판단하여 위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금부인하고 이를 익금 산입하는 한편, ○○이 분양팀 직원에게 지급하였다고 신고한 분양수수료 합계 807,281,306원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보아 위 금액 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이를 손금 산입하여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 총결정세액을 253,639,968원으로 결정한 다음 위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여 2003. 9. 12. 원고에게 차감 고지세액 239,643,130원을 부과 고지하였다(구체적인 상세내역은 별지 세액계산표 중 ‘이 사건 처분세액’란 기재와 같아. 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2년 분양팀 직원에게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1,412,923,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2002사업연도 법인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위 금액 모두를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분양대행수수료 합계액 중 807,281,306원만을 손금 산입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금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다. 다. 판 단 갑 제7호증의 1 내지 84,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1 내지 3, 갑 제10호증의1 내지 9, 갑 제12, 13호증, 을 제6. 7호증, 을 제9호증, 을 제17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유○○, 당심 증인 심○○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사이에 ○○○○○○○○의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한 후 2001. 12. 경 개인 분양대행업자인 유○○를 영업본부장으로 영입하여 유○○에게 분양대행을 위임하면서 분양대행수수료로 분양금액의 5%를 지급하기로 한 사실, 이에 유○○는 분양팀을 조직하여 2002. 8. 초순경까지 분양대행 업무를 시행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 명의로 분양대행수수료로 합계 1,426,821,212원을 지급한 사실, 그런데 원고는 2002. 4. 10. 과 같은 해 6. 10. 비알이 분양대행수수료 합계 807,218,306원을 지급한 것으로 기재된 ○○ 명의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 명의로, 지급한 위 분양대행수수료는 손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2002사업연도 법인세를 산정함에 있어 이를 전액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것인바, 그 중 원고가 손금산입을 주장하는 1,412,923,00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 원고의 2002 사업연도 법인세의 정당한 세액을 계산하면 별지 세액계산표 중 ‘정당세액’란 기재와 같이 총결정세액은 50,212,745원, 차감 고지세액은 36,215,908원이 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 중 36,215,90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2002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세 액 계 산 표 (단위:원) 구분 신고세액 이 사건 처분 세액 정당세액 당기순이익 50,416,297 소득금액조정 익금산입 41,791,370 1,777,686,498 1) 1,777,686,498 손금산입 965,089,954 2) 1,570,731,648 3) 과세표준 92,207,667 812,596,544 206,954,850 세율 15% 27% 275 산출세액 13,831,150 207,401,066 43,877,809 가산세액 165,687 46,238,902 6,334,936 총결정세액 13,996,837 253,639,968 50,212,745 기납부세액 13,996,837 13,996,837 13,996,837 차감고지세액 239,643,130 36,215,908 1) 신고당시 익금산입액 41,791,370원 +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1,578,086,480원 + 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57,808,648원. 2) 분양대행수수료 807,281,306원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57,806,648원. 3) 분양대행수수료 1,412,923,000원 + 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157,808,648원.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