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가지급금을 출자지분 정리대금으로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6-누-1409 선고일 2007.02.01

자본을 감소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자본의 감소는 상법에서 정한 임의 ・ 유상소각만이 인정됨으로 출자지분 정리대금을 가지급금으로 계상하면서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자본감소로 볼 수 없음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4.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종합소득세 200,520,92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가 2004.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442,8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1심에서 청구취지 기재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여, 이중 이 사건 소 가운데 피고가 2004. 4.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200,520,920원의 부과처분 중 90,442,840원을 초과하는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부분은 각하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부분은 기각되었으나, 제1심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그 패소부분 중 기각된 부분인 2001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90,442,840원의 부과처분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2. 판 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실사하는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2쪽 7줄의 “성립된”을 “설립된”으로 ② 6쪽 2 ~ 3줄 사이의 “소외 변○○도 2000. 3. 20. 그 출자지분 정리대금조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를 ” “소의 변○○은 ○○○(주)의 사업양도에 따라 그 출자금을 돌려받지 않은 채 ○○○(주)에게 그 소유 주식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2000. 3. 20. ○○○(주) 출자금 반환조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갑 제12호증)을 작성하여 주었다”로 ③ 7쪽 9 ~ 10줄 사이의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5, 6, 11, 12, 을 1 ~ 10의 각 기재, 증인 김○○, 이○○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를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 8, 11, 12, 을 1 ~ 10의 각 기재, 증인 김○○의 증언, 증인 박○○, 이○○의 각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로, ④ 8쪽 6 ~ 19줄 사이 {(2) 1억 1,000만원은 주주들에게 출자금반환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득처분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 대한 부분}를 아래의 <고치는 부분>과 같이 각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2) 1억 1,000만원은 주주들에게 출자금반환을 위하여 지급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득처분하여서는 아니된다는 주장에 대하여, 먼저 변○○에게 지급되었다는 1,000만원 부분에 관하여 보건데, 변○○이 ○○○(주)로부터 출자금을 돌려받지 않은 채 ○○○(주)에게 소유 주식에 대한 포기각서를 제출하면서 ○○○(주)에게 2000. 3. 20. 그 출자금 반환조로 1,000만원을 지급받았다는 취지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1,000만원이 출자금반환을 위하여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다름으로 김○○에게 지급되었다는 1억원 부분에 관하여 보면, 김○○이 1999. 11. 9. 그 소유의 ○○○(주) 출자지분 22%중 16%를 정리하는 조건으로 ○○○(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김○○이 1999. 11. 9. 지급받았다는 위 금원이 2000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상의 단기대여금 중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지급되었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제1심 증인 박○○, 이○○의 각 증언은 위와 같이 김○○이 위 금원을 지급받은 시점이 1999. 11. 경으로서 2000사업연도말 대차대조표와 그 시기상 차이가 있는 점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1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설령 원고 주장대로 위 각 금원이 출자금정리대금 명목으로 이 사건 가지금금에서 김○○ 및 변○○에게 각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주식회사의 경우 출자자들이 출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본감소에 의한 지분의 유상소각 또는 환급을 받거나(상법 제438조, 제439조) 이익에 의한 지분의 소각(제343조)을 받는 방법과 다른 주주들이나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는 방법이 있을 뿐이고, 그 밖의 방법으로 자본금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자본충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인바, 각 금원은 원고가 대표이사로 직무를 수행할 당시 일종의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된 것이고, 모두와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므로, 이를 그 귀속이 분명한 것이라 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각 금원이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지급되었음을 전제로, 김○○과 변○○에게 각 환급된 출자지분정리대금은 자본감소에 의한 환급의 형태로 대가가 지급된 것이어서 자본충실의 원칙이나 자본불변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은 것이고, 또한 비록 이 사건에 있어 위 주주들이 지급받은 금액이 가지급금의 형태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주주에게 지급된 이상 이 사건 출자지분정리대금의 환급은 주식의 임의 ․ 유상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와 다를 바 없어 위 주주들이 지급받은 금액은 그 지급형식에 상관없이 소득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본감소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피고가 위 각 금원의 귀속자인 김○○, 변○○에게 배당소득으로 과세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 각 금원을 원고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주)가 위 주주들 소유의 주식 전부를 소각하는 방법으로 자본을 감소하였다고 일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설령 원고가 이 사건 가지급금에서 위 각 금원을 위 주주들에게 출자지분정리대금 명목으로 환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주식의 임의 ․ 유상소각방법에 의한 자본감소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주들이 지급받은 금액이 위 소득세법 규정상의 의제배당에 해당된다는 원고의 주장도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가 위 자금원을

○○○(주) 의 대표자인 원고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