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양도한 것은 포괄적 양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적법함
일반사업자로 사업을 하다 간이사업자에게 사업양도한 것은 포괄적 양수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사업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 고지는 적법함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4,867,75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한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 8.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 114,867,7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0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은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뙤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모두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를 공급한기만 하면 부가가치세의 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그 재화의 공급이 일정한 범위에서 포괄적으로 이루어 진다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만,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사업의 포괄양도를 예외적으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여 이를 비과세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사업의 양도는 전사업자의 지위를 양수자에게 그대로 승계시키고 사업 자체의 전체적인 가액을 정하여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 때문에 특정재화의 개별적 공급을 과세요건으로 하는 부가가치세의 성결에 맞지 않고 또한 그 거래금액과 부가가치세액이 커서 그 양수자는 거의 예외 없이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것이 예상되어 과세관청으로는 과세실익이 없는 반면, 실질적인 세부담자인 사업양수자는 일단 세부담을 한 후 다시 환급받아야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어 이를 피하여야 한다는 조세 내지 경제정책사의 배려에 연유한 것이다.(대법원 1983. 6. 28.선고 82누 86 판결 참조). (나)따라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양도를 일반과세자에게 하는 경우에는 양수인은 매입세액을 공제받게 되어 과세실익이 없고, 양수인은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후 이를 환급받기 때문에 자금압박 등의 부담이 늘어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나. 거래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는 일반과세자의 공제 매입세액 (공급가액×10%)에 간이과세자가 발생시키는 매출세액(공급대가×업종별부가가치율×10%)이 미치지 못하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이 없다고 할 수 없어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의 포괄양도를 비과세대상으로 삼은 입법취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여 비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의 양도․양수자 모두 과세유형이 동일한 것을 전재하고 있다 할 것이고, 같은 법령 후단에서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여 이러한 법리를 명문화한 것이므로, 이ㅟ 규정이 모법의 입법취지를 벗어났다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간이과세자에게 양도하는 경우를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과세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양수인이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한 위 규정은 적용되고, 사업의 양도․양수 당시 양수인의 과세유형이 미정인 상태라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양도당시 양수인인 김00이 어떠한 과세유형을 선택할지 알 수 없었더라도, 원고로서는 그 양도 당시에 김00과 사이에 이로 인하여 원고가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될 경우 그로 인한 손실을 김00이 부담하도록 계약상 명확히 하거나, 김00으로 하여금 먼저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후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아예 양도 당시에 김00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함으로써 그와 같은 위험을 회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2006. 2. 9. 대통령령 제19330호로 개정 되었다 하더라도, 그 개정취지가 자영업자의 사업전환을 지원하고 구조조정에 관한 세제상의 걸림돌 제거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비과세되는 사업양도의 요건을 완화하고, 사업양수도 관련 조세 분쟁을 최소화시켜 사업자의 경영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개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에서 2006. 2. 9.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고 있고, 또한 위에서 살핀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위 시행령 개정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에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 (라) 그러므로, 이 사건 건물의 양수인인 김00이 간이과세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영위함에 따라 양도인인 원고에게 이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에 반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과세표준의 산정이 적법한 지 여부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건물 등을 김00에게 매도 할 당시 작성한 매매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점, 이 사건 건물은 1998년경에 신축된 후 2000년경에 증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이 매수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매수인에 의하여 원고 등에 공동담보로 제공되어 근저당권이 설정된 점, 매도인인 원고는 물론 매수인인 김00도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한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숙박업에 제공하며 사용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김00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에 관한 매매대금을 정하면서 이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일체로 평가하여 그 매매대금을 14억 원으로 정하였다고 보여지고, 이와 달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이 매매의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보기 어렵다{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당시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은 고려되지 않고 이 사건 토지, 영업권의 가액만에 의하여 거래가격이 결정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이 거래(매매)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며, 그러한 경우에 있어서의 건물의 가액은 그와 같은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원고와 김00 사이에 체결된 위 매매계약은 이 사건 토지의 가액과 이 사건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감정평가 가액이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 제1호 본문과 소득세법(2003. 12. 30.법률 제7006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위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중 건물 부분을 안분하여 계산한 후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