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농지대토 비과세와 8년자경농지 감면요건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6-누-1096 선고일 2006.12.28

자경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 및 3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가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5.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양도소득세 15,559,4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갑 제9호증의 기재와 당심 증인 강○○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 당시 위 각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거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한 때로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