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용역대금의 일부가 지급되었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으나, 그 대금지급의 상대방, 지급일시 및 지급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어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정당함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 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2년 귀속분 법인세 21,931,700원 및 2002년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6,112,410원의 각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 (사업자:오○○)
2002. 4. 30. 16,400,000 1,640,000 2
2002. 5. 31. 13,400,000 1,340,000 3
2002. 6. 30. 10,800,000 1,080,000 4
○○운수 주식회사
2002. 7. 31. 17,700,000 1,770,000 5
2002. 8. 31. 13,300,000 1,330,000 6
2002. 9. 30. 9,200,000 920,000 합 계 80,800,000 8,080,000
- 다. 그런데 피고는 ○○세무서장 및 ○○○세무서장으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이 원고에게 발행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음에 따라, 이를 이유로 위 공급가액의 합계 80,8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액의 합계 8,080,000을 공제될 매입세액에서 제외하여 당초 원고가 신고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각 증액경정한 다음, 2004. 4. 10. 원고에 대하여 2002년 귀속분 법인세 21,931,700원과 2002년 제1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6,546,750원, 제2기 귀속분 부가가치세 6,112,4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라. 이에 원고는 2004. 6. 25.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 10. 7. 기각됨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 중 법인세 부과처분과 2002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에서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하는 위 법인세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만을 의미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어느 비용 중의 일부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그것이 실지비용인지의 여부가 다투어지고 납세의무자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었다면, 그러한 비용이 실제로 지출되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에 관한 장부기장과 증빙 등 일체의 자료를 제시하기가 용이한 납세의무자측 에서 이를 입증할 필요가 있다(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4두1416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80,800,000원에 상응하는 비용을 ○○중운 및 ○○운수 주식회사에게 지급한 바 없음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된 이상, 원고로서는 용차한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운송대금으로 위 공급가액 상당의 비용을 실제 지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우선 이 사건 세금계산서와 그에 관한 입금표, 거래명세표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인 갑 제6호증의 1내지 6, 갑 제7호증의 1내지 22, 갑10호증의 각 기재는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으므로 그대로 믿을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1내지 6, 갑 제5호증의 1내지 71, 갑 8호증의 1 내지 9, 갑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김○○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직접 보유하고 있는 화물차량은 1대도 없이 2002. 7. 1.부터 같은 해 9. 30.까지 ○○○로부터 제품운송을 위로받고 화물차량을 용차하여 운송한 화물차량의 운전기사들에게 운송대금을 지급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더 나아가 원고가 용차한 화물차량의 운전기사가 누구인지, 지급한 운송대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없는 이상, 위 인정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용차한 화물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운송대금으로 80,8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설령 원고가 지급한 운송대금이 80,800,000원에 미치지 못하지만 지급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 하더라고 그 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이상 역시 그 지급액을 경비로서 손금에 산입하기 곤란함은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 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 판결, 대법원 1997. 6. 27. 선고97누4920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르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평소 거래하던 운전기사들로부터 화물차량을 용차하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5호증의 1내지 71, 갑14호증,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02. 7. 1.부터 2002. 9. 30.까지 사이에 총 71차례에 걸쳐 화물차량을 용차함에 있어 사업자등록증 등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로써 화물차량의 소속업체를 확인한 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다른 자료상으로부터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바 있었던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적어도 원고로서는 용차하였던 화물차량 소속업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인 ○○중운 도는 ○○운수 주식회사와 일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관하여 의심을 가질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여지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알지 못한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달리 원고가 이 점에 관하여 선의·무과실이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세금계산서)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