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5-누-867 선고일 2006.10.26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경위 등을 보면 원고는 실제 유류공급자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명의자가 아닌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한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12.12.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005,0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하는 이유는, ① 제1심 판결 3쪽 3줄의 ‘매출액 200,046,000’원을 ‘매출누락금액200,046,000원’으로, ② 3쪽 7줄의 ‘매입세액에서 제외하는’을 ‘매입세액에서 불공제하는’으로 각 고치고, ③ 3쪽 아래에서 8줄의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다음에 ‘위 청구는’을 추가하며, ④ 3쪽 아래에서 6줄의 ‘갑 1, 2호증의 1 내지 52’를 ‘갑2호증의 1 내지52’로 ⑤ 6쪽 7줄의 ‘○○○주유소’를 ‘○○주유소’로, ⑥ 7쪽 6줄의 ‘원래 과세처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하나’ 를 ‘과세처분의 위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입증책임을 부담하나’로 ⑦ 8쪽의 1줄의 ‘○○석유’를 ‘○○석유상사’로 각 고치고, ⑧ 8쪽8줄의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다음에 ‘유류대금을 매입처인 이 사건 공급명의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위 유류알선업자에 불과한 김○○에게 상당한 액수의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를, ⑨ 9쪽 3줄의 ‘국세심판원은’ 다음에 ‘2003.4.4.’을 각 추가하며, ⑩ 10쪽 10줄의 ‘국세심판원’을 ‘○○○○국세청장’으로 고치고, 원고의 당심에서의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는 다시, 설령 김○○가 사업상 독립된 유류도매업자로서 원고에게 유류를 직접공급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만 이 사건 공급명의자로부터 교부받아 넘겨준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김○○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사업을 하고 잇음을 알지 못한 채 오로지, 김○○를 통하여 이 사건 공급명의자와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살피건데, 일반적으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은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다(대법원 2002. 6.28. 선고 2002두2277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에 있어, 과연 원고가 유류의 실제 공급자가 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이 사건 공급명의자로 개재된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데, 이에 부합하거나 부합하는 듯한 갑 제2호증의 1내지 56, 갑 제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최○○의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아래에서 볼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이 법원의 ○○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김○○는 1993. 4. 12. ○○석유상사를 시작으로 유류도매업을 운영하여 왔고 거래처에서 직접 주문을 받아 유류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은 자신이나 가족 혹은 거래처 명의의 계좌로 입금 받아 유류대금을 관리하면서 마치 거래처에서 직접 정유회사로 입금된 것으로 처리하여 거래처로 하여금 정유회사의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영업 하여 왔고, 원고에게 유류를 공급하면서도 그 대금을 자신명의의 계좌로 입금 하도록 하여 이를 전적으로 자신이 관리하여 온 점, 원고는 김○○에게 유류 알선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했다고 하나 이 사건 입금액 중에서 알선 수수료로 지급한 금액이 얼마인지 구체적인 액수를 지적하지 못하고 있고, 유류대금을 매입처인 이 사건 공급명의자의 계좌로 직접 송금하지 못할 하등의 이유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주장과 같이 소위 유류알선업자에 불과한 김○○에게 상당한 액수의 유류대금을 송금한 것은 선뜻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996년도의 월별 이 사건 입금액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 사건 공급명의자는 1993년 제2기분과 1999년 제2기분 사이의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무자료매출 신고 등으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수차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을 제9호증의 1 내지 9), 그 밖에 김○○의 영업실태, 자금관리방법,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수취된 경위 및 원고와 김○○ 사이의 거래기간, 거래량, 거래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유류공급자가 이 사건 공급명의자가 아닌 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것임에도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고 공급자가 이 사건 공급명의자로 개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