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의 실사업자 및 사실상의 폐업일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5-누-2405 선고일 2007.03.29

대출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을 명의자가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자가 실사업자이고, 임의경매로 낙찰된 임대용부동산의 사실상폐업일은 낙찰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임.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2. 5(소장에는 2004. 2. 7.로 기재되어 있지만 감 제3호증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을 정정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56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대전시 ○○구 ○○동 719 대 561㎡ 및 그 지상 6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1999. 1. 11. 대전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원고명의로 1,710,000,000원에 낙찰되어 1999. 6. 18.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 나. 이 사건 부동산은 1999. 7. 22. 사업자를 원고 명의로 하여 등록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으로 제공되었다.
  • 다. 이 사건 부동산은 다시 2000. 10. 23. 대전지방법원 ○○타경○○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 ○○○에게 낙찰되어 2001. 1. 26.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 라. 이에 피고는 원고명의의 이 사건 부동산이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 ○○○에게 낙찰된 것을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 명의자인 원고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자 2004. 2. 5. 원고에 대하여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569,710원을 결정 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명의가 모두 원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고 이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이다. 따라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사실상 폐업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 4. 15. ○○생명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면서 2000. 5. 15. 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임료도 일체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게문을 닫고 집단시위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이 임료수입이 전혀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은 2000. 5. 15. 자로 이미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1. 1. 26. 자 이 사건 임의경매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낙찰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9. 6. 18.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낙찰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금 1,530,000,000원을 연 이율 11.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1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원고는 ○○에 대하여 1999. 8. 31. 위 대출금에 대한이자 23,597,082원을 같은 해 9. 30. 이자 15,373,530원, 같은 해 10. 30. 이자 14,883,843원을 2000. 1. 5. 이자 42,485,619원을 각각 납입하였다.

(3) 원고는 1999. 10. 25.부터 2001. 7. 25. 까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00. 5. 초순경 자신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부하인 ○○○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5) ○○○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을 당시 ○○에 1998. 11. 25.자로 4,387,000원의 연체가 발생한 외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별다른 연체가 없었다.

(6) 한편 ○○○는 이 사건 부동산의 6층 건물 중 2 ~ 5층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월차임 10,000,000원에 임차하고 ○○○가 1층을 임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5,000,000원에 임차하였다.

  • 라. 판단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낙찰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역시 원고 명의로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 하였을 뿐 아니라 낙찰대금 납부를 위하여 ○○과 대출계약 및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납부한 점. ② ○○의 연체금액이 대출금액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고 또한 위 연체가 발생한 시점은 위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훨씬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와 같은 연체사실 때문에 ○○○가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설사 ○○○가 ○○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대출 명의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명의까지 굳이 ○○○가 아닌 원고로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④ ○○○의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이 ○○○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한편 ○○○가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제세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는 바로 원고라 볼 것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사업으로 인한 소득도 ○○○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갑4. 9.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 ○○○, ○○○의 각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금미자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상 폐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한 시점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고 종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제3자가 인수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다시 2000. 10. 23.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 ○○○에게 낙찰되어 2001. 1. 26.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원고는 2001. 2. 28.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은 과세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사실상의 폐업시기는 낙찰대금이 완납되어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1. 1. 26. 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2000. 5. 15.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인정하게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과 같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의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비로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의 폐지 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 15424 판결 등 참조), 결국 2001. 1. 26.자 이 사건 임의경매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