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을 명의자가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자가 실사업자이고, 임의경매로 낙찰된 임대용부동산의 사실상폐업일은 낙찰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임.
대출이자 및 제세공과금 등을 명의자가 실제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명의자가 실사업자이고, 임의경매로 낙찰된 임대용부동산의 사실상폐업일은 낙찰대금이 완납되고 소유권 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임.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2. 5(소장에는 2004. 2. 7.로 기재되어 있지만 감 제3호증의 기재에 따라 처분일을 정정한다)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9,569,7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 비록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부동산임대사업자의 명의가 모두 원고로 되어 있으나, 사실은 ○○○가 원고의 명의를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고 이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여 왔음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부동산임대사업자는 ○○○이다. 따라서 단순한 명의대여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
(2) 사실상 폐업 주장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2004. 4. 15. ○○생명에 의하여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자 이 사건 부동산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면서 2000. 5. 15. 까지 보증금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고 임료도 일체 지급하지 않았으며, 심지어 가게문을 닫고 집단시위까지 하였는바, 이와 같이 임료수입이 전혀 없게 된 이상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은 2000. 5. 15. 자로 이미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2001. 1. 26. 자 이 사건 임의경매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6조(재화의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낙찰을 받을 당시 주식회사 ○○에 근무하고 있었는데 1999. 6. 18. ○○보험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로부터 낙찰대금 지급을 위하여 대출금 1,530,000,000원을 연 이율 11.5%로 정하여 대출받았고,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2,14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 하였다.
(2) 원고는 ○○에 대하여 1999. 8. 31. 위 대출금에 대한이자 23,597,082원을 같은 해 9. 30. 이자 15,373,530원, 같은 해 10. 30. 이자 14,883,843원을 2000. 1. 5. 이자 42,485,619원을 각각 납입하였다.
(3) 원고는 1999. 10. 25.부터 2001. 7. 25. 까지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고,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였다. 그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납부하였다.
(4) 원고는 2000. 5. 초순경 자신은 금융기관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직장 내 부하인 ○○○ 명의의 통장을 교부받아 사용하였다.
(5) ○○○는 원고가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을 당시 ○○에 1998. 11. 25.자로 4,387,000원의 연체가 발생한 외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별다른 연체가 없었다.
(6) 한편 ○○○는 이 사건 부동산의 6층 건물 중 2 ~ 5층을 임차보증금 150,000,000원 및 월차임 10,000,000원에 임차하고 ○○○가 1층을 임차보증금 없이 월차임 5,000,000원에 임차하였다.
(1) 실질과세원칙 위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 명의로 낙찰되어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역시 원고 명의로 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 받고 소유권이전등기도 경료 하였을 뿐 아니라 낙찰대금 납부를 위하여 ○○과 대출계약 및 근저당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자를 납부한 점. ② ○○의 연체금액이 대출금액에 비하여 매우 미미한 금액에 불과하고 또한 위 연체가 발생한 시점은 위 대출이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훨씬 이전에 발생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이와 같은 연체사실 때문에 ○○○가 직접 대출을 받은 것이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설사 ○○○가 ○○으로부터 직접 대출을 받는 것이 불가능하여 원고 명의로 대출을 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위 대출 명의뿐만 아니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 명의까지 굳이 ○○○가 아닌 원고로 할 별다른 이유를 찾아볼 수가 없는 점, ④ ○○○의 임차보증금 150,000,000원이 ○○○에게 귀속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한편 ○○○가 임차보증금 170,000,000원을 자신의 돈으로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⑤ 원고는 이 사건 이전에는 제세공과금을 성실히 납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임대사업자는 바로 원고라 볼 것이고, 원고의 주장처럼 ○○○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임대사업으로 인한 소득도 ○○○에게 귀속되고, 원고는 단순한 명의대여자라고 보기 어려우며, 원고의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 한 갑4. 9. 19.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 ○○○, ○○○의 각 증언은 모두 믿기 어렵고, 갑 제30호증의 기재 및 제1심 증인 금미자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이 실질과세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사실상 폐업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개시, 폐지 등은 법상 등록, 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해당 사실의 실질에 의하여 결정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누16193 판결 등 참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의 사실상 폐업시기는 각 임차인들이 당해 건물에서 모두 퇴거한 시점 또는 당해 건물에 관하여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고 종전 임차인들과의 임대차관계를 제3자가 인수한 때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두8800 판결, 1998. 9. 18. 선고 97누2062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다시 2000. 10. 23. 이 사건 임의경매를 통해 ○○○, ○○○에게 낙찰되어 2001. 1. 26.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고, 원고는 2001. 2. 28. 부동산임대업을 폐업한 사실은 과세처분의 경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바,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의 사실상의 폐업시기는 낙찰대금이 완납되어 임의경매로 인한 낙찰을 원인으로 ○○○,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01. 1. 26. 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들만으로는 2000. 5. 15. 이 사건 부동산임대업이 사실상 폐업되었다고 인정하게에 부족하다. (다) 이 사건과 같이 토지와 그 지상의 건물을 취득하고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까지 마친 후 임대업을 영위하던 자의 사업에 제공된 부동산이 경락되어 타에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사업자가 그로 인하여 비로소 사업을 계속하지 못하게 되었을 뿐 그 전에 사업을 폐지한 바가 없다면 임대사업의 폐지 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아니므로 그 사업자는 사업자로서 자신들의 사업에 제공되던 부동산을 양도한 것이고, 그와 같이 사업자가 법률상,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이상 그 재화공급의 목적이 사업의 유지, 확장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사업의 청산 정리를 위한 것이든 간에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6. 8. 23. 선고 94누 15424 판결 등 참조), 결국 2001. 1. 26.자 이 사건 임의경매는 사업용 고정자산의 매각이 아니어서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