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종합소득세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5-누-1730 선고일 2006.11.16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 입출금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가 실제대표이사로 판단됨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4. 5.10. 원고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종합 소득세 32,709,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과세처분의 경위
  • 가.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00. 1.부터 2000. 6.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회사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대가 102,947,900원의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가공 매입액(이하 ′이 사건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고 그에 상당하는 법인의 수익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쟁점 금액을 1999. 4. 15.부터 2000. 12. 22.까지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원고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 처분하여, 2003. 10. 31. 원고에게 소득금액변동 통지를 한 후 원고가 이에 대한 수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자 이 사건 쟁점 금액을 원고의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2004. 5. 10. 원고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32,709,280원을 증액 경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
  • 나. 이에 원고가 2004. 7. 9.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위 청구는 200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2호증의 각 1,2, 을 제3호증의 1,2,3,을 제4,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및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형인 ○○○의 부탁으로 대표이사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소외 회사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한 바 없고 형식적인 주주로서 배당을 받은 바도 없으며, ○○○가 실질상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상의 실질과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등인 임원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를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 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 다. 인정사실

(1) 소외 회사는 골재 채취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1997. 11. 27. 설립된 법인인데, 그 법인등기부등본에는 원고가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1998. 7. 22.까지 이사로, 1998. 7. 22.부터 1999. 4. 15.까지 감사로, 1999. 4. 15.부터 2000. 12. 22. 까지 이사 및 대표이사로 각 등재되어 있다.

(2) 원고는 2000. 1. 1.부터 2000. 12. 31.까지의 사업연도에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 30,000주 중 12,000주(지분율 40%)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였고, 소외 회사의 법인계좌에 2000. 3. 17. 25,000,000원, 2000. 6. 14. 15,000,000원을 각 입금하고, 위 계좌에서 2000. 6. 28. 8,000,000원을 출금하였다.

(3) 원고의 형인 ○○○는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 소회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1998. 1. 5. 대표이사를, 1998. 7. 22. 이사를 각 사임한 이후에는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된 바 없다가, 다시 2000. 12. 22.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로 등재되었는데, 2000년 사업연도 말 당시 ○○○는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며, 1997년경부터 종합소득세 등으로 합계 52,650,090원의 세금을 체납하였으나 재산이 없어 모두 결손 처리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6호증의 1내지 24, 을 제1호증의 1,2, 을 제 7,8호증, 을 제11호증의 1내지 5, 을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라. 판단

(1)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은 그 귀속이 분명치 않은 한 과세관청은 법인세법 제67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경우 그 귀속이 분명하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자에게 있다(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누6747 판결 등 참조).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이 규정하고 있는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제도는 그 대표자에게 그러한 소득이 발생한 사실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해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 상여처분의 대상이 되는 법인의 대표자는 그 문면에 좇아 제한적으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3120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하고

○○○가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7,8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의 증언이 있으나, 이는 모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있은 후에 ○○○나 소외 회사, 그 거래처 및 은행 관계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면 또는 그 작성자의 증언으로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① 만일 원고가 형인 ○○○의 부탁으로 명목상으로만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것이라면 굳이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될 필요까지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2000년 사업연말 당시 소외 회사의 총 발행주식의 40%를 보유한 주주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의 줄곧 소외 회사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소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제11호증의 1 내지5), ②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 소송에서 자신이 그와 같이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부터 소외 회사의 주주로 등재 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를 등재되어 있던 기간 동안 소외 회사에 입출금한 사실이 있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자금을 지원하는 등으로 대표자로서 소외 회사의 사업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에서 소외 회사의 실제 대표자라고 주장하는 그의 형 ○○○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0년 사업연도 말 당시에는 소외 회사의 주식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제2,4호증, 갑 제5호증의 1내지 78,갑 제6호증의 1 내지 24, 갑 제9호증의 1내지 6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사정들에다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의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된 원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의 대상이 되는 소외 회사의 대표자로 판단된다.

(3) 따라서 원고를 법인의 대표자로 하여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고, ○○○를 법인의 대표자로 보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소외 회사의 명목상 대표이사에 불과함을 전제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