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후 양도자의 유일한 재산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부동산 양도후 양도자의 유일한 재산을 부인명의로 소유권 이전한 후 제3자에게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확정된 원고의 청구에 따라,
3. 항소 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별지2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송○○과 이○○ 사이에 2002.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금 137,661,35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7,661,3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늘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금 24,547,865원 부분을 확장하였다)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첫째, 송○○이 2002. 4. 17. 부동산 양도소득세 무납부 신고를 하였고, 원고는 2002. 4. 17.경 송○○에게 금 7,100여만 원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안내문을 보냈으며, 원고는 국가기관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적어도 2002. 4. 30.경에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는 것을 알았거나 당연히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03. 6. 2.에야 비로소 제기되어 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거나 신의칙 위반 혹은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적어도 2002. 9. 30.에 사해행위를 알았음에도 그 즉시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이는 신의칙에 위반된다. 둘째, 사실은 송○○가 그의 둘째 아들 송○○에게 증여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송○○으로부터 매수하여 송○○의 처인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송○○는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상당액인 금 1억 9,000만 원에 이를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송○○의 책임 재산이 감소된 적이 없어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송○○에게 사해의 의사도 없었다. 셋째, 송○○가 위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그는 송○○과 이○○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였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전득자이다.
(1) 앞서 인정한 기초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송○○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관한 조세채권(이하‘이 사건 조세채권’이라 한다)은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되기 이전에는 아직 구체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매매계약은 송○○이 이미 이 사건 부동산을 조○○에게 양도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이미 발생되어 있었다 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같은 조세채권은 세법에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절차에 따라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채권의 성립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도 있었다 할 것인데, 그 이후 원고 산하 ○○세무서장이 위와 같이 관련 세법에 따라 송○○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 ․ 고지함으로써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양도소득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그리고, 송○○은 위와 같은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그의 처인 이○○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줌으로써 채무초과 상태에 빠졌으므로 송○○과 이○○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그리고, 송○○과 피고 이○○이 부부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송○○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
(3) 결국 송○○과 이○○ 사이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고, 이○○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전득한 피고는 악의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송○○과 이○○ 사이의 매매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전득자인 피고는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이 사건에서는 송○○과 이○○ 사이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문제될 뿐 피고가 이를 전득하게 된 경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시가 상당액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는 사해행위 여부의 판단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고, 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선의 여부를 판단하는데 하나의 간접사실로 될 뿐이다)
(1) 갑6호증의 1 내지 4, 을1호증의 1 내지 을4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농업협동조합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와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은 피고의 시아버지인 송○○와 이○○의 남편 송○○이 체결하였는데, 송○○와 송○○은 7촌간으로서 ○○송씨○○공파6대손소종중의 종중원이다. 송○○은 위 종중의 대표자로서 2002. 4. 14.경 송○○ 앞으로 명의신탁하여 두었던 종중 소유의 부동산 지분을 종중명의로 환원하기로 하는 종중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이 2003. 1. 16.경 송○○에게 체납자인 송○○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위 종중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문의를 하자, 송○○는 종중이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밝히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그리고 송○○는 송○○에게 2002. 5. 2. 금 2,000만 원, 같은 해 6. 14. 금 2,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다. 그 후인 2003. 2. 3. 송○○과 송○○가 이○○과 피고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어 송○○는 2003. 2. 14. 송○○에게 금 7,00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다. 그리고 다음날인 2003. 2. 15.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송○○의 처인 이○○은 2003. 3. 17. ○○농업협동조합 ○○지점에 이 사건 부동산에 마쳐져 있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60,277,686원 중 52,277,686원을 변제하였다. 그리고 송○○는 2003. 4. 22.경 송○○에게 금 7,880,000원을 또 송금하여 주었다. 한편, 송○○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친 후에도 2004. 9. 30.경까지 이 사건 건물의 2층에 무상으로 거주하였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전에 이 사건 건물 중 1층 점포를 임차하였다가 이○○에게 명도한 전○○이 2003. 7. 11.경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전○○과 새롭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여 소송 끝에 2004. 8. 13. 피고가 이○○에게 금 5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의조정이 성립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2004. 6. 21.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금 257,746,140원이었다.
(2) 위 인정 사실들에 나타난 송○○과 송○○, 이○○, 피고의 관계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시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선의였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피고가 송○○에 대하여 금 7,880,000원을 송금하게 된 이유와 ○○농업협동조합 ○○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변제한 과정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점, 피고가 매매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인수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 중에 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매매계약 당시 이를 인수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이후에 한 피고의 행동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연 피고 주장과 같이 매매대금 중 전○○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채무 1,000만 원을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 2,500만 원과 ○○농업협동조합 ○○지점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피고가 인수하는 것으로 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도 의심스럽다. 그리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 비추어 피고 주장과 같은 금액의 매매대금이 적절한 금액인지도 의심스럽다.
(3) 따라서,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설정되어 있었던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금 7,000만 원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으므로, 원상회복은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인바, 가액배상의 범위는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설정되어 있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의 이 사건 조세채권을 한도로 한다.
(2) 계산
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 금 257,746,140원(2004. 6. 21. 현재의 시가로 그 이후의 시가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반증이 없다)
② 피담보채무액: 금 60,277,686원(원금 및 이자)
③ 일반 채권자의 공동 책임 재산: 197,468,474원(①-②)
④ 원고의 조세채권: 137,661,350원
(3) 따라서 원상회복의 범위는 금 137,661,350원이 된다. [인정근거] 제1심 법원의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농업협동조합 ○○지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에게도 과실이 있으므로 과실상계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손해배상의 성격을 띠는 것이 아니라 원상회복의무이므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 설정된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권최고액 1,300만 원의 근저당권과, 김○○에 대한 채권최고액 금 1,000만 원의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무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가액배상에 있어서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는 것인바, 위와 같이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은 사해행위 당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부분이므로, 이를 공제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참조). 그리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최○○ 1,000만 원, 임○○ 500만 원, 전○○ 1,000만원의 각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소액차인이 있었으므로 합계 금 2,5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보면, 위 각 임대차 부분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주택이라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위 금액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앞서 인정한 원상회복의 범위에 변함이 없다. 결국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들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송○○과 이○○ 사이에 2002. 3. 20. 체결된 매매계약은 금 137,661,350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금 137,661,35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는 인용한다. {다만, 이 사건은 형성판결로서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성질상 가집행 선고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가집행 선고를 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는 비록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대하여는 본안 재판의 불복과 더불어서만 불복할 수 있으며, 본안의 재판에 대한 항소가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가집행선고의 재판에 불복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본안사건에 대한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는 이상 가집행선고의 재판을 시정하는 판단을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1994.4.12. 선고 93다56053 판결),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만 하고, 당심에서 확장된 부분에 대하여만 가집행을 붙이지 않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