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원고는 체납자를 대위하여 명의수탁자인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 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5-나-6042 선고일 2006.10.04

고액체납자가 경매로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인 체납자는 낙찰대금 상당액을 잃게 되는 바,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06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가. 제1선택적 청구: 피소와 소외 남○○, 황○○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체결된 2002. 6. 24. 자 매매계약 및 2002. 12. 29.지 매매계약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소외 황○○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 또는 사해행위취소를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 나. 제2선택적 청구: 피고와 소외 남○○, 황○○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2002. 6. 24. 자 매매계약 및 2002. 12. 29. 자 매매계약을 금 1,298,060,17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06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다. 제3선택적 청구: 피고는 소외 황○○ 혹은 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항 진정명의회복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라. 제4선택적 청구: 주문 제2항 지재와 같다. (원고는 제1심에서 채권자 대위권에 기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와 같이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기초사실
  • 가. 남○○은 1996. 12. 31. 부터 1999. 12. 31. 까지 납세의무가 성립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본세, 가산금, 중가산금, 합계 1,298,060,170원을 체닙하고 있다.
  • 나. 남○○은 위와 같은 본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자신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조세체납으로 인하여 강제집행 당할 것을 염려하여 육촌형수인 황○○ 사이에 황○○의로 부동산을 낙찰받기로 하였다. 남○○은 대전지방법원 99타경518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황○○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을 1,411,100,000원에 낙찰받아 2001. 2. 19. 낙찰대금을 전액 납입하고, 2001. 2. 19. 황○○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다. 남○○ 2001. 2.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황○○, 채권자 주식회사 ○○○○으로 된 채권최고액 13억원의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을 받아 위 낙찰대금 일부를 납입하였다. 그 후 남○○은 2001. 1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황○○,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으로 된 채권최고액 6,500만원의 근저당권도 설정하였다 위 각 근저당권은 2002. 11. 30. 해지되었거나, 말소등기는 2004. 1. 30. 이루어 졌다.
  • 라. 그런데 황○○는, 추후 남○○ 사건 부동산을 타에 처분할 경우 고액의 양도소득세를 자신이 부담하게 될 것을 우려하여 그 채권확보를 위해 사위인 이○○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양도소득세 예상금액 3억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2. 8. 13. 가압류등기를 하였다.
  • 마. 그러자 남○○은 동서인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이전등기 하기로 약정한 다음, 황○○ 사건 부동산의 처분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아 2002. 8. 말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황○○ 에게 매매계약을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2002. 6. 24. 자로 작성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이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2002. 8. 30. 접수 제99907호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쳤다.
  • 바. 이어서 남○○은 피고 명의로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호로 황○○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3, 12, 20, 위 법원으로부터 황○○는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법원 2002. 8. 30. 접수 제99907호로 마친 가등기에 기하여 2002. 12. 29.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본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그리고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2004. 1. 2. 접수 제128호로 2002. 12. 29. 자 매매예약완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 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이후 남○○은 2004. 1. 19. 황○○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를 2004. 2. 28. 까지 대리에 의해 자진신고 납부하고, 2004. 3. 31. 까지 황○○에게 4,0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이에 황○○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다. 항 기재의 가압류신청을 취하하여 주었다.
  • 아. 남○○은 현재 그 명의로 된 별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금 4,441,135,700원이다. 〔인정근거〕다툼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8호증의 2, 갑11호증 내지 갑16호증의 4, 갑23호증, 을 1호증의 10, 14, 당심 감정인 전갑효의 감정결과, 별로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 가. 원고: 원고는 선택적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제1선택적 청구: 이 사건 매매예약은 남○○ 및 황○○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남○○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악으로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행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선으로 보이는 근저당권자가 있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황○○에게 진정명의 회복 또는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제1항 기재와 같으나, 다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약배상을 구한다. 즉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그 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약 30억원중 원고의 채권액인 금 1,298,060,170원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남○○ 및 황○○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보이는 근저당권자가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남○○과 황○○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4) 남○○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황○○ 및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그 각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남○○의 채권자인 원고는 남○○과 황○○를 순차 대위하여, 혹은 남○○만을 대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황○○ 혹은 남○○ 앞으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혹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혹은 피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시가 4,441,135,7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남○○은 이로 인하여 낙찰대금 상당액인 금 1,441,100,000원의 손해를 입혔은바, 원고는 남○○을 대위하여 원고의 남○○에대한 채권액인 금 1,298,060,17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남○○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명의자도, 등기명의자도, 이 사건 매매예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나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하무런 권리도 없다. 따라서 남○○의 채권자인 원고도 이를 구할 수 없다.

(2) 원고나 남○○은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4. 6. 25. 이전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제척기간이 지난 2006. 6. 28. 경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을 하였으믈, 이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고 얻은 매매대금을 남○○이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황○○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자인 남○○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 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 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은 남○○의 책임재산도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남○○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나아가 남○○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권리남용 내지는 신의칙에 반한다.

(4) 황○○와 피고 사이에는 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남○○과 황○○를 순차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피고는 황○○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6억 5,000만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고, 피고가 남○○의 신탁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남○○과 황○○는 자력도 아니다.

3. 이 법원의 판단
  • 가. 위 인정 사실과 을1호증의 6, 30, 4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남○○과 피고 사이에 동서지간인 점, 피고가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경위와 매매대금의 수수관계 및 그 자금출처에 대하여 일관되지 않거나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허위의 차용증을 작성한 점,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정도의 능력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주장하는 매수대금이 감정평가 결과와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된 시기 및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남○○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황○○에게 명의신탁하여 낙찰을 받은 후 재차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인다.
  • 나. 그런데, 남○○과 황○○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므로 황○○가 대내외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소유권을 완전하게 취득하게 되고, 다만 남○○은 황○○에 대하여 그가 지출한 낙찰대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만을 가지게 된다.(대법원 2005. 4. 28. 선고2004다68335 판결 등 참조)
  • 다. 그리고 남○○과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 약정도 위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무효이고, 나아가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위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라 무효이나, 황○○와 피고 사이에는 그들 사이의 앞서 본 판결에 대한 기판력 때문에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나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이 점에서 제1심판결은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셈이 된다.
  • 라. 그런데 피고는 남○○과 사이의 위 명위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이 사 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으므로, 남○○과 사이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의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남○○과 황○○가 피고명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는 대신 그가 황○○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위 낙찰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이므로, 남○○은 피고와 사이의 위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로 됨으로써 낙찰 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남○○에게 위 낙찰 대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마. 나아기 피고가 남○○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 부동산을 낙찰받을 당시 남○○은 위 낙찰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채권최고액 금 13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황○○ 명의로 대출을 받다 충당하였으나, 2002. 11. 30. 경(근저당권 해지일)에 이를 모두 변제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앞으로 명의신탁을 하였으므로, 결국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수액은 낙찰대금인 금 1,441,100,000원 전액이 된다고 할 것이다.
  • 바. 그리고 남○○은 현재 무자력자이므로, 원고는 원고의 남○○에 대한 조세채권액인 금 1,298,060,170원의 범위 내에서 남○○을 대위하여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06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고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