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체납자가 경매로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인 체납자는 낙찰대금 상당액을 잃게 되는 바,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고액체납자가 경매로 타인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고 다시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인정됨으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게 되고 명의신탁자인 체납자는 낙찰대금 상당액을 잃게 되는 바, 원고는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06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선택적 청구: 이 사건 매매예약은 남○○ 및 황○○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남○○의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이고, 피고는 악으로 추정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행행위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선으로 보이는 근저당권자가 있어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될 수 없으므로, 원고는 피고로 하여금 황○○에게 진정명의 회복 또는 사해행위 취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2)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행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 것은 제1항 기재와 같으나, 다만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약배상을 구한다. 즉 이 사건 사해행위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었던 근저당권이 그 후 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약 30억원중 원고의 채권액인 금 1,298,060,170원의 범위내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피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위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남○○ 및 황○○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이다. 그리고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후 대항할 수 없는 선의의 제3자로 보이는 근저당권자가 있으므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남○○과 황○○를 순차 대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남○○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4) 남○○은 이 사건 부동산을 황○○ 및 피고에게 각 명의신탁을 하였는바, 그 각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에 따라 무효이다. 따라서 남○○의 채권자인 원고는 남○○과 황○○를 순차 대위하여, 혹은 남○○만을 대위하여, 피고로 하여금 황○○ 혹은 남○○ 앞으로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 혹은 부당이득 반환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한다. 혹은 피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시가 4,441,135,700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하였고, 남○○은 이로 인하여 낙찰대금 상당액인 금 1,441,100,000원의 손해를 입혔은바, 원고는 남○○을 대위하여 원고의 남○○에대한 채권액인 금 1,298,060,17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한다.
(1) 남○○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낙찰명의자도, 등기명의자도, 이 사건 매매예약의 당사자도 아니므로 피고 명의의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나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하무런 권리도 없다. 따라서 남○○의 채권자인 원고도 이를 구할 수 없다.
(2) 원고나 남○○은 적어도 이 사건 소 제기일인 2004. 6. 25. 이전에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 제척기간이 지난 2006. 6. 28. 경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소변경을 하였으믈, 이는 부적법하다.
(3)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처분하고 얻은 매매대금을 남○○이 모두 취득하였으므로 황○○ 부당이득반환 청구권자인 남○○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매매예약이 사해행위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또 남○○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적 이 없어 이 사건 부동산은 남○○의 책임재산도 아니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남○○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도 사해행위가 될 수 없다. 나아가 남○○의 채권자취소권 행사는 권리남용 내지는 신의칙에 반한다.
(4) 황○○와 피고 사이에는 판결을 통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므로, 원고가 남○○과 황○○를 순차 대위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5) 피고는 황○○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금 16억 5,000만원에 매수한 것이므로 이 사건 매매예약이 통정허위표시가 아니고, 피고가 남○○의 신탁을 받은 것도 아니다. 남○○과 황○○는 자력도 아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1,298,060,17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남○○을 대위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 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 들여 이를 취고하고,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