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지 조성비를 지출한 후 취득한 행위는 대표이사에게 지가상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법인의 대표자와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법인의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고 대지 조성비를 지출한 후 취득한 행위는 대표이사에게 지가상승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로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함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02. 1. 10. 원고에 대하여 한 1996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2,595,147,2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구 법인세법 제20조 소정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각 호에 열거된 제반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제반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1997. 5. 28. 선고 95누18697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의 하나로 출자자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경우를 들고 있고, 여기서 시가라 함은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7. 3. 29.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의2에 의하여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고,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도록 되어 있다.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는 연구소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주변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전과 답은 평당 300,000원에서 400,000원 정도, 대지는 평당 1,300,000원에서 1,800,000원 정도에 거래되고 있으며 지목이 전 또는 답인 토지를 매수하여 대지로 조성할 경우 그 시가가 급격히 상승하리라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은 지배주주 겸 대표이사와 회사 간의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므로 ○○○로서는 자신의 지위를 불공정하게 이용하여 회사의 이익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 원고가 연구소를 건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이 사건 토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가 개인 소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회사 비용을 들여 보전임지전용허가와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 역시 회사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토지를 대지로 조성한 후 그 변경된 현황을 기준으로 산정한 행위는 상법상 이사 및 지배주주로서의 충실의무에 위배된 행위이고, 이와 같이 산정된 이 사건 매매대금 중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부지조성공사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회사의 노력과 비용으로 이루어진 지가상승분을 대표이사 개인에게 귀속시킨 것으로서 시가를 초과한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어서, 결국 이 사건 매매계약은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거래형식이 아니 비정상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3) 나아가 고가매입의 기준이 되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에 따라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에 의하거나, 감정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그 시가를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7호증의 기재와 제1심 감정인 ○○, □□□의 각 감정결과, 당심의 ×××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① ○○감정평가법인은 원고의 의뢰에 의하여 1995. 8. 25.을 가격시점으로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을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이후 부지조성공사 시행 전의 상태로 상정하여 그 가액을 6,994,76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② △△감정평가법인은 제1심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1995. 8. 25. 및 1996. 6. 5.을 각 가격시점으로 이 사건 각 토지의 현황을 그 지목에 따라 상정하여 그 시가를 1,930,880,000원 및 2,294,118,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③ △△△감정평가법인은 제1심 법원의 의뢰에 의하여 1995. 8. 25. 및 1996. 6. 5.을 각 가격시점으로 하면서,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로 인하여 연구소 건축이 가능하게 된 경우와 이미 이 사건 토지가 대지로 조성된 경우를 각 상정하여, 1995. 8. 25. 당시의 가액을 전자의 경우 2,515,880,000원, 후자의 경우 4,981,360,000원으로 평가하고, 1996. 6. 5. 당시의 가액을 전자의 경우 3,027,572,000원, 후자의 경우 5,104,14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 ④ 당심 감정인 ×××는 1995. 8. 25. 및 1996. 6. 5.을 각 가격시점으로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단독주택용 대지임을 전제로 한 경우와 연구소용 대지임을 전제로 한 경우를 각 상정하여, 1995. 8. 25. 당시의 가액을 전자의 경우 5,858,360,000원, 후자의 경우 6,665,200,000원으로 평가하고, 1996. 6. 5. 당시의 가액을 전자의 경우 6,051,300,000원, 후자의 경우 6,840,600,000원으로 평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상태 내지 대지로 조성된 상태, 나아가 단독주택용 대지 및 연구소용 대지로 조성된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 것으로서, 앞서 살핀 것처럼 이 사건 토지의 매매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보전임지전용허가 및 농지전용허가, 부지조성공사 등으로 인한 지가상승분은 제외되어야 할 것이므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을 제외한 나머지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격을 정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반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감정가액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2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인 1995. 8. 25.을 가격시점으로 한 감정평가액 1,930,880,000원을 이 사건 각 토지의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로 본다. 한편 갑 제12호증의 1, 2, 4, 5, 6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6. 7. 4. △○○로부터 ○○시 ○○읍 ○○리 250-1 전 262㎡를 280,000,000원에 매입한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을 전후로 1995. 6. 15. ○○시 ○○읍 △△리 산 29 임야 8,826㎡가 1,468,500,000원에, 같은 리 246 답 863㎡가 104,400,000원에, 같은 리 247 답 916㎡가 110,800,000원에, 같은 리 248 답 3,236㎡가 391,600,000원에, 같은 리 164-2 답 3,246㎡가 343,700,000원에, 같은 리 96 임야 19,567㎡가 1,538,940,000원에, 1995. 8. 17. ○○시 ○○읍 ○○리 255-9 임야 559㎡가 176,000,000원에, 1995. 10. 9. ○○시 ○○읍 △△리 177-9 답 1,376㎡가 560,100,000원에, 1995. 11. 1. ○○시 ○○읍 △△리 157-1 답 1,686㎡, 같은 리 159 전 490㎡가 862,800,000원에 각 거래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토지와 이 사건 각 토지가 위치, 규모, 용도, 거래시점 등 토지가 갖는 개별성에 비추어 동일 조건 아래에 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인근 토지의 매매사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매매대금이 객관적 시가에 상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구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2항 제4호 소정의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한 때’에 해당되어 구 법인세법 제20조 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된다고 보아,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의 시가인 1,930,880,000원을 상회하는 2,015,631,050원과 이 사건 매매대금의 차액을 ○○○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 후 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원고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계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① 법 제20조에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출자자(소액주주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그 친족.
2. 법인의 임원․사용인 또는 출자자의 사용인(출자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및 설립자를 말한다)이나 사용인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출자자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하는 친족.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출자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시가를 초과하여 매입하거나 출자자 등에게 자산을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한 때. 제94조의 2(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ㆍ배당ㆍ기타 소득ㆍ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 또는 총 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 및 제40조의 5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천징수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고용인원수 및 업종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