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여부 및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4-누-2422 선고일 2007.02.09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는 업무관련성이 없어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고 특수관계법인의 증자시 대주주의 실권주를 고가로 인수함에 따라 대주주에게 분여된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 과세함은 적법함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2.09.02.및 2002.09.10.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들은 당심에서 같은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관하여는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목록 기재 각 부과처분 중 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과처분이다).

1. 처분의 경위
  • 가. 원고 주식회사 ○○○○(이하 ‘원고 ○○○○’이라 한다)은 1991.7.경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보통신, 디지털방송, 보안 및 교육용 영상, 음향관련 제품 등을 제조 ․ 판매하는 회사이고, 원고 김○○는 1994.2.경 원고 ○○○○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1995년경 위 회사의 주식 18.75%를 취득한 이래 점차 그 지분을 늘려 2002.5.경에는 위 회사의 주식 중 53.2%를 소유하고 있던 대주주이며, 미국 법인인 ○○○○ Corporation USA(이하 ‘○○ ○○’이라 한다)는 1996.5.경 원고 김○○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원고 ○○○○과 같은 종류의 제품 등을 제조 ․ 판매하는 한편 원고 ○○○○의 제품을 미국 내에 판매하는 회사이다.
  • 나. 피고는 2002.09.02.원고 ○○○○이 2000.07.21. 미국 ○○ ○○의 유상증자시 원고 김○○가 신주인수를 포기함으로써 발생한 실권주 12,500,000주를 1,997,002,976원에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함으로써 특수관계자인 원고 김○○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그 이익분여액 1,323,634,822원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익금산입하고, 또한 원고 ○○○○이 특수관계자인 미국 ○○ ○○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지연회수하였다 하여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1998~2001사업연도 중 인정이자 417,803,327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304,802,283원을 손금불산입하는 등의 세무조정을 거쳐, 원고 ○○○○에 대하여 별지 2. 부과내역표 1의 가, 나, 다항 각 기재와 같이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742,49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298,243,04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4,251,690원을 각 부과 ․ 고지(이하 아래 라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나중에 직권취소된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를 제외한 1998사업연도 법인세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의 각 부과처분을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또한, 피고는 2002.09.10. 원고 김○○가 위와 같이 미국 ○○ ○○의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을 포기하고 이를 원고 ○○○○이 인수한 것을 원고 ○○○○이 특수관계자인 원고 김○○에게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서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김○○에 대하여 별지 2. 부과내역표 2의 가항 기재와 같이 2000년 귀소 증여세 515,314,34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는 한편, 원고 김○○가 원고 ○○○○의 주식 332,278주를 2000.05.24.부터 2000.06.30.까지 정○○ 외 79인에게 양도한 후 신고한 취득가액의 계산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그 취득가액을 재계산하여 원고에 대하여 위 부과내역표 2의 나항 기재와 같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665,780원을 부과 ․ 고지(이하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라. 그 후,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4.06.10.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 ○○○○이 미국 ○○ ○○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익금산입한 1,323,634,822원과 같은 금액을 다시 손금산입하여 유가증권계정에 관하여 부의 유보처분을 한 후, 위 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298,243,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을 제1 내지 3,8,9호증, 을 제10호증의 1,2, 을 제11호 중의 2, 을 제12, 13호증, 을 제17호중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23, 24호증, 을 제3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법령
  •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법인세 부과처분) 관련주장 (가) 미국 ○○ ○○이 당시 창업 초기의 벤처기업으로서 이익은 적고 투자 수요는 많아 외상매출금을 회수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 ○○○○이 미국 다림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업무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나아가 설령 원고 ○○○○이 미국 ○○ ○○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미국 ○○ ○○에 대한 외상매출금 부당지연회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원고 ○○○○과 미국 ○○ ○○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갑 제 35증의 2,3)에 의하면 “본 계약은 한국 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약정되어 있으므로, 이사건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이자율은 한국의 상법에 따라 연6%의 지연이율이 적용되어야 하고, 따라서 국세청장이 인정 고시하는 이자율에 따라 산정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주식인수(증여세 부과처분) 관련주장 벤처기업인 미국 ○○ ○○의 주식가치는 기술력, 영업력, 향후 수익률 등을 종합평가하여 산정하여야 하므로 원고 ○○○○이 원고 김○○가 포기한 신주를 인수한 가액은 적정한 가액이었고, 원고 김○○는 원고 ○○○○이 위와 같은 인수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며 오히려 원고 ○○○○이 이로 인한 이익을 얻었으므로, 원고 김○○가 이익을 얻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주식양도(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주장 이 사건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식취득가액은 1주당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1주당 500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였으므로, 이와 같이 산정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나. 관계법령 별지 3.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 가.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법인세 부과처분) 관련사실

(1) 원고 ○○○○의 미국 ○○ ○○에 대한 매출액은 60일 후 전신환지급조건(TT in 60 days)으로 1998사업연도에 348,000,000원, 1999사업연도에 1,190,000,000원, 2000사업연도에 2,583,000,000원, 2001사업연도에 1,097,000,000원에 각 이르렀으나, 원고 ○○○○은 1998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83%에 상당하는 289,000,000원 1999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77.2%에 상당하는 919,000,000원, 2000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93.7%에 상당하는 2,420,000,000원, 2001사업연도 중 매출액의 40.1%에 상당하는 440,000,000원의 외상매출금 채권을 미국 ○○ ○○으로부터 회수하지 않았다.

(2) 미국 ○○ ○○의 현금 보유고는 1999년 말경에 약 $76,297, 2000년 말경에 약 $1,081,199, 2001년 말경에 약 $862,498에 이르렀다.

  • 나. 주식인수(증여세 부과처분) 관련사실

(1) 원고 ○○○○은 원고 김○○가 대표이사로 취임한 1994년경부터 성장을 거듭하여 2001년 ○○지역 벤처기업 중 2위 수출업체가 되고, 2003년에는 $5,000,000이상을 수출하는 업체가 되었다.

(2) 원고 ○○○○은 1999.12.경까지 핵심인력인 러시아 기술자들에게 ○○○○의 주식 약 720,000주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주었는데, 이들에 대한 과도한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인하여 코스닥 등록에 장애를 받게 되고 러시아 기술자들이 외국의 경쟁업체로 이직하는 현상이 나타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이들 중 일부를 미국으로 이주시켜 미국 ○○ ○○의 직원으로 근무하게 하는 한편, 2000.12.29.경 러시아 기술자들과 사이에 당초의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해제하면서, 이들에게 원고 ○○○○의 주식 약 360,000주와 미국 ○○ ○○의 주식 4,000,000주에 관한 주식 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새로운 주식매수선택권 계약을 체결하였다.

(3) 미국 ○○ ○○은 위와 같은 과정에서 소요되는 자금을 유상증자를 통하여 조달하기로 하고 1999년경 당시 1,000,000주(나중에 50배수로 액면분할하여 50,000,000주가 되었다. 이하 주식수 및 그 가액 등은 액면분할된 후의 수치로 환산된 것을 표시하기로 한다)이던 주식을 20%(12,500,000주) 유상증자하였는데, 당시 미국 ○○ ○○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던 원고 김○○가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실권주 12,500,000주가 발생하자, 원고 ○○○○은 2000,07,21.위 실권주를 $1,791,000, 즉 1주당 $0.1432(약 159.342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은 1,112.1원이다)에 인수(이하 ‘이 사건 신주인수’라 한다)하였다.

(4) 그런데, 피고는 윈고 ○○○○이 이 사건 신주인수 과정에서 시가보다 고가로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원고 김○○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0. 12.29. 법풀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 한다) 제39조, 제42조, 제63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 제31조의4,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분여액을 다음과 같이 1,323,63,822원으로 계산한 후, 위 금액 상당액을 원고 ○○○○이 원고 김○○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여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는 한편, 위 금액 상당액을 원고 ○○○○의 2000사업연도 소득에 익금산입하였다.(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나중에 같은 금액만큼 손금산입하여 당해 연도 법인세액에 미치는 영향은 없게 되었다).

① 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26.9782원[=Max(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에 의한 1주당 가액 $0.018661, 1주당 순자산가액 $0.0056082) × 130/100](미화 기준으로는 $0.0242588이고, 최종사업연도 종료일 현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1,112.1원으로 환산한 금액임)

② 원고 ○○○○의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59.342원(= 총인수대금 1,997,002,976원에서 환전 및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순수한 인수대금 1,991,775,000원 ÷ 12,500,000주)

③ 증자 후 1주당 평가액: 53.451원[={(증자 전의 1주당 평가가액 26.9782원 × 증자 전의 발행주식총수 50,000,000주)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159.342원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12,500,000주)} ÷ (50,000,000주 + 12,5000000,000주)]

④ 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12,500,000주 ×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 12,500,000주 ÷ 실권주 총수 12,500,000주 = 12,500,000주

⑤ 이익분여액 1,323,634,822원{= (② - ③) × ④}, 다만 위 산식에 따라 {(159.342원 - 53.451원) × 12,500,000주}를 계산하면 1,323,637,500원이 되나, 피고는 그 이익분여액을 적게 산정하였다.

(5)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 그 인수주식 수에 해당하는 미국 ○○ ○○의 순자산가액은 약 4억원이 되지 않아 원고 ○○○○의 인수가액 약 19억 9,000만원은 위 순자산가액보다 약 5배 정도 많은 금액이었고, 그 당시 미국 ○○ 주식의 1주당 액면가는 $0.006로서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의 1주당 인수가액 $0.1432는 위 액면가의 약 24배 수준이었으며, 원고 ○○○○은 2000.06.경 유상증자를 하면서 액면가인, 500원의 28배인 1주당 14,000원에 180,000주를 모집한 바 있다.

(6) 한편, 원고 ○○○○은 2000.5.경 한국 직원들을 위한 공로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통하여 약 560,000주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나, 법률상 ․ 금융상의 장애로 인하여 원고 김○○가 2000. 05.16. 실시된 원고 ○○○○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신이 마련한 자금 약 1,790,000,000원으로 공로주로 사용하기 위한 신주 560,121주를 인수하였다.

(7) 그 후, 원고 김○○는 2000년경 원고 ○○○○과 사이에 원고 김○○가 위와 같이 공로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수한 원고 ○○○○의 주식 560,121주를 고급인력 및 유동자금확보를 목적으로 매도한 후, 그 자금으로 원고 ○○○○이 이 사건 신주인수 과정에서 인수한 주식을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8) 미국 ○○ ○○은 위와 같이 원고 ○○○○으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기술개발에 힘쓴 결과 경영이 호전되어 2002년경까지 매출액이 2배 이상 증가하고, 원고 ○○○○ 매출의 50%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원고 ○○○○에 물품대금으로 약 $4,000,000을 송금하게 되었다.

  • 다. 주식양도(양도소득세 부과처분) 관련사실

(1) 원고 김○○는 2000.05.24.부터 2000.06.30.까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원고 ○○○○의 주식 332,278주를 정○○외 79인에게 양도한 후, 그 중 104,230주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1,977,100,000원, 취득가액을 333,536,000원으로 하여 2000.08.31. 양도소득세를 신고 ・ 납부하였고, 나머지 228,048주에 대하여는 양도가액을 624,953,600원, 취득가액을 621,753,600원으로 하여 2001.07.06. 양도소득세를 추가로 신고 ・ 납부하였다.

(2) 피고는, 위 주식 332,278주의 양도가액은 원고 김○○가 제출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였으나, 원고 김○○가 신고한 취득가액은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계산하여야 함에도 후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과소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인정하지 않고 166,139,000원(1주당 500원)으로 재계산하여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원고 ○○○○ 주식의 액면가는 본래 주당 10,000원이었으나 2000.01.경 20배수로 분할하여 액면가가 주당 500원이 되었는데, 위와 같이 분할된 후를 기준으로 환산한 원고 김○○의 원고 ○○ 주식 취득 내역은 다음과 같다. 취 득 일 취득유형 주식수(주) 취득단가(원) 비고 1995.01.01. 매매 100,000 확인되지 않음 1995.01.28 유상증자 200,000 500 주금불입액 1996.12.29. 유상증자 600,000 500 주금불입액

(4) 한편, 1995년에는 위 1995.1.01.자 매매 외에는 원고 ○○○○의 주식의 매매사례가 없고, 1996.04.10. 원고 ○○○○의 주식 73,400주를 매수하여 2000.1.28. 이를 매도한 김○○은 그 취득가액을 1주당 500원으로 하여 과세당국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바 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8,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2호증의 1내지 4, 갑 제13호증의 1내지 16, 갑 제14호 내지 21호증, 갑 제 26 내지 29호증, 갑 제33호증의 1 내지 4, 갑 제36호증의 1 내지 5, 을 을 제1내지 3,8,9호증, 을 제10, 11호증의 각 1,2, 을 제12,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5호증, 을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7호증의 1, 2, 을 제18호증,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1호증, 을 제22호증의 1, 2, 을 제23 내지 25호증, 을 제29호증의 1, 2, 을 제30호증, 을 제 32, 33호증의 각1 내지 3, 을 제34호증의 1 내지 5, 을 제3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 가.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법인세법 제28조, 52조 및 그 시행령 제53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특수관계자에 대한 매출채권의 회수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연시키는 것은 매출채권이 계약상 지급기일에 전부 회수된 후 다시 가지급된 것과 마찬가지라 할 것이고, 따라서 사업상 회수할 의무가 있는 외상매출금을 업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상당한 기간동안 회수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외상매출금은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서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함이 상당하고, 이때 업무 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개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3.04.11. 선고 2002두 1854 판결, 대법원 2002.09.04. 선고 2001두7268 판결 등), 위와 같은 객관적인 요건이 충족되는 한 당사자의 주관적인 거래의도가 법인의 경영합리화 등에 있었다는 사정 등은 위 부당행위의 성부에 영향을 주는 사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02.12. 선고 92누9913 판결 등)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미국 ○○ ○○이 상당한 현금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임에도 원고 ○○○○이 1998사업연도로부터 2001사업연도까지 4년 동안에 걸쳐 특수관계자인 미국 ○○ ○○에 대한 매출액의 40.1% 내지 93.7%에 이르는 외상매출금을 회수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미국 ○○ ○○이 당시 창업 초기에 있어 투자 수요가 많았다거나 원고 ○○○○의 대미 수출을 전담하고 있었다는 등 원고들 주장의 제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 ○○○○의 위와 같은 규모의 외상매출금 지연회수는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이를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그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2) 원고 ○○○○은, 설령 원고 ○○○○이 미국 ○○ ○○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지연회수한 것이 미국 ○○ ○○에 대한 외상매출금 부당지연회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의 이자율은 원고 ○○○○과 미국 ○○ ○○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에 의하여 한국의 상법에 따른 연6%의 지연이자율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 ○○○○과 미국 ○○ ○○ 사이의 물품공급계약서(갑 제35호증의 2,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서 제18조는 위 계약서에서 밝힌 계약조건에 한하여 한국 법에 따라서 해석되고 적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그런데 위 계약서에는 외상매출금 지연회수액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한국 상법 소정의 연6%의 지연이자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법인세법 제52조 및 그 시행령 제88조, 제89조 등 관련규정에 의하면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 할 수 있고,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무상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낮은 이율로 금전을 대여한 경우에는 당좌대월이자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 상당액 또는 이자 상당액과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관계법령에 따라 당좌대월이자율을 적용한 이 사건 각 법인세 부과처분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2.09.4. 선고 2001두7268 판결).

  • 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고가발생 실권주의 재배정에 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제39조 제1항 제1호 및 그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의 입법취지는, 법이 규정하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신주인수권의 포기와 인수라는 절차를 통하여 사실상 주식의 납입금액과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경제적 이익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포착하여 여기에 과세하고자 함에 있는 것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제1호 는 그 규정 내용을 보면 특수관계인이 고가발행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회사의 자산가치가 증가되고, 이에 따라 주식의 가치가 증가하는 데 대하여 특수관계인이 그 주식의 가치와 인수가액의 차이 만큼에 해당하는 이익(이는 특수관계인에게는 같은 액수만큼의 손해라 할 것이다)을 회사에 기여한 것으로 보고 그 중 당해 주주의 실권주에 상당한 비율 부분을 그 주주에 대한 증여금액으로 보아 여기에 과세를 하는 것이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 제42조, 제63조 및 그 시행령 제29조, 제31조의4, 제54조 등 관계법령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주식회사의 자본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여 그 포기한 신주(이하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로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얻은 이익 중 다음과 같은 산식, 즉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신주 1주당 인수가액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 + 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 ×(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의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실권주를 인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이때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었는지 여부는 위 실권주의 인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원고 김○○는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의 인수가액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자신이 얻은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원고 김○○는 이 사건 신주인수 당시 미국 ○○ ○○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었고, 당시 원고 ○○○○의 1주당 인수가액이 액면가의 약 24배 수준에 이르며, 그 인수가액이 순자산가치로 평가한 금액의 약 5배에 이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원고 김○○가 이 사건 신주인수권을 포기하여 원고 ○○○○이 인수하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점이 있다거나, 당시 원고 ○○○○ 주식의 시장가치가 액면가의 약 30배정도에 이르렀다거나, 이 사건 신주인수 등의 과정을 통하여 원고 ○○○○이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갖추고 기술인력의 해외유출을 방지할 수 있었다거나, 위 투자로 인하여 미국 ○○ ○○의 가치가 상승하였다는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보더라도, 원고 김○○가 원고 ○○○○의 이 사건 신주인수로 인하여 이익을 얻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 사건 신주인수로 인한 원고 김○○의 이익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기초로 한 산식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보이므로(대법원 2004. 11.11. 선고 2003두11872판결,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2두4440 판결, 대법원 2000.02.11. 선고 98두 14303판결 등), 원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 김○○는 다시, 원고 ○○○○의 이 사건 신주인수가 사실상 원고 김○○가 원고 ○○○○에게 대여한 약 20억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 ○○○○이 미국 ○○ ○○의 신주인수에 참여하여 취득한 실권주의 실제 소유자는 원고 김○○이고 이 사건 실권주 포기자도 원고 김○○이므로 원고 김○○로서는 이 사건 신주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 자체가 잇을 수 없는 것이고, 또한 원고 ○○○○과 미국 ○○ ○○의 주식가치가 1:1호 동일하여 원고 김○○가 원고 ○○○○의 이 사건 신주인수로 인하여 실제로 얻은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 김○○가 이 사건 신주인수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원고 ○○○○의 이 사건 신주인수가 사실상 원고 김○○가 원고 ○○○○에게 대여한 약 20억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하더라도, 위 자금을 원고 김○○가 원고 ○○○○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에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이 취득한 미국 ○○ ○○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원고 김○○라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 ○○○○과 미국 ○○ ○○의 주식가치가 동일하다는 점에 관하여는 갑 제3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김○○의 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 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판단 (1) 소득세법 제97조, 제98조, 제99조, 제114조 및 그 시행령 제162조, 제165조, 제176조의2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각각 다른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되는 날을 취득시기로 보아야 하나,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한편 양도소득세액 계산시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매매계약서 등 증빙에 의하여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주식 등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기초로 환산한 취득가액), 기준시가를 순차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위화 같은 방법에 의하여도 그 가액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 김○○는 자신이 양도한 주식의 취득가액이 1주당 10,000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취득가액을 500원이라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의 경우 주권발행번호 등으로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1995.01.01. 매매로 취득한 주식 100,000주, 1995.01.28.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200,000주, 1996.12.29.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 중 32,278주의 순서로 양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그 취득가액은 1995.01.28. 및 1996. 12. 29.의 경우 액면가액으로 증자가 이루어졌으므로 500원이라고 할 것이고, 1995.01.01. 취득한 주식 100,000주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고, 그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매매사례가 없으며, 감정가액은 주식 양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고,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이므로 사회통념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취득가액을 정하여야 할 것인바, 그 당시는 원고 ○○○○이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금과 같이 성장하기 전의 창업 초기였고, 1995.01.28. 및 1996.12.29.의 원고 ○○○○의 각 유상증자시 액면가액인 1주당 500원으로 유상증자가 이루어졌으며, 원고 ○○○○의 주주이던 김○○은 1996. 04. 10. 매수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1주당 500원으로 신고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위 주식의 취득가액을 액면가액인 500원으로 평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 김○○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이에 대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목 록

1. 원고 주식회사 ○○○○에 대한 처분

  • 가. 1998사업연도 법인세 17,742,49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 나. 2001사업연도 법인세 114,251,690원
  • 다.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16,760,000원
  • 라.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44,700,410원
  • 마. 2000년 1기분 부가가치세 2,320,000원
  • 바.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275,503,960원

2. 원고 김○○에 대한 처분

  • 가. 2000년 증여세 515,314,340원
  • 나. 2000년 양도소득세 103,665,780원. 끝. 【별지2】 부과내역표

1. 원고 ○○○○에 대한 과세처분

  • 가. 1998년 귀속 법인세

(1) 익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28,735,372원: □□□□ 및 미국 ○○ ○○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기타소 득)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12,462,591원: 기타사외유출 (2)결정세액 (가) 소득조정금액 합계 41,197,963원 (= 28,735,372원 + 12,462,591원) (나) 결정세액 17,724,498원 (= 41,197,963원 × 세율 28% + 가산세 6,207,068)

  • 나. 2000년 귀속 법인세 (1)익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16,680,490원: 대표자 김○○에 대한 가지급금(상여) 140,357,473원: 미국 ○○ ○○등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기타소득)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101,974,982원: (기타사외유출) (다) 부당행위계산부인 1,323,634,822원: 미국 ○○ ○○의 유상증자시 불균등 증자에 따른 증여의제분, 기타사외유출 (라) 가공매입 1,126,421,550원: ◎◎전자 가공매입 (유보) 58,000,000원: ◇◇◇◇ 가공매입(유보) (2)손금 산입 및 익금 불산입 (가) 가공매출 1,953,928,850원: ◎◎전자 가공매출 (기타, 잉여금) 58,000,000원: ◇◇◇◇ 가공매출 (유보) (3)결정세액 (가) 소득조정금액 합계 755,140,467원 {= (16,680,490원 + 140,357,473원 + 101,974,982원 + 1,323,634,822원 + 1,126,421,550원 + 58,000000원) - (1,953,928,850원 + 58,000,000원)} (나) 결정세액 298,243,048원 {= 755,140,467원 × 세율 28% - 공제감면세액 6,276,822원 + 가산세 93,080,539원} (다) 2001년 귀속 법인세

(1) 익금 산입 및 손금 불산입 (가) 업무무관 가지급금 인정이자 30,637,501원: 대표자 김○○에 대한 가지급금(상여) 198,062,125원: ○○○○ 등에 대한 외상매출금 지연회수(기타소득) (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 133,987,010원: (기타사외유출)

(2) 결정세액 (가) 소득조정금액 합계 362,686,636원 (= 30,637,501원 + 198,062,125원 + 133,987,010원) (나)결정세액 114,261,696원 (= 362,686,636원 × 세율 28% - 공제감면세액 9,969,832원 + 가산세 22,679,270원)

2. 원고 김○○에 대한 과세처분 가 증여세

(1) 산출세액 369,453,928원 (= 과세표준 1,323,634,822원 × 세율 40%)

(2) 가산세 145,860,412원 (= 신고불성실 73,890,787원 + 납부불성실 71,969,625원)

(3) 차감고지세액 515,314,340원 (= 369,453,928원 + 145,860,412원) 나 양도소득세 구분 당초결정 경정결정 양도가액 1,977,100,000 2,602,053,600 취득가액 333,536,000 166,139,000 필요경비 3,335,360 13,010,268 양도차익 1,640,228,640 2,422,904,332 양도소득기본공제 2,500,000 2,500,000 과세표준 1,637,728,640 2,420,404,332 세율 10% 10% 산출세액 163,772,864 242,040,433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16,377,286 16,377,286 결정세액 147,395,578 225,663,147 신고불성실가산세 7,789,911 납부불성실가산세 17,930,151 총결정세액 251,383,209 기납부세액 147,395,578 147,395,578 기결정고지세액 321,848 차감고지세액 103,665,783 【별지3】 관계법령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 ․ 배당 ․ 기타 사외유출 ․ 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 【업무무관지신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괄호 생략)을 말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 등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다른 주주 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 나. 법인의 증자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증권거래법 제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모집방법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③ 제88조제1항 제6조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금전의 대여 또는 차용에 있어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당좌대월이자율(이하“당좌대월이자율” 이라 한다)을 시가로 한다. 다만, 당해 법인에게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그 차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대여금(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에게 대여한 경우로서 상환기간을 정하여 당좌대월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한 경우의 그 대여금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당해 이자율을 시가로 본다.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제88조의 제1항의 8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내지 제7항 ․ 동 시행령 제29조 제2항 내지 제4항 및 동 시행령 제31조의 4 제1항 ․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이하 생략)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이하 생략)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증자 ․ 감자시의 증여의제)

①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의 증자 또는 감자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을 받은자는 당해 이익을 받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인의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항에서 “신주”라 한다)을 배정함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가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소액주주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소액주주 1인이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 가.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라 한다)를 다시 배정하는 경우(증권거래법 제2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 나. 실권주를 다시 배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주의 인수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인 대주주가 신주를 인수함에 따라 얻은 이익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

①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간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 받은 때에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한다)의 주식 및 출자지분(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증자 ․ 감자시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등)

② 법 제39조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신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에 의하여 증가햔 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배정받을 신주수를 초과하여 배정받은 자의 그 초과부분의 신주수

③ 법 제39조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가액에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실권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 1억원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을 말한다.

1. [(증자전의 1주당 평가가액×증자전의 발행주식총수)+(신주 1주당 인수가액×증자전의 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증자전의 발행주식 총수 + 증자전의 지분비율대로 균등하게 증자한 경우의 증가주식수)

2. 신주 1주당 인수가액

3. 실권주 총수×증자후 신주인수자의 지분비율×(신주인수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실권주 수/실권주 총수) 제31조의 4(실권주의 배정 등에 대한 증여의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특수관계에 있는 자 또는 최대주주등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1. 법 제39조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실권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실권주를 인수함으로써 당해 권리를 포기한 주주가 이익을 얻는 경우: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제29조 제2항 제2호의 가액 - 제29조 제2항 제1호의 가액)×신주인수를 포기한 주주의 실권주수×(실권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인수한 실권주수/실권주 총수) 제54조 (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하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 ÷ 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등”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등에 의한다 ■ 소득세법 (2000. 12. 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행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4.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의 양도로 인항 발생하는 소득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 나. 제9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① 제96조제1항 본문, 제97조제1항 제1호가목 본문, 제100조 및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제94조제2호 내지 제5호의 자산 양도자산의 종류 ․ 규모 ․거래상항과 상속재산의 평가가액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 경정 및 통지)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이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액 ․ 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제165조 (토지 ․ 건물외의 자산의 기준시가 산정)

① 법 제99조제1항 제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 나목(동목에서 준용하고 있는 가목의 규정 중 “평가기준일 이전 ․ 이후 각 2월”은 각각 “양도일 ․ 취득일 이전 1월”로 한다) 및 다목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평가기준시기나 평가액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장부분실등의 사유로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다.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2. 장부 ․ 매매계약서 ․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의 내용이 매매사례가액,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하 이조에서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1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의 주식등을 제외한다)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이내에 당해 자산(주식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 기준시가. 끝.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