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아닌 재화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아닌 재화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319,550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549,399,24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산업과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을 포괄양수도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의 권리의무만 승계되었을 뿐, 모든 권리의무가 양수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 ○○산업은 부동산개발 ․ 매매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원고는 임대업만을 영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점, 고용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점, ○○산업이 이 사건 매도 후에 지하 1, 2층에서 사우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803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매매 전후의 위 건물의 이용실태가 다르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영역에서도 ○○산업의 사업이 그대로 원고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01. 7. 24. 부가가치세 566,149,300원 중, ○○산업으로부터 받을 사우나 및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69,142,050원을 상계한 잔액 495,007,250원을 ○○산업에게 지급하였고, ○○산업이 2001. 7. 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중 17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일부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양수로 볼 수 없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15, 16, 17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 14호증, 갑 제 18 내지 21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1, 2, 3, 을 제5, 6, 7,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