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03-누-2210 선고일 2004.07.08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수가 아닌 재화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1. 1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319,550원의 부과처분 및 부가가치세 549,399,243원의 환급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4,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원고들은 2001. 3. 30. 피고에게 사업장소재지를 ○○ ○구 ○○동 ○○○○으로 하여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하고, 2001. 4. 3. ○○○○개발 주식회사(이하, ‘○○산업’이라 한다)로부터 ○○ ○구 ○○동 ○○○○ 대 805.4㎡ 지상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골철근콘크리트 평슬래브지붕 지하 2층, 지상 11층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7,336,6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1. 7. 25. ○○으로부터 공급가액 5,661,493,000원, 부가가치세 566,149,300원으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를 매입세액으로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 549,399,243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신청하였다.
  • 나. 피고는 2001. 11. 3.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은 부동산매매계약에 의한 재화의 공급이 아니라, ○○산업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별지 1. 부가가치세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를 산정한 후, 원고들의 위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원고들에게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7,319,558원을 경정결정 ․ 고지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원고들이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것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동산매매계약에 따른 재화의 공급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사업의 양수로 보아, 원고들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툰다.

(1) 이 사건 매매와 관련하여 ○○산업과 원고들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에는 사업을 포괄양수도한다는 명문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실질적인 내용에 있어서도 일부의 권리의무만 승계되었을 뿐, 모든 권리의무가 양수도된 것이 아니라는 점, ○○산업은 부동산개발 ․ 매매 ․ 임대사업을 목적으로 함에 반하여, 원고는 임대업만을 영위하여 그 사업의 동일성이 없는 점, 고용원이 승계되지 아니한 점, ○○산업이 이 사건 매도 후에 지하 1, 2층에서 사우나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 사건 건물의 803호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이 사건 매매 전후의 위 건물의 이용실태가 다르므로, 부동산 임대업의 영역에서도 ○○산업의 사업이 그대로 원고들에게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을 양수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가 아니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2) 원고들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후 2001. 7. 24. 부가가치세 566,149,300원 중, ○○산업으로부터 받을 사우나 및 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69,142,050원을 상계한 잔액 495,007,250원을 ○○산업에게 지급하였고, ○○산업이 2001. 7. 25.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부가가치세 예수금 중 175,000,000원을 납부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산업이 일부의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양수로 볼 수 없다.

  •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 4호증, 갑 갑 제5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4, 갑 제8, 15, 16, 17호증의 각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8, 갑 제13, 14호증, 갑 제 18 내지 21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 8호증의 각 1, 2, 3, 을 제5, 6, 7, 9,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 가. ○○산업은 1997. 2. 13. 부동산 개발업,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1999. 9. 21.경, 소외 ○○○가 1999. 7. 2. ○○○○○○ 주식회사로부터 소외 ○○건설주식회사 명의로 취득하여 건축공사중인 이 사건 건물 및 토지를 매수하여, 2000. 2.경 준공검사를 받은 후, 이 사건 건물에서 임대업을 영위하였다.
  • 나. ○○산업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사대금채무 등을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2000. 3. 23. 채권자를 ○○생명 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6,02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생명으로부터 4,300,000,000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0. 3. 24. 채권자를 ○○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캐피탈’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4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캐피탈로부터 320,000,000원을 차용하였으며, 기타 소외 신○○ 등 채권자들에게 합계 1,785,900,000원의 채무 등을 부담하고 있었다.
  • 다. ○○산업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위 ○○○이 2000. 11. 17. ○○지방법원으로부터 강제경매결정을, ○○생명이 2001. 1. 16. 위 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각 받아, 그 경매절차가 개시되자 2001. 3. 29. 원고들과 사이에 매매대금을 총 7,500,000,000원(건물 5,661,493,000원 + 토지 1,838,507,000원)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그 대금 지급방법으로 원고들 소유이던 ○○ ○구 ○○동 산○-○ 임야 4,481㎡, 같은 동 ○○-○○ 잡종지 3,206㎡ 및 위 양 지상 골프연습장을 14억 원으로 평가하여 대물변제하고, 이 사건 건물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 합계 5억 원을 원고들이 인수하며, ○○산업이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 사우나에 대한 임대차보증금을 264,000,000원으로 정하여 이를 임차하기로 하여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고, ○○생명에 대한 대출금 채무 4,300,000,000원을 원고들이 승계하되, ○○생명에 대한 대출금 이자 2,827,397원, 연체이자 547,175,186원, 이 사건 건물 신축 등과 관련한 위 ○○○ 등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 중 1,320,000,000원, ○○캐피탈에 대한 채무 368,846,440원, ○○복지공단에 대한 채무 15,490,660원, ○○생명이 지급한 경매비용 6,000,000원, 한전 전기료 10,922,350원, 가스료 9,481,640원, 상하수도료 1,332,080원, 취득세 등 180,295,800원, 소외 ○○○에 대한 하자보수미수금채무 114,371,232원, 그 외 채무 1,000,000원은 원고들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대위변제한 후 이를 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였으며, 그 외 현금으로 208,257,215원을 송금하여 총 9,25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며, 위 75억원을 초과하는 1,750,000,000원은 원고들로부터 차용한 것으로 하고, 그 중 13억 원에 대하여는 ○○산업 소유의 위 골프장 부지 및 건물에 대하여 채권최고액을 13억원, 채권자를 원고들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그 지급을 담보하며, 나머지 450,000,000원(= 위 1,750,000,000원 - 위 1,30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차용증을 작성 ․ 교부하였다.
  •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할 당시 ○○산업의 임대보증금 500,00,000원의 반환채무 등을 포함하여 위 건물의 기존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기는 하였으나(임대차기간을 다시 정하거나 보증금의 수액을 조정한 경우도 일부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임대차계약은 종전의 계약내용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산업의 주주이자 대표이사인 ○○○, 주주이자 감사인 ○○○, 직원인 ○○○, ○○○를 원고의 직원으로 고용하지는 않았고, 2001. 5. 16. ○○산업이 채무자를 ○○산업, 채권자를 ○○○○증권 주식회사(이하, ‘○○에셋’이라 한다), 채권최고액을 180,700,000원으로 하여 2000. 9. 21자로 경료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를 2001. 4. 1. 계약 인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들로 변경하였다.
  • 마. ○○산업은 2001. 4. 25. 원고들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지하 1, 2층 사우나를 임차하여, 2001. 5. 18부터 사우나 영업을 시작하였고, 2001. 7. 15. 2001년 제 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매가격 5,661,493,000원을 매출액으로,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566,149,300원을 매출세액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중 175,000,000원만을 납부하였으며,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을 함과 동시에 ○○산업에 대하여 2001년도 제1기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공급가액 5,661,493,000원을 제외하여 감액경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4. 판 단
  • 가. 부가가치세법 소정의 사업양도의 의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 ․ 인적 시설 및 권리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1. 10. 26. 선고 2000두7520 판결 참조), 이러한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 나.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인지 여부 앞서 본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면서 ○○산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을 포함한 임대인의 지위를 대부분 포괄적으로 승계한 점, 원고들은 ○○생명에 대한 43억 원의 채무뿐만 아니라, 채권자가 ○○○○으로 되어 있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등 이 사건 임대사업과 관련된 ○○산업의 부채까지도 승계한 점, ○○산업은 부동산 신축판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이 사건 건물에서는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였고, 원고들 또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되고,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 ○○○은 ○○산업의 경영자일 뿐 고용관계에 있는 종업원이 아닐 뿐만 아니라, 부동산임대업의 특성상 직원의 고용이 필수적이라 할 수도 없어 이 사건에서는 고용관계의 승계 여부가 사업양도의 중요한 판단요소가 될 수 없는 점, 관련 부가가치세법에는 사업양도인지 여부를 사업장별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사업만을 기준으로 사업양도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원고들이 이 사건 건물 및 토지에 대한 매매가격을 75억 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확인된 금액만도 이보다 더 많은 92억 5천만 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산업에게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취득 후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하여 ○○산업과 사이에 임의로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작성 ․ 교부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건물에서의 임대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 즉 임대사업 경영주체만이 교체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건물의 취득이 원고의 임대사업용 재화를 공급받은 것에 불과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 적용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산업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매출세액 중 175,000,000원 만을 납부하였을 뿐이고,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단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제3항 의 취지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예외적으로 사업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사업양수자로부터 거래징수한 세액을 신고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는 것이므로,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까지 위 예외 규정을 확대 적용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산업이 원고들로부터 거래징수한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없어, 이를 들어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의 위법을 탓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라.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환급 거부 및 부과처분에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환급거부 및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