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성격과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의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음
과다 원천징수한 세액의 성격과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 제52조의 국세환급금 결정이나 환급거부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될 수 없음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1. 2. 2. 선고 2000구2670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9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원천징수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와 세무관서 사이에만 존재하게 되고, 납세의무자와 세무관서 사이에 있어서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관서에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가 있는 것으로 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양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84. 2. 14. 선고 82누177 판결 참조), 원천징수의무자가 착오로 과다하게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였다 할지라도 위와 같은 경우에 착오징수된 원천세액의 환급청구권은 납세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속하는 것으로서 원천납세의무자에게는 환급청구권이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누6412 판결 참조), 환급청구권 없는 선정자들의 환급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거부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