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조세특례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5-누-50112 선고일 2025.12.24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4쪽 7~8행의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이하 위 경정거부처분 중 1억 2,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2))”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14행부터 5쪽 9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친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AAA의 보통주 40만 주를 인수하기로 하면서, 지배주주를 BBB로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받은 신주 중 8만 주를 BBB에게 양도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가 2021. 12. 23. AAA 주식 40만 주를 취득하고 7일 후인 2021. 12. 30. 그중 8만 주를 BBB에게 양도함으로써 BBB의 지배주주 지위가 유지되었으므로, 원고를 AAA의 지배주주로 볼 수 없다.

  • 나.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으로 기재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1. 12. 28. 법률 제186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13조의2 제3항은 이미 법인세를 공제받은 법인에 관한 사후관리를 규정한 것으로,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제1항에 따라 법인세를 공제받은 내국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
  • 다. 만약 원고가 7일간 AAA의 지배주주 지위에 있었다는 이유로 원고를 지배주주로 본다면, 원고가 위 회사의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적이 없는 점, 원고에게 조세 회피의 목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

○ 제1심판결 9쪽 11행의 “제2절”을 “제2장 제2절”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채무의 자본전환은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서 말하는 증자대금의 납입 방법에 해당하지 않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