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국세징수

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5-나-50170 선고일 2025.11.21

이 사건 각 매매계약 당시 체납자의 채무초과 상태를 피고도 인지한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 중 일부인 피고에게 유일 부동산을 대물변제하였으므로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 건 2025나50170 사해행위취소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OOO 변 론 종 결

2025. 10. 24. 판 결 선 고

2025. 11. 2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 가. 피고와 AAA 사이에 2023. 7. 1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 나. 피고는 AAA에게 청주지방법원 2023. 7. 12. 접수 제6521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쪽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한편, AAA는 이후 일부 체납세액을 납부하였고, 이 법원 변론종결일 기준 19,590,110원의 체납액(가산세 포함)이 남아있다.』

○ 제1심판결문 제3쪽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 위와 같이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제공된 재산이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이 아니라거나 그 가치가 채권액에 미달한다고 하여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2009. 9. 10. 선고 2008다85161 판결 등 참조).』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상세내용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