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이자 ○○○○의 주주인 AAA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원고가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함으로써 ○○○○의 자본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거래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이자 ○○○○의 주주인 AAA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8쪽 18행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법인이 신주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함으로써 이익을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9쪽 6행부터 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리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가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로 인하여특수관계인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규정하면서 이익을 분여한 특수관계인을 ‘주주 등인 법인’과 같이 법인 주주로 한정하고 있지 않고, ‘제8호의2에 따른 자본거래’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ㆍ감자,합병ㆍ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ㆍ인수ㆍ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와 대응되므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는 제8호의2에서 규정한 자본거래의 유형만 인용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8호 에서 말하는 ‘특수관계인’은 법인인 주주뿐만 아니라 개인 주주도 포함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두3980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