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576 선고일 2025.06.25

원고가 주장하는 데이터 공급은 태양광발전의 일반적인 데이터인 점, 20년 동안 공급계약에 대하여 일시에 세금계산서 발급 및 대금지급한 것이 이례적인 점, 실제 데이터의 제공하였다는 입증이 없는 점, 세금계산서 및 자금의 흐름은 시간적 순서와 반대로 이루어지는 순환거래 구조인 점, 원고의 계약당사자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모두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이 사건 매출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설령 선발행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임

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청주)2024누5057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유한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3구합5248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6.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20년 제2기 귀속 부가가치세 가산세 5,640만 원 부과처분 중 84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제1심 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서 2쪽 5행부터 3쪽 3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가. 원고의 태양광발전소 건축 경위

1. 원고는 2018. 4. 3. 태양광 발전업, 태양광 발전시설 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2. 원고는 2020. 4. 20. OO시장으로부터 PP시 PP면 PP리 산110 토지에 관하여 상호 AAA, 설비용량 999.98㎾, 공급전압 22,900V, 주파수 60㎐, 설치면적 20,000㎡의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았다. 원고와 BBB 주식회사(이하 ‘BBB’라고 한다 2))는 2020. 11. 1. PP시 PP면 PP리 산110 및 641에 관하여 개발행위변경허가(허가기간 변경, 당초: 2018. 11. 21.~2020. 10. 31., 변경: 2018. 11. 21.~2021. 4. 30.)를 받았다.

3. 원고와 주식회사 CCC(변경 전 이름: 주식회사 DDD, 이하 ‘CCC’라고 한다) 사이에 2020. 12. 14. 자로 원고가 CCC에게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를 계약금액 17억 6,000만 원(공급가액 16억 원, 부가가치세 1억 6,000만 원)에 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4. CCC와 주식회사 EEE(이하 ‘EEE’라고 한다) 사이에 2020. 9. 29. 자로 CCC가 EEE에게 위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를 계약금액 15억 6,750만 원(공급가액 14억 2,500만 원, 부가가치세 1억 4,250만 원)에 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5. EEE와 FFF 주식회사(이하 ‘FFF’라고 한다) 사이에 2020. 9. 29. 자로 EEE가 FFF에게 위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를 계약금액 12억 1,000만 원(공급가액 11억 원, 부가가치세 1억 1,000만 원)에 재하도급하는 내용의 계약서가 작성되었다.

6. 원고는 2020. 12. 30. 위 태양광 발전시스템 공사를 마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사용전검사를 받았다(이하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라고 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하2행의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에 대하여”를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 합계 16억 원 발행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행의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와”를 “위 CCC 매입세금계산서와”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하2~1행의 “CCC에 대한~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부분을 “CCC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이유로 CCC 매입세금계산서 16억 원 중 4억 2,000만 원 부분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7행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은”을 “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면”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4~5행의 “을 제9, 33호증의 각 기재”를 “갑 31, 제32호증, 을 제9, 27, 33호증의 각 기재”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3~6행의 “③ 나아가~않는 점”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③ 나아가 2021. 1.경부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발전이 시작되었으므로 그 무렵부터는 원고가 위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실제로 GGG나 HHH에게 제공하지 않은 점, ④ 원고는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모듈의 각도를 조절해가며 실증비교를 하여 위와 같은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태양광 발전시설의 효율을 높이고 최적의 운영스케줄 등을 도출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주장하는데, 이 사건 태양광발전소의 모듈은 ‘경사 가변식’이 아닌 ‘경사 고정식’으로 설치되어 있어[갑 31, 갑 32(전자기록상 53, 137면) 등] 모듈의 각도를 조절하려면 구조물 공사가 필요하고, 또 태양광 발전시설의 효율은 모듈의 각도와 방향에 따라 일부 개선될 수 있는 것이기는 하나 모듈 설치 지점의 위도와 경도, 계절, 기온, 주변 지형 등에 따라 높은 효율을 갖게 되는 각도와 방향이 다르게 될 것이어서 어느 특정 지점에 설치된 발전소의 데이터만으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적의 각도와 방향, 운영스케줄 등을 도출해 내는 것은 이론적 타당성이 낮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⑤ 각 용역업무 계약서는 원고가 20년간 데이터를 제공할 것을 정하고 있는데, 그 기간 동안 태양광 모듈의 성능이 저하되는 등 보수가 필요한 경우나 이 사건 태양광 발전소의 소유자가 변경될 경우 등에 관하여는 아무런 내용이 없는 점, ⑥ QQ세무서장은 HHH에 대한 세무조사 이후 HHH이 원고로부터 수취한 데이터 제공용역 관련 공급가액 4억 2,000만 원의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인정하는 등 합계 15억 9,500만 원을 가공거래에 의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로 인정하고, HHH과 NNN에 대하여 1억 5,950만 원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HHH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고발되었으며, NNN은 이를 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25, 32(전자기록상 52, 57면)]』 ◎ 제1심판결서 9쪽 1행의 “보인다.”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또한 원고와 GGG, HHH 사이의 각 용역업무 계약상 공급가액 합계액은 16억 원이 되는데, 이는 원고가 CCC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공사도급대금 공급가액 16억 원과 동일한 금액이다. 이에 의하면, 원고로서는 CCC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모두 GGG, HHH 내지 EEE로부터 지급받는 것이 되어 실질적으로 매입대금이나 매출대금으로는 아무런 지출이나 수입이 없는 것으로 되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 동일하여 납부할 부가가치세에도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게 된다. EEE와 HHH을 운영하는 NNN은 위와 같은 결과를 염두에 두고 각 용역업무 계약상 공급가액 합계액이 16억 원이 되도록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서 10쪽 7행의 “수사기관에서”를 “경찰에서”로, 9~10행의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 사실에 대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를 “행정재판이나 민사재판은 반드시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나 경찰관의 혐의없음 불송치결정에 의하여 구속받는 것은 아니고,”로, 하5행의 “EEE”를 “EEE”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10쪽 하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원고는 GGG, HHH에 대한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원고가 데이터 제공 용역을 제공하기 이전에 발행되었더라도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1호 의 요건을 충족하여 발급된 것이어서 용역의 실제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적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도 주장한다.

1.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다[구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34조 1항 참조]. 그러나 구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고(제17조 제2항), 거래 당사자 간의 계약서·약정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세금계산서 발급일을 말한다)와 지급시기를 따로 적고, 대금 청구시기와 지급시기 사이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에는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이 지난 후 대가를 받더라도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법 제17조 제3항 제1호 참조)고 규정함으로써 일정한 요건 하에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공급시기에 일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고 공급시기 이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는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않게 되므로, 이에 의한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법 제17조 제3항 제1호는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로 이용되면서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상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일정한 경우에 이른바 선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규정이다. 그러므로 공급시기 이전에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법 17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다 하더라도 이는 공급시기와 일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의제되어 그 필수적 기재사항 중 ‘작성연월일’에 있어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이고, 그 외에 그 세금계산서가 다른 필수적 기재사항에 있어서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닌 것이다.

2. 그런데 위에서 본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실제로는 용역의 제공이나 그 예정 없이 발급된 세금계산서임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가 법 제17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는 가공거래에 의한 선발행세금계산서로서 이에 의해서는 원고의 매입세액 공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3. 더구나 공급시기와 일치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의제될 수 있는 선발행세금계산서의 요건에 관하여 법 제17조 제1항은 공급시기 이전에 대가를 지급받고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것을, 제2항은 선발행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각 규정하고 있는 점, 공급받는 자가 아직 대가 지급을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선발행세금계산서에 의해 국가로부터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을 받는 것은 앞선 단계의 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의 부가가치세제에서 부당한 결과를 가져오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선발행세금계산서가 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려면 적어도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후 30일 이내에 실제로 대가를 지급받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일인 2020. 12. 31.로부터 30일이 지난 2021. 2. 9.부터 2. 16. 사이에 각 대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선발행세금계산서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는 법 제17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가공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각 매출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이유로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