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을 원룸형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309 선고일 2025.04.02

이 사건 건물은 공용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독립된 주거가 가능한 점, 대체로 임대차 기간이 2년인 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임차인은 전입신고도 마친 점 등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함

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4누503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1. B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3. 5. 판 결 선 고 2025. 4. 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2. xx. xx. 원고에게 한 2020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9행의 “xxx,xxx,xxx” 다음에 “원(가산세 포함)”을 추가한다. ○ 제1심판결 3쪽 6행의 “(소득세법 제88조 제7호)”를 “[구 소득세법(2023. 12. 31. 법률 제199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7호]”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8, 9행의 “그 임차인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였다.”를 삭제하고, 11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수의 사람들이 임차한 각 호실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하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다. 또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에 “원룸의 옵션(냉장고, 세탁기, 에어컨)을 유지 사용하기로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온라인에 게재된 이 사건 건물의 일부 호실에 관한 임대차 직거래 광고에 “풀옵션”, “원룸”, “옵션사항: 에어콘, 냉장고, 세탁기, 인덕션, 옷장, 신발장” 등의 설명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붙임 내용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