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부가가치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4-누-50286 선고일 2025.06.25

원심 판결내용과 동일 추가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됨

사 건 2024누5028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AAA 주식회사 피 고 ㅇㅇ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5. 4. 30. 판 결 선 고

2025. 6. 2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1. 11. 12.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가가치세 가산세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주식회사 BBB코리아(매입처①), 주식회사 CCC(매입처②)로부터 공급받은 거래에 관한 각 매입세금계산서, 원고가 주식회사 DDD에게 공급한 거래에 관한 각 매출세금계산서가 모두 실제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이루어진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제2항에서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2 관계 법령을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9행의 “발급하였습니다.”를 “발급하였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3쪽 12행의 “2021. 5. 19.부터”를 “2021. 5. 13.부터”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4쪽 1행의 “갑 제1 내지 15호증”을 “갑 제1 내지 16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6쪽 하5행의 “갑 제1, 3, 6 내지 12, 14, 15호증”을 “갑 제1, 3, 6 내지 12, 14 내지 17호증”으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7쪽 하2행부터 8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다) 원고는 청주시에 본점이 있는 법인이고,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은 서울 ㅇㅇ구 ㅇㅇ동 ㅇㅇㅇ ㅇㅇㅇㅇ타워(이하 ‘ㅇㅇ타워’라 한다) 제에이동 ㅇㅇㅇ호[㈜DDD], ㅇㅇㅇ, ㅇㅇㅇ호(매입처①)에 각각 사업장을 둔 법인이며[즉 매입처①의 사업장은 매출처 ㈜DDD의 사업장의 바로 옆 호실이다], EEE이 매입처①과 ㈜DDD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제1심판결서 8쪽 2~7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 라)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거래기간 동안 매입처①에게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보다 약 60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매출처 ㈜DDD으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보다 약 46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받았다. 이는 원고와 매입처①, 매출처 ㈜DDD 사이에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과 일치하지 않는 금액이 수수되었고, 원고의 자금이 적어도 약 14억 원 이상 매입처①에게 남아 있음을 의미한다.”

○ 제1심판결서 8쪽의 표 1행 4열의 “금융내역”은 “금융내역(원고가 매입처①과 매출처 사이에 주고받은 금융거래내역)”으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하6행의 “공급대가 보다”를 “공급대가보다”로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8쪽 하4~2행의 “즉 원고는~보인다” 부분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즉 원고는 세금계산서상 재화공급 거래로 인한 이익이 얼마인지와 무관하게 실제로 매출처 ㈜DDD으로부터 지급받은 입금액과 매입처①에게 지급한 출금액을 기준으로 그 차액의 20%를 매입처②에게 지급하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 제1심판결서 10쪽 1~5행을 아래와 같이 수정한다. “원고와 매입처①, 매출처 ㈜DDD 사이의 자금 이동은, ‘매입처① → 매출처 ㈜DDD → 원고 → 매입처①’의 경로(아래 표 참조, 일부 거래를 예로 든 것임)와, 그 외에 ‘매출처 ㈜DDD → 원고 → 매입처① → 매출처 ㈜DDD’의 경로에 따라 순환되는 거래 형태를 가지고 있다.”

○ 제1심판결서 10쪽의 표를 아래 표로 교체한다.

○ 제1심판결서 11쪽 첫 번째 표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즉 동일한 일시인 2018. 10. 2. 14:56경 매출처 ㈜DDD의 팩스를 통해 ‘매입처① 계좌주 거래일자의 원고에 대한 2018. 5. 28. 자 견적서와 2018. 9. 5., 2018. 9. 10., 2018. 9. 28. 자 각 거래명세표’, ‘매출처 ㈜DDD의 원고에 대한 2018. 5. 29. 자 발주서’, 위 발주에 대한 ‘원고의 매출처 ㈜DDD에 대한 2018. 9. 6., 2018. 9. 11., 2018. 9. 28. 자 각 거래명세표’가 원고에게 송신되었다. 이에 의하면, 운영자가 사실상 동일한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은 자신들이 수입과 국내 판매에 필요로 하는 품목, 수량 및 대금을 실질적으로 결정한 다음, 그 품목과 수량이 형식적으로 ‘매입처① → 원고 → 매출처 ㈜DDD’의 형태로 공급이 이루어지는 내용으로 매입처①의 견적서, 매출처 ㈜DDD의 발주서 등을 작성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국 매입처①이 수입한 물품을, 원고에 대한 실질적 인도 내지 양도 없이, 바로 옆 호실의 매출처 ㈜DDD이 거래처에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거래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매입처①에 대한 물품인도청구권을 매출처 ㈜DDD에 양도함으로써 재화의 인도가 이루어진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제1심판결서 12쪽 두 번째 표 아래 3행의 “각 증거불충분 처분”을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으로, 6~7행의 “앞서 본 검찰의 무혐의 처분만으로 이 사건 거래를 실물거래로 단정할 수는 없다."를 "앞서 본 검찰의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허위임을 추인할 수 있다는 위 판단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로 각 수정한다.

○ 제1심판결서 12쪽 두 번째 표 아래 7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카) 위에서 본 여러 사정들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기 이전에도 매입처①은 해외에서 수입한 반도체 부품 등을 매출처 ㈜DDD에 공급하고 매출처 ㈜DDD은 이를 국내 반도체 업체에 판매하는 형태로 사업을 수행하고 있었던 점, 그 소재지와 운영자가 사실상 동일한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으로서는 이 사건 거래에 원고가 참여하지 않는 것이 유통단계를 최소화하여 보다 많은 영업이익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는 매입처①에게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보다 많은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지급한 것은 선급금이 포함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는데, 원고는 이러한 선급금의 정산 없이 매출처 ㈜DDD으로부터 매출대금으로 지급받은 입금액 중 일부만 보유하고 그 대부분은 당일 다시 매입처①에게 송금하고, 아울러 매입처②에게 원고가 위 입금액 중 보유하는 금액의 20% 정도를 송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한 것은 선급금이 지급된 정상적인 물품거래관계나 이를 중개한 용역거래관계로 보이지 아니하고, 원고가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에게 그들이 반도체 부품 등을 수입하여 판매할 자금을 조달하여 주고, 그 대가를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의 차액 형태로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으로부터 지급받으며, 지급받은 대가의 20%를 수수료로 매입처②에게 지급하는 거래로서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고, 용역의 제공도 없는 명목상의 거래관계로 보인다.”

2. 추가판단
  • 가. 원고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임이 입증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가공거래였음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 나. 판단

1.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본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독립된 조세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48조 참조, 이 사건 거래 기간 중 위 조항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그 내용 중 위 부분의 취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 구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제1, 2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된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도 현재까지 같은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다만 가산세율은 약간의 변동이 있었다). 이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당사자 사이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 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음을 감안하여, 과세권의 적정한 행사와 조세채권의 용이한 실현을 위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지는 사업자로 하여금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 또는 수취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위배하여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할 경우에는 행정상 제재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한 것이다. 이와 같은 규정 문언과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한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을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이러한 규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거나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였다고 할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고, 단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되는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쉽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두31920 판결 등 참조).

2.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 용역의 제공이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것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의해 부과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가) 원고 대표이사 FFF은 이미 2015. 6.경 매입처①에게 합계 3억 원을 대여하고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의 소재지인 ㅇㅇ타워 제에이동 ㅇㅇㅇ, ㅇㅇㅇ, ㅇㅇㅇ호에 관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그 무렵부터 EEE이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을 모두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위 근저당권은 이 사건 거래가 계속 중이던 2019. 8.경 말소되었다.
  • 나) 원고는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으로부터 사업제안을 받고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당시 작성된 사업제안서에 따르면 원고가 물류 허브운영, 생산 및 품질 인원 고용, 검사 장비 및 검사 라인 구축, 조립설비 구축 등을 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 사건 거래기간 4년여 동안 원고의 이러한 예정된 활동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다.
  • 다) 원고는 매입처①로부터 이 사건 거래기간 동안 공급받은 반도체 부품 등이 약 140억 원 상당에 이름에도 이를 판매하기 위한 별도의 영업활동을 하지 않은 채 매입처①이 지정한 매출처 ㈜ DDD에게만 위 물품을 공급하였다.
  • 라) 원고는 주로 작업용 면장갑과 장갑면사를 제조하던 섬유제품 전문회사였으나 이를 사실상 폐업하고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 사이의 기존 거래관계 중간에 단순하게 거래단계를 추가하며 이 사건 거래에 참여하였고, 운영자가 동일하고 사업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품목, 수량과 대금 등 거래조건에 따라 자신이 물품을 매입하거나 매출하는 것으로 처리되는 방식의 이 사건 거래에 동의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매입처①과 매출처 ㈜DDD에게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여 주고 매입대금과 매출대금의 차액 형식으로 그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