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12억 2,000만 원이 아닌 1억 6,000만 원 또는 8억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본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대금은 12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청주)2024누5018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1. B세무서장
2. C군수 변 론 종 결 2025. 3. 5. 판 결 선 고 2025. 4. 2.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B세무서장이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xxx,xxx,xxx원의 부과처분, 피고 C군수가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 한 지방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과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을 면밀히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3∼14행의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를 “(이하 위 매매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 하고, 원고는 실제 매매대금을 다투고 있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기한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쪽 각주 2)의 내용 “2023. xx. xx.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은 착오로 인한 오기로 보인다.”를 ”2023. xx. xx. 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xxx,xxx,xxx원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xxx,xxx,xxx원의 오기로 보인다.”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12행의 “이에 원고에 대하여”를 “이에 2022. xx. xx. 원고에 대하여”로 고친다.
○ 제1심판결 3쪽 20행의 “원고의 대출금 등”을 “원고의 새마을금고에 대한 대출금 채무 4억 5,000만 원, 사우나 내 용역보증금 반환채무 2억 500만 원, 우리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 3,500만 원 등 6억 9,000만 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6쪽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되는 처분문서는 그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없는 한 그 내용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442 판결 등 참조).』
○ 제1심판결 6쪽 3행의 “2) 구체적 판단”부터 7쪽 4행의 “적법하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2) 구체적 판단 앞서 든 증거들, 을가 제3,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이 12억 2,00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서에는 원고와 D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위 계약서 외에 원고와 E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다른 매매계약서는 제출되지 아니한 점, ②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 xx억 2,000만 원 중 원고 지분에 해당하는 xx억 9,800만 원을 양도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신고가 이루어졌고, 등기부등본에도 거래가액이 xx억 2,000만 원으로 각 기재되어 있는 점, ③ E 역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201호 x억 5,504만 원, 이 사건 202호 x억 6,496만 원, 합계 xx억 2,000만 원으로 신고하였고, 이에 기초하여 취득세를 납부한 점, ④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x억 6,000만 원 또는 x억 5,000만 원이라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8, 13호증의 각 기재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원고는 D의 신한은행 계좌에 2016. xx. xx. 입금된 6,000만 원, 2016. xx. xx. 입금된 1억 원이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받은 전부라고 주장하며 제1심 법원에 D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2016. 8. 12.부터 2016. 9. 28.까지)(갑 제2호증)를 제출하였고, 당심에 추가로 D의 신한은행 계좌 거래내역서(2016. 9. 1.부터 2018. 1. 30.까지)(갑 제12호증)를 제출하였으나, 원고가 매수인 E로부터 현금이나 수표로 지급받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는 방식으로 매매대금을 더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서상 E가 용역보증금 반환채무 x억 원을 승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것 외에 다른 대출금 채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증거만으로는 위 입금액이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지급받은 매매대금의 전부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소위 업계약서에 불과하고 이와는 별도로 실제 거래금액인 x억 5,000만 원이 매매대금으로 기재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이를 폐기하여 제출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서가 소위 업계약서라면 양도소득세 관련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실제 거래금액 x억 5,000만 원이 기재된 계약서를 폐기했다는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⑦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3, 9 내지 1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x억 6,000만 원 또는 x억 5,000만 원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매매매금은 x억 6,000만 원 또는 x억 5,000만 원이 아닌 xx억 2,0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한편, 원고는 스스로 F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G의 부탁으로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날인하였을 뿐이라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고 B세무서장이 위 도급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 역시 적법하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군수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B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붙임 판결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