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법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4호는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종부세법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4호는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움
사 건 (청주)2024누5016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AAA 피고, 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4. 1. 11. 선고 2023구합51828 판결 변 론 종 결 2024. 8. 21. 판 결 선 고 2024. 9. 25.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22. 11. 21. 원고에 대하여 한 2022년도 귀속 종합부동산세 1,074,910원의 부과처분 및 농어촌특별세 215,18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주문과 같다.
1. 관련 법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앞서 본 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같이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1항 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같은 법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을 규정하면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산정할 때 그 합산한 금액에서 5억 원을 공제한 금액을 위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2조의3 제1항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을 소유한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 에 따른 거주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구 종합부동산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의 문언에 의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은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별로 그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면서, 다만 제8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5억 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였으며,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은 ‘1세대 1주택자’를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임을 명시하고 있다고 해석된다. 즉,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이 정한 바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에서 5억 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인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 그 소유자’를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②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다주택자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는 5억 원의 추가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예외적으로 5억 원의 추가공제가 허용되는 경우를 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와 제8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하는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8조 제4항에는 1세대 1주택자의 정의에 관하여 정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1항 에서 5억 원의 추가공제를 허용하는 1세대 1주택자의 의미는 제8조 제1항과 위 조항의 위임에 따른 대통령령 조항인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이 정한 바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 에서 ‘1세대 1주택자’로 간주되는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는 주체’도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소유자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OO시 OO구에 주택 1채를 단독으로 소유하여,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이 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인바, 원고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 에 따라 ‘1세대 1주택자’로 인정되어 5억 원의 추가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그 세대원 중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을 보유한 유일한 사람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도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 대상이 되는 지방 저가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다.
③ 원고는,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0두23910 판결을 원용하면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가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지방 저가주택을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 내지 4호의 통일적인 해석에 부합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원용하는 위 대법원 판결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2009. 5. 27. 법률 제9710호로 개정된 것) 제8조 제4항 1) 은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1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라고 판시하기는 하였으나, 위 판결의 사안은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이 신설되기 이전이어서 위 신설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안이었고, 위와 같은 판시는 그 사건에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에 관한 부가적 판단에 불과하여, 위 판결이 원고의 주장처럼 ‘납세의무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는 경우에도 그 납세의무자가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는 법리를 명확히 선언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1호 는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경우 중 하나로 ‘1주택(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는 제외한다)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의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 내용, 앞서 본 제8조 제1항과 제4항의 규정 내용 및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제8조 제4항 제1호가 원고 주장과 같이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함께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보지 않음으로써 그 1주택의 소유자를 1세대 1주택자의 범위에 포함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④ 종합부동산세법은 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면서 기존의 제8조 제4항이 규정한 내용을 제8조 제4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그 외 3개 사유를 제2호 내지 제4호에서 추가로 규정하여 제8조 제1항이 정한 5억 원 추가공제의 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의 범위를 확장하였다. 위 법률 개정안에 관한 전문의원의 검토보고서(을 제4호증)와 기획재정위원회의 심사보고서(을 제5호증)를 살펴보면, 법률 개정 논의 과정에서 제안자는 구 종합부동산세법이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만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다주택자보다 큰 세제상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호소하고 있고, 위 법령의 개정 이유에는 ‘1세대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종전 주택을 즉시 매각하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1세대 1주택자가 소재지 특성상 투기 목적이 없는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에서 배제되어 세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하여는 1세대 1주택자 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수요자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자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이러한 법령 개정 이유에 의하면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은 ‘1인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투기 목적이 없이 우연한 사정으로 인해 다주택자가 된 경우에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인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위 법령 개정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1인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동시에 소유하는 경우‘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1세대의 세대원들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나누어 소유한 경우‘에까지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볼 만한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⑤ ’인별 합산과세 방식‘을 채택한 구 종합부동산세법 하에서 일반적으로 2 이상의 주택을 세대원 중 1인이 모두 소유한 경우에는 이를 여러 세대원이 나누어 소유한 경우보다 공제액(1인당 6억 원)과 세율에서 불리하여 세대 전체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그러나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 는 그중 납세의무자가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혜택을 부여한 것이므로, 당초부터 세대원들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나누어 소유함에 따라 공제액과 세율에서 불리하지 아니한 경우에까지 위와 같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를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⑥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지방 저가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를 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의무자 본인이 1주택과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소유하여 5억 원의 추가공제를 적용받는 경우보다 전체적으로 더 큰 과세부담을 질 수도 있으나, 이는 조세감면에 관한 특별규정인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 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결과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4항 제4호 의 적용에 있어 1세대 1주택자의 해석을 달리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