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은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 판결서 송달 후 제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재심대상판결을 통해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사정들은 늦어도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 판결서를 송달받은 때에 알았다고 할 것이므로 상고심 판결서 송달 후 제심제기의 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한 소에 해당함
사 건 (청주)2023재누1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3. 10. 5. 판 결 선 고
20230. 11. 30.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 군
○○ 면
○○ 리
○○ 답 2,863㎡에 관하여 1968.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분할 전 토지는 같은 리
○○ 답 2,77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 -3 답 85㎡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16. 6.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김
○○ 앞으로 2016. 6. 2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나. 원고는 2016. 8. 31. ‘이 사건 토지가 소득세법령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라고 보아 이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채 계산한 19,585,000원을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다가, 2017. 1. 3.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어야 하고, 자경농지인 이상 이를 비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양도소득세의 경정을 청구하였다.
- 다. 피고는 2017. 2. 2. ‘원고가 2016. 8. 31.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당초 신고한 것은 적정하다.’라는 사유로 원고의 위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라. 원고는 2018. 1. 9.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8. 9. 청주지방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제1심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9. 1. 16.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 마.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9. 5. 30.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고(대법원 2019두33644), 위 판결서는 2019. 6. 4.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 바. 원고는 2019. 10. 31. 대전고등법원 (청주)2019재누64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0. 5. 19.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20. 9. 24.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다(대법원2020두40600).
- 사. 원고는 2020. 10. 26. 대전고등법원 (청주)2020재누2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11. 24.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1. 12. 15. 그대로 확정되었다.
- 아. 원고는 2021. 12. 8. 대전고등법원 (청주)2021재누1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6. 16.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2.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 자. 원고는 2022. 7. 19. 대전고등법원 (청주)2022재누26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2. 12. 21. 재심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23.1. 12. 그대로 확정되었다.
- 차. 원고는 2023. 1. 30.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 과 박
○○ 명의의 각 농지이용실태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 시로 이사할 때까지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으로 조작(위조, 변조)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이러한 답변서를 증거로 삼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 나. 재심대상판결의 담당 법원은 원고 신청의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을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마친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거짓진술을 증거로 삼아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 다. 원고는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매수일자 증빙서류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의 공적장부와 친인척 등의 확인서 등 여러 증거를 제출하였음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증거들에 관하여 판단하지 않은 채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는바,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