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대중제전환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753 선고일 2024.08.21 고등법원

원고가 계약 체결자들에게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용자들보다 쟁점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음

사 건 (청주)2023누50753 개별소비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3. 11. 23. 선고 2023구합50313 판결 변 론 종 결 2024. 7. 10. 판 결 선 고 2024. 8. 2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21. 12. 1. 원고에 대하여 고지한 귀속년도 2019년 및 2020년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5,056,059,620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골프장 사업과 각종 체육시설개발 및 운영업 등을 목적으로 1986. 4. 15. 설립된 회사로서 ‘CCC 컨트리클럽’이라는 상호의 골프장(이하 ‘쟁점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나. 원고는 당초 쟁점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해 왔다. 구체적으로 원고는 입회금 250,000,000원을 납입한 이용자들을 정회원으로 관리하면서 이들에게는 요금할인 혜택과 시설 이용 우선권 등을 제공하였다.
  • 다. 원고는 2018년경 쟁점 골프장을 기존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로 계획한 후 당시 회원 중 입회금의 반환 및 회원 계약 종료에 동의한 118명에게는 입회금 37,600,000,000원을 반환한 후 회원계약을 종료하였으나, 입회금 반환에 반대의사를 밝힌 111명과는 이들이 기존에 납입한 입회금을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하되,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원고가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와 동시에 원고는 이들로부터 ‘상기 본인은 CCC컨트리클럽의 회원으로서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동의합니다. 또한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 후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회원동의서를 수령하였다.
  • 라. 이후 원고는 2018. 11. 26. OOO도지사로부터 쟁점 골프장을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후 2019. 2. 26. 쟁점 골프장을 기존 ‘회원제 18홀’에서 ‘정규 대중골프장업(18홀)’으로 변경·등록하였다.
  • 마. 원고는 쟁점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한 후 2019. 3.부터는 쟁점 골프장에 입장하는 고객들에 대하여 개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개별소비세를 신고하지도 않았다.
  • 바. OO지방국세청은 2021. 5. 25.부터 2021. 10. 7.까지 원고의 2016년 내지 2020년 사업연도에 대하여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원고가 2019. 3. 쟁점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유로 2019. 3.부터 2020. 12.까지 쟁점 골프장의 고객 총 187,878명의 입장행위가 개별소비세의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2021. 10. 2. 원고에게 2019년 제1기부터2020년 제4기까지의 개별소비세와 이에 부가되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및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
  • 사. 이후 피고는 2021. 12. 1. 원고에게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4기까지의 개별소비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 4,604,619,570원(각 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절사) 및 2019년 제1기부터 2020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451,440,050원(가산세 포함, 10원 미만 절사)을 합한 금액인 5,056,059,6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아. 이에 원고는 2022. 2.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2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6, 13, 16 내지 18, 33, 37, 39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주위적으로, 쟁점 골프장은 2019. 2. 26.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으로도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고, 원고가 입회금 반환에 반대한 회원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요금 할인 혜택을 제공한 것만으로는 이들에게 쟁점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은 개별소비세의 과세 장소가 아닌 곳을 상대로 내려진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예비적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이고, 그와 별도로 과세된 개별소비세 등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데, 쟁점 골프장에서는 개별소비세 등을 공급대가에 포함하여 수령한 적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쟁점 골프장이 실질적으로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가. 관련 법리 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2022. 1. 18. 법률 제18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체육시설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회원’에 관하여 “체육시설업의 시설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한 교습행위를 일반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체육시설업자와 약정한 자”라고 정의하고 있다. 같은 법 제17조는 회원 모집 절차에 관하여 제1항에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회원을 모집하려면 회원 모집을 시작하는 날 15일 전까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회원모집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라고, 제3항에서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종류, 회원의 수, 모집 시기, 모집 방법, 모집 절차 및 회원모집계획서의 작성·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는 이와 같이 모집된 회원 보호에 관하여 “제17조 제1항에 따라 회원을 모집한 체육시설업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회원자격의 양도·양수, 입회금액의 반환, 회원증의 확인·발급 및 회원 대표기구의 구성·역할 등에서 회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른바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이란 회원이 골프장 시설업자에 대하여 가지는 회원가입계약상 지위 또는 회원가입계약에 따른 채권적 법률관계를 총체적으로 가리키는 것으로서 여기에는 골프장 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시설이용권과 회원자격을 보증하기 위한 입회금을 예탁한 후 회원을 탈퇴할 때 그 원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 권리인 예탁금반환청구권과 같은 개별적인 권리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구 체육시설법이 그 법에서 보호하는 회원에 대해서 모집 절차와 보호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사정과 예탁금제 골프회원권에 일반적으로 우선적 시설이용권과 예탁금반환청구권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사정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예탁금제 골프회원권 제도를 운영하였던 골프장이 그 제도를 폐지하고 입회금 일부를 회원들에게 반환하면서 이들에게 요금할인의 혜택을 부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요금할인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구 체육시설법에서 정의하는 ‘회원’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56294 판결 참조).
  • 나. 인정사실

1. 쟁점 골프장이 당초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던 당시 사용되었던 회원모집 약관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원모집약관>

2. 쟁점 골프장이 당초 회원제로 운영되던 당시 적용되던 회칙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회칙>

3. 쟁점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던 당시 회원들로부터 작성 받은 입회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서>

4. 원고는 2018년경 쟁점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것을 계획하였고, 2018. 11. 26. 다수의 금융기관들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48,000,000,000원을 대출받기로 하는 내용의 부동산담보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부동산 담보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쟁점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회원들과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이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회원을 ‘계약 체결자’라 한다).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중략) 제7조 [골프장 이용에 관한 할인 등] 본 계약에 따른 입회보증금 반환채무의 소멸에 따라 “을”의 회원권은 소멸함을 확인한다. 다만, “갑”은 “을”에게 기존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만기 시까지 제공하기로 한다. (중략)

6. 일부 계약 체결자들의 경우 상환일의 도래 혹은 계약의 임의 해지에 따라 대여금을 반환받았는데, 이에 따라 대여금을 반환받지 않은 계약 체결자의 수는 2019년 말 91명, 2020년 말 81명, 2021년 말 63명, 2022년 말 47명, 2023. 6.경 40명, 2024. 1. 말 14명으로 점차 감소하였다.

7. 쟁점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던 당시에는 회원들만이 쟁점 골프장의 예약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쟁점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쟁점 골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누구나 원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할 수 있다.

8. 계약 체결자들은 쟁점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그 이전과 동일하게 4인이 1팀이 되어 경기를 할 경우 1인은 주중과 주말에 이용료 23,000원에, 나머지 3인은 주중 60,000원, 주말 80,000원에 쟁점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일반 이용자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120,000원~150,000원에 쟁점 골프장을 이용하고 있다.

9.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회원제 골프장 중 회원에게 우선하여 예약할 수 있는 권리 없이 이용요금 할인만 제공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사실, 갑 제22, 24, 32, 37, 39, 40, 42, 43호증, 을 제3,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 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계약 체결자들을 구 체육시설법 제2조 제4호 의 ‘회원’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바, 쟁점 골프장은 2019. 2. 26.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등록된 이후 실질적으로도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1.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계약 체결자들에게 요금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서 다른 이용자들보다 쟁점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계약 체결자들 중 일부가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회원혜택’으로 ‘본 계약 체결 후에도 골프장 이용과 관련된 기존 혜택은 만기시까지 유지한다’거나 ‘기존 회원입회계약서와 동일한 조건 및 할인 혜택을 본 계약일로부터 만기 후 대여금 반환시까지 제공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회원혜택’으로 ‘기존과 동일한 예약 및 할인 혜택을 계약 만기시까지 제공하기로 한다’ 혹은 ‘기존과 동일한 할인 혜택을 만기 시까지 제공하기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쟁점 골프장은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선착순으로 예약을 받아온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계약 체결자들이 다른 이용자들보다 먼저 쟁점 골프장을 예약할 수 있다거나 계약 체결자들에게 일부 시간대에 쟁점 골프장을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 외에 입회계약서에서 회원의 권리로 제시하고 있던 제반시설 우선 이용권이나 강습회 참여권 등이 계약 체결자들에게 제공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 역시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계약 체결자들에게 제공한 혜택은 요금 할인이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 나) 쟁점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되던 당시 회원들로부터 작성 받았던 입회계약서와 계약 체결자들이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비교해 보아도 위 두 계약의 성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입회계약서에서는 입회금을 20년 후 퇴회 시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에 반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는 대여금의 상환일을 당사자들 간의 협의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 역시 당사자들 간의 서면 합의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이 사건 입회계약서에서는 회원의 권리로 ‘이용예약권, 요금 할인 혜택, 제반시설 우선 이용권, 제반경기 및 강습회 참여권’ 등을 적시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는 회원의 권리로 할인 혜택만을 제시하고 있다.
  • 다) 또한 쟁점 골프장이 회원제로 운영될 당시 적용되던 회원모집약관 및 회칙에서는 입회 후 2년 이내에는 임의퇴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고, 회원증서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사항도 규정되어 있는 것에 반해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는 대여금의 상환일에 대한 아무런 제한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 체결자로서 누릴 수 있는 혜택의 양도 및 양수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회원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 라) 한편, 피고는 원고가 계약 체결자들에게 제공한 할인 혜택은 그 자체로 계약 체결자들에게 이용 조건상의 우선권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계약 체결자들은 쟁점 골프장을 다른 이용자들에 비하여 50% 정도 저렴한 가격에 이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할인 혜택만으로는 계약 체결자들에게 쟁점 골프장을 우선적으로 또는 유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더군다나 이 법원의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따르면 이용요금 할인만을 제공하는 회원제 골프장은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가 계약 체결자들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 골프장이 실질적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 마) 게다가 원고는 계약 체결자들로부터 회원동의서도 수령하였는바, 계약체결자들은 쟁점 골프장이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될 당시에 누리고 있던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이 사건 쟁점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됨으로써 모두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2. 더욱이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쟁점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순차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이에 반대하는 기존 고객들과의 갈등을 봉합하고 원만하게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기존 회원들에게 회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시켜 주기 위하여 위와 같은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가)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담보대출약정은 쟁점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기존 회원들과의 회원 계약을 종료하고 입회금 반환을 준비하기 위하여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쟁점 골프장을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등록하던 무렵 쟁점 골프장의 회원은 총 233명이었으므로 이들에게 입회금 전액을 반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58,250,000,000원(= 233명 × 250,000,000원)이라 할 것인데, 원고로서는 입회금의 상당 부분은 대출약정을 통해 조달하고, 나머지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에 반대하는 회원들과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순차적으로 입회금을 반환하고자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나) 실제로 쟁점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될 당시 쟁점 골프장의 회원은 총 233명이었는데 그 중 118명에게는 입회금이 정상적으로 반환되었는바, 전체 회원 중 절반 이상이 입회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회원 계약을 종료하였다. 한편, 입회금 반환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채권자들 111명은 2019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여금을 반환받음으로써 2024. 1. 기준으로 14명만이 남아있는 상태이다.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쟁점 골프장을 실질적으로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운영하면서 계약 체결자들에게 기존에 누리던 회원으로서의 지위와 특혜를 유지시켜 주고자 하였다면 쟁점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날로부터 5년이 채 경과하기도 전에 대부분의 계약 체결자에게 대여금을 반환해주지는 않았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다) 갑 제3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쟁점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변경된 후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그 건수가 4건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도 ‘회원특혜’로 할인혜택만을 명시적으로 기재하고 있을 뿐 계약 체결자들에게 회원제 골프장에서 회원으로서 누리던 특혜를 지속적으로 보장해주겠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바, 원고가 2019년 이후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을 몇 차례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쟁점 골프장이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된 후 실질적으로도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었다는 판단을 하는 데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3.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쟁점 골프장은 2019. 2. 26.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등록된 이후 실질적으로도 대중제 골프장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한바, 원고의 주위적 주장을 받아들이는 이상 예비적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이상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원칙과 신뢰의 원칙에 반한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도 역시 별도로 판단하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