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은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률조항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그 밖에 의제 배당소득의 입법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이 사건 분할합병차익은 소득세법에서 의제배당으로 명시되어 있고 관련 법률조항은 입법정책의 문제로, 그 밖에 의제 배당소득의 입법취지, 조세징수의 효율성이라는 공익적인 측면 등을 고려할 때, 관련 법률조항이 입법자의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조세평등주의, 재산권보장,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사 건 (청주)2023누50647 종합소득세거부처분취소 원 고 김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5. 1 판 결 선 고
2024. 6. 5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0xx. x. xx.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1xx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원의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아래 상세내역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