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법인세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임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630 선고일 2025.09.24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실질에 있어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동일한 성질의 것이며, 당초 감정평가 및 법원 감정평가는 신뢰하기 어렵고 원고가 대표이사로부터 상표권을 양수하고 매출이 증대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 전 고 등 법 원 청 주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청주)2023누5063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A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 1 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3. 9. 14. 선고 2022구합52237 판결 변 론 종 결 2025. 7. 23. 판 결 선 고 2025. 9.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0. 5. 원고에게 한 2018년 귀속 법인세 및 가산세 합계 2,616,490원의 부과처분 및 2018년 귀속 940,000,000원에 대한 소득금액 변동통지를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1심법원과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일부를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거나 추가하는 부분

◎ 2쪽 12행의 “(이하 ~ 합니다)”를 “(이하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하고, 그 등록상표를 ‘이 사건 상표’라 한다)”로 수정한다. ◎ 3쪽 6행의 “조사심판원”을 “조세심판원”으로, 5쪽 3행의 “임원 또는 직원의 직무집행에 대한”을 “지적재산권에 대한”으로, 5쪽 하1행부터 6쪽 1행의 “대표이자”를 “대표이사”로 각 수정한다. ◎ 6쪽 7행부터 10쪽 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BBB의 증언, 제1심법원의 CCC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 감정인 DDD의 감정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EEE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지급한 돈은 이 사건 상표권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라기보다는 주로 원고에게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대가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고, 이는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이며, 나아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권의 정당한 취득가액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상표권 취득가액 전부를 손금불산입의 대상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상표권 취득가액을 손금불산입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모두 적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원고는 2002. 4. 27. 설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2003. 11. 12. 상호를 ‘주식회사 FFF’에서 ‘주식회사 AAA’로 변경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EEE는 원고 설립 당시부터 원고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3. 7. 16.부터 2003. 11. 12.까지, 2005. 2. 15.부터 현재까지 각 대표이사에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으며, 2008년경부터 현재까지 총 발행주식 중 49%를 보유하고, 나머지는 45%, 6%로 나누어 각 원고 소속 근로자들이 보유하도록 하였다.

(2) 이와 같이 EEE는 원고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으면서 2018. 7. 30. 이 사건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이 사건 상표는 단순히 원고의 상호 중 ‘주식회사’를 생략한 ‘ ’로서 아무런 기호나 도형 등이 없이 상호를 사실상 그대로 표기한 문자만으로 구성된 표장이다.

(3) 원고는 2003. 11. 12. 상호를 변경한 이후 약 15년 동안 상표권 사용 없이 ‘주식회사 AAA’라는 상호로 이 사건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인 의약품 도소매업, 의약품 중개업 등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여 왔고, 이에 따라 이미 주된 수요자인 병원, 약국 등에게는 원고가 ‘AAA’로 인식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도 원고는 EEE가 2018. 12. 11. 상표권을 등록한 후 불과 보름 정도가 지난 2018. 12. 27. EEE로부터 이 사건 상표권을 대금 940,000,000원에 양수하였다.

(4) 원고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액을 2018. 12. 14.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940,0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평가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그 평가결과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① 위 감정평가는 수익환원법 중 ‘로열티공제법’ 1) 에 의한 것인데, 기업이 향후 상표권의 가치가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 동안 등록상표 등을 사용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로부터 발생시킬 ‘매출액’ 등에 통상적으로 지급되는 ‘로열티율’ 및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매년 ‘세후 로열티 절감액’을 산정하고, 여기에 해당 사업 및 자산의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현재가치의 합을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로 평가하였다.

② 위 감정평가는 원고가 제공한 재무제표 등 자료를 그대로 적용하고, 원고의 매출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로 증가할 것을 전제로 1기(2019년) 100억 원을 기준으로 2기~3기(2020년부터 2021년)는 매년 5%, 4기~10기(2022년~2028년)는 매년 2%, 11기~20기(2029년~2038년)는 매년 0%의 비율로 매출액이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런데 위 감정평가는 원고의 연도별 매출액 격차는 비교적 큰 편이라고 하고 있으면서도[갑 20-2의 22, 23쪽(전자기록 쪽수이다, 이하 같다)], 위와 같은 매출액 증가의 구체적 근거는 들고 있지 않고 있으며, 원고의 법인세 신고내역(을 6, 15, 16)에 따르면 원고의 실제 매출액은 2018년 11,369,424,125원, 2019년 11,306,602,946원, 2020년 8,892,856,449원, 2021년 7,033,690,907원, 2022년 6,745,863,431원, 2023년 7,237,377,279원으로 2019년 이후 오히려 상당히 감소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무런 감소 없이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하여 매출이 증가할 것을 전제로 한 위 감정평가는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③ 위 감정평가는 매출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매출액 중 상표 유지비용을 추산하면서, 그 기초인 매출액을 2016년 2,970,425,000원, 2017년 4,953,610,000원으로 하였는데, 실제 원고의 매출액은 2016년 8,106,817,609원, 2017년 11,001,398,921원이어서, 평가 과정에서 매출액으로부터 공제되어야 한다고 추정한 상표 유지비용 비율도 믿기 어렵다. 위 감정평가를 한 감정평가사는 제1심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별다른 설명없이 2016년, 2017년의 매출액 대비 광고선전비 등 비율을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의 통계를 기초로 하여 새롭게 추산하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④ 위 감정평가는 ‘로열티율’의 요소인 ‘이용률’에 관하여 ‘이 사건 상표권이 관련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기여도를 “이용률”로 볼 수 있음....(중략)...향후 원고의 추가적인 제품 생산 및 판매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이 사건 상표권의 기여도를 90% 정도일 것으로 추정함’이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시하였는데(갑 20- 3의 14쪽 등), 원고의 그동안의 매출 추이와 영업활동 내용에 비추어 이 사건 상표권이 매출액에 기여하는 정도가 90%라는 것은 쉽게 수긍할 수 없는 부분이다.

⑤ 위 감정평가는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 평가 시 ‘자체 브랜드 제품 출시’를 상정한 것으로 보이나, 원고의 직원이자 EEE의 인척으로 오랜 기간 근무한 제1심 증인 BBB도 ‘원고 조직에 의약품을 개발하거나 연구하는 별도의 부서는 없으며, 원고가 자체 브랜드 출시를 위해 연구 시설 투자나 연구원 채용을 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⑥ 상표의 경우 특허와 같은 기술자산과는 다른 속성을 가진 지식재산이므로, 특허권 중심의 기술·지식재산에 기반한 ‘로열티공제법’과 같은 가치평가모형은 상표의 가치평가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을 5의 10쪽).

(5) 원고는 이 사건 상표권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표권과 사실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며 2003년 이후 계속 매출액과 이익 규모를 증가시키며 영업을 하여 왔고, 이러한 영업의 결과 향후 매출액이나 이익이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상표의 가치는 원고가 형성하고 유지하며 발전시켜 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상표를 취득하거나 사용하지 않더라도 기업 운영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만일 등록상표가 필요하였다면 EEE로부터 양수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상표를 등록하거나 개발하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6) 이 사건 상표권 취득대가 940,000,000원은 원고의 손익계산서상 2018년 당기순이익 1,938,980,354원의 약 50%에 이르고, 2019년 당기 순이익 858,927,270원, 2020년 당기 순이익 521,639,105원, 2021년 당기 순이익 288,654,925원을 훨씬 초과하는 금액이어서, 원고가 대표이사이자 사실상 과점주주인 EEE에게 지급한 이 사건 상표권의 대가가 정상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7) 이 법원 감정인 DDD은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를 161,200,000원으로 평가하였다. 그러나 위 감정결과 역시 상표권에 대한 평가방법으로 한계가 있는 가치평가모형인 ‘로열티공제법’에 의한 것으로, 실제 원고의 매출이 2019년 이후 감소하였음에도 2019년부터 20년간 매해 1.5%씩 증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고, 원고도 지적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비상장 소규모 회사로서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함에도 이와 달리 상장회사로서 의약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지 않는 대규모기업집단의 CI 로열티율 통계자료를 기초로 로열티율을 산정한 것이어서, 이 사건 상표권의 가치가 적정하게 평가된 것이라고 신뢰하기 어렵다.

(8) EEE가 고안하였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상표는 상호를 그대로 옮겨 적은 단순한 표장이고,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한 후 원고의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증대된 사실도 없다. EEE는 원고의 대표이사이자, 원고의 주식 49%를 보유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으로서, 원고가 이 사건 상표권을 양수하고 그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데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상표권의 양수를 결의하는 임시주주총회에 혼자 출석한 것으로 의사록에 기재되어 있기도 하다.

(9) 대표이사 등의 임원이 상여 등을 통해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배당받을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는 반면, 이를 상표권의 양도대금으로 지급받을 경우에는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상당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음으로써 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 법인의 입장에서도 양수한 상표권을 자산으로 계상한 뒤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