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소득세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203 선고일 2025.04.16 고등법원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업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징수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지 않음

[ 세 목 ] 원천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203(24.07.10) [직전소송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637(2023.03.23)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전-1371(2021.12.15.) [ 제 목 ]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 요 지 ]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업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징수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사 건 (청주)2023누50203 소득(원천)세 징수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05. 판 결 선 고

2024. 07. 1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0. 6.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소외 BBB로 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소득세 378,918,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주위적으로 위 징수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위 징수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 가. 원고는 토목, 건축공사업, 도로포장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1996. 7. 5. 설립된 회 사이다. BBB는 2008. 3. 4. 처음 원고의 이사로 취임하였고, 2011. 3. 31.부터 현재 까지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다(2021. 9. 28.에는 사임하였다가 같은 날 다시 취 임하였다).
  • 나. 원고는 2018. 12. 19. BBB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권’이라 한다)을 900,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금’이라 한다)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위 대금 중 840,600,000원은 BBB 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 다. 대전지방국세청에서는 2019. 11. 11.부터 2019. 11. 29.까지 종합감사를 실시하 였고, 그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 6. 2. 피고에게 ‘점검 결과, 귀 기관에서는 특허 권을 대표자 또는 특수관계자 명의로 출원을 한 후 법인이 이를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 로 거액의 자금을 부당유출한 혐의가 있음에도 세원관리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습니 다.’라며 권고사항으로 ‘① 원고의 특허권 취득에 대한 과세적정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 여 과세대상인 경우 수정신고 권장 또는 경정고지 등 적법하게 후속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고, 쟁점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객관적이고 투명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세사실판단위원회를 거쳐 적의 처리하시기 바랍 니다. ② 처리결과를 법인세과에서 2020. 7. 31.(금)까지 대내포털시스템(화면명: IC16,“감사결과에 대한 처리전말 입력”)에 입력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처분지시사항을 처리기한 내 불이행한 경우 국세청공무원 상벌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됨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보냈다.
  • 라. 이에 피고는 2020. 6. 10. 원고에게 ‘귀사의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내역을 검토한 바, 법인의 연구개발성과인 특허권을 사내이사 명의로 특허출원한 후 법인이 다시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유출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니, 위 내용이 사실 과 다를 경우 해명하여 주시고, 사실과 다름이 없을 경우 자진하여 수정신고를 이행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보냈다.
  • 마. 이에 원고는 2020. 6. 23. BBB에 대한 대여금 인정이자 59,880원을 익금 산입하고 2018 사업연도 법인세 14,537원을 수정하는 내용의 법인세 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다음 날인 2020. 6. 24. 14,52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 바. 이후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 거래를 통해 이 사건 대금을 BBB에게 부당하게 사외유출한 것으로 보아 특허권 부당계상액을 익금에 산입(상여)하는 한편 동일한 금액을 손금산입(유보)함으로써 2020. 7. 1. 2018년 귀속 법인세 14,520원에 대하여 환급결정을 하였다.
  • 사. 피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BBB가 아닌 원고로 보고 2020.

7. 7. 소득자를 BBB로 하는 2018년 귀속 소득금액 9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 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 아. 원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원천징수분 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20. 8. 14. 과세예고통지를 한 뒤, 2020. 10. 6. 원고에게 소득 자를 BBB로 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 소득세 378,918,050원(가산세 포함)의 납세 고지(이하 ‘이 사건 징수처분’이라 한다)를 하였으며, 원고는 위 납세고지서를 2020.

10. 12. 수령하였다.

  • 자. 원고는 이 사건 징수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하였으나(조심 2021전1371호), 조세심판원은 2021. 12. 15.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2021. 12. 17. 위 기각결정을 송달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5호증, 을 제5, 9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 가. 주위적 청구

1. BBB는 이 사건 특허권의 모든 아이디어를 스스로 착상, 구체화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이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소유권은 BBB에게 있다. 설령 이 사건 특허권을 BBB 개인의 특허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BBB가 재직하던 여러 회사들 중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이 귀속되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 사건 특허권을 적법하게 양수 하였고, 이 사건 대금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내용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위 대금을 BBB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두고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 나. 예비적 청구

1.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원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침해하였는바, 이 사건 소득 금액변동통지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무효이다.

2. 선행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무효이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가) 구 국세기본법(2007. 12. 31. 법률 제88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1항, 제2항이 천명하고 있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헌법상의 기본이념인 평등의 원칙을 조세법률관계에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 원리로서, 조세의 부담을 회피할 목적으로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하는 경우에 그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실질에 따라 담세력이 있는 곳에 과세함으로써 부당한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고 과세의 형평을 제고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이는 조세법의 기본원리인 조세법률주의와 대립관계에 있는 것 이 아니라 조세법규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경제생활관계에 적용함에 있어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목적적이고 탄력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조 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상호보완적 이고 불가분적인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 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841 판결 등 참조). 나) 국세기본법 제14조 에서 규정하는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의무자가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과세요건사실에 관하여 실질과 괴리되는 비합리적인 형식이나 외관을 취한 경우 형식이나 외관에 불구하고 뒤에 숨어 있는 실질에 따라 과세요건이 되는 소득이나 수익, 재산, 거래 등의 발생, 귀속과 내용 등을 파악하여 과세하여야 한다는 국세부과의 원칙을 말한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0두1385 판결 참조).

2. 인정 사실

  • 가) BBB의 원고 및 원고 외 회사에서의 지위, 급여 등

(1) BB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내이사이면서 일정한 기간 GG건설(주), FF건설(주), 겨울아스콘(주), 여름레미콘(주) 등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기 도 하였다(원고를 제외한 위 각 회사들은 이하 ‘원고 외 회사’라 한다).

(2)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8년 당시 BBB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BBB의 부친인 KKK 역시 이용과 함께 원고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3) BBB는 원고 외 회사로부터는 급여를 지급 받았으나 원고로부터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4) 한편, 원고는 BBB에게 돈을 대여해주면서, 이를 가지급금 또는 단 기대여금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원고의 2018년도 거래처 원장을 통해 파악되 는 BBB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1,228,575,000원이다.

  • 나)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 관련 사항 등

(1) 원고는 2018. 12. 4.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KKK은 의장으로서‘이 사건 특허권 양수를 위한 2018. 12. 1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 원고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SS(이하 ‘감정평가법인 SS’이라 한다)은 2018. 12. 14. 이 사건 특허권의 사업가치를 900,000,000원으로 평가 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의 조사기간은 ‘2018. 12. 1. ~ 2018. 12. 14.’이었고, 기준시점은 ‘2018. 12. 19.’이었다.

(3) 2018. 12. 1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에 관한 안건이 부의되었고, 참석한 주주 전원이 이에 동의하여 위 안건에 대한 승인이 가결되었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작성된 의사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중략) 제1호 의안 사내이사 BBB의 특허권 본 회사 양수건 의장은 특허 등록번호 제 $$-19$$$11호의 특허권에 대하여 본 회사에서 양수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해당 특허권의 창작과 개발이 BBB 이사의 아이디어와 경험에 의해 독자적으로 창작한 만큼 BBB 이사의 명의로 특허청에 출원, 등록이 되어 있다. 만약 이 특허권이 회사 명의 로 등록되었다면 회사는 비용은 쓰지 않은 채 경제적 이득을 얻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상의 불이익을 회사가 받을 수 있다. 최근 특허청의 특허권을 살펴보 면 본 특허와 유사한 유사특허가 많이 등록되어 있어 회사의 신속한 대응과 결단이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향후 특허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BBB 이사가 추후 특허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고 백년 을 이어가는 회사로 가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BBB 이사의 특허권을 회사 명의 로 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정당한 대가의 산출을 위하여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 여 양수의 가격을 산정하고, 특허권에 대해 본 회사의 양수가 필요함을 주주들에게 설명한 바, 참석 주주전원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의장은 별첨된 본 회사가 양수하고자 하는 사내이사 BBB의 특허권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바, 참석한 주주전원 찬성으로 이를 승인 가결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B는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인 2018. 12. 19.자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BB에 대한 840,600,000원의 가지급금 채로써 이 사건 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의 채권과 상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7, 25 내지 28호증,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그 외관과 같이 특허권 양수 의 법률 효과를 의욕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BBB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의 처리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법상 가장행위, 즉 민법 제108조 의 통정허 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특허권 양수도 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그 본질이 사실상의 이익처분(상여)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사법상 가장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 가) 앞서 살펴본 이 사건 특허권의 발명의 명칭, 발명 내용의 요약, 청구항등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기재와 같은 라운드 앵글, 띠철근, 압송 파이프 등의 연구 재료와 연구 설비 등을 통한 연구와 실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BBB 개인 이 이러한 재료와 설비를 갖추었다거나, 이를 기반으로 한 실험이나 연구 등을 하였다 거나 그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BBB 자필 연 구 메모(갑 제11호증)는 기본적 아이디어와 재료에 대한 설명 등을 수기로 기재한 4쪽의 메모이고, BBB 연구노트(갑 제12호증)는 이 사건 특허에 관한 ‘Ⅰ. 기술/권리성 분석’, ‘Ⅱ. 시장성 분석’을 내용으로 한 연구노트인데, BBB 개인이 어떠한 과정을 거 쳐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자료라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 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나) 이 사건 특허권에 대한 감정평가서(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서’라 한다)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할 때 신빙할 수 없고, 원고, BBB, 감정평가사 등의 상호 의논에 따라 앞서 본 가지급금 채권의 상계 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1) 감정평가법인 SS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사기간은 ‘2018. 12. 1. ~ 2018. 12. 14.’이고, 그 기준시점은 ‘2018. 12. 19.’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조사가 이루어지던 도중인 2018. 12. 4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 12. 19.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특허권 양수에 관한 안건을 부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8. 12. 1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특허권을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서 산정된 감정평가액 9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임시주주총회 개최일과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기준시점이 모두 2018. 12. 19.로 동일한 바, 감정평가법인 SS은 원고나 BBB로부터 2018. 12. 19.에 이 사건 특허권 양수를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같은 날 바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 달받은 뒤 그에 맞추어 감정평가 기준일을 2018. 12. 19.로 정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근거 로 표시하였으며,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모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이 감정평가서에서 기술한 원고의 향후 현금흐름 및 사업계획 등에는 일정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우발채무의 발생 및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 계량화되지 아니한 위험 요인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이 감정 평가서의 추정결과와 향후 실제 발생 손익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상의 원인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정평가상 결과와의 차이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SS은 책임 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특허권과는 관계가 없는 원고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원고의 0 기 매출액을 16,500,000,000원으로 본 후 1기부터 5기까지는 매출액이 매기 8% 증가하고, 6기부터 10기까지는 매출액이 매기 3%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현금흐름을 계산한 다음 기술기여도와 IP(지적재산)비중을 적용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의 매출액과 얼마나 관련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근거는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자료를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 900,000,000원은 원고의 2017년 영업이익 약 448,000,000원(갑 제25호증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2017년 매출액 약 16,692,000,000원에서 매출원가 약 15,470,000,000원과 판매비 및 관리비 약 774,000,000원을 뺀 금액)의 2배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4)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권의 경제적 수명은 약 10년인데,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대가로 900,000,000원의 거액을 지출하였음에 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19, 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 로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건축 공사를 진행하여 매출을 올렸음을 인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BBB는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기 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신원에 2018. 12. 19.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한 다음 2018. 12. 19.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곧바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 는바,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내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금채권과 BBB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상계 처 리한 것을 부당한 사외유출로 보고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징수처분에 는 그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징수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 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 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법규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 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 서 입법 취지 및 목적 등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 나)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 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 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그 때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 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으로서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서에 기재된 소득처분의 내용에 따라 원천징수세액을 그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세의 제재를 받게 됨은 물론이고 형사처벌까지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보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의 납세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과세관청의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조세행정처분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2두187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를 확정하는 효력이 있다는 점에서 부과고지의 효력을 갖는 납세고지와 유사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 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서(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두1580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세액 등 세금의 납부와 관련된 사항을 법정의 서류(납세고지서)로 납세자에게 알리는 납세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3조의14 제2항 제3호 가 정한 ‘납세고지’에 ‘납세고지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규에 대한 엄격해석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20두52689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거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시 적용되던 구 국세기본법(2020. 12. 29. 법률 제17758호로 타법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고 한다)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대한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의 업무감 사 결과(현지에서 시정조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 이 과세하는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대전 지방국세청장의 권고에 따라 별도의 자체조사를 거친 후 원고에게 이 사건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하였는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에서 말하는 ‘세무서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 결과에 따라 세무서장이 과세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면,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전에 과세예고통지를 했어야 한다.
  • 나)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의 문언을 살펴보면, 위 조항 제1호와 제2호에서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에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 전단에서는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 에도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제1 내지 3호 모두 제1항으 로 묶어서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고, 위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 지를 받은 경우에 제2항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와 제2호의 ‘과세하는 경우’는 제3호 의 ‘납세고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 다) 그런데 앞서 본 대법원 2020두52689 판결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소득처분의 내용 중 법인의 원천징수의무 이행과 관련된 사항을 기재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지하는 것으로서,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 아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100만 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위 판결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3호 가 문제 된 사안이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의 ‘과 세하는 경우’는 제3호의 ‘납세고지’와 같은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한바, 위 대법원 판결 은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1항 제1호 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할 것이다. 그 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 라) 위와 같은 해석이 납세자에 대한 권리구제를 어렵게 하는 것도 아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그 처분성이 인정되는바, 납세자가 소득금액변 동통지의 위법성을 다투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 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 마) 과세예고통지의 주된 기능은, 납세자가 앞으로 있을 과세처분의 내용을 파악하여 과세처분이 있기 전에 과세관청에게 그 과세여부나 과세금액의 적법성에 관 한 심사를 청구함으로써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함에 있다. 이와 같이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예고통지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 리구제가 가능한 범위,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 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만약 소득금액변동통 지가 과세예고통지의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게 될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 전 과세 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도과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소득금액변동 통지, 징수처분 전 과세예고통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도과 또는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후 징수처분’의 순서대로 사전구제절차를 밟게 되는바, 사전구제절차를 지나치게 반복적으로 밟게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 바) 원고가 원용하고 있는 판례에 관하여 살피건대, 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두49228 판결은, 이미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이고,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은, 이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여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는바,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 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