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업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징수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지 않음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업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징수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지 않음
[ 세 목 ] 원천 [ 판결유형 ] 국승 [ 사건번호 ] 대전고등법원(청주)-2023-누-50203(24.07.10) [직전소송사건번호 ] 청주지방법원-2022-구합-50637(2023.03.23) [심판청구 사건번호 ] 조심-2021-전-1371(2021.12.15.) [ 제 목 ] 특허권을 양수하면서 가지급금을 상계한 것에 대한 소득세 징수처분의 적법여부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 전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중대·명백한 절차적 하자인지 여부 [ 요 지 ]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업상 가장행위에 해당하여 피고의 징수처분은 적법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예고통지 대상이 되지 않음 [ 판결내용 ]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과세전적부심사】 사 건 (청주)2023누50203 소득(원천)세 징수처분 무효확인 등 원 고 AAA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4. 06. 05. 판 결 선 고
2024. 07. 10.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법원에서 변경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20. 10. 6. 원고에 대하여 소득자를 소외 BBB로 한 2018년 귀속 원천징수분소득세 378,918,05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 (부과)징수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원고는 당초주위적으로 위 징수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위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가, 이 법원에 이르러 주위적으로 위 징수처분의 취소를, 예비적으로 위 징수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변경하였다).
주문과 같다
7. 7. 소득자를 BBB로 하는 2018년 귀속 소득금액 900,00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 지(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를 하였는데,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는 않았다.
10. 12. 수령하였다.
1. BBB는 이 사건 특허권의 모든 아이디어를 스스로 착상, 구체화하여 발명을 가능하게 한 자이므로, 이 사건 특허권의 소유권은 BBB에게 있다. 설령 이 사건 특허권을 BBB 개인의 특허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BBB가 재직하던 여러 회사들 중에서도 원고에게 이 사건 특허권이 귀속되어야 할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2. 또한, 원고는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거쳐 이 사건 특허권을 적법하게 양수 하였고, 이 사건 대금은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내용을 기초로 산정된 것으로서 적정한 대가에 해당하는바, 원고가 위 대금을 BBB에 대한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을 두고 부당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수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 되어야 한다.
1. 피고는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하여 원고가 과세관청으로부터 과세전적부심사를 받을 기회를 침해하였는바, 이 사건 소득 금액변동통지에는 절차적 하자가 있고, 그 하자는 중대,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 변동통지는 무효이다.
2. 선행 처분인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무효인 이상,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무효이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관련 법리
2. 인정 사실
(1) BBB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사내이사이면서 일정한 기간 GG건설(주), FF건설(주), 겨울아스콘(주), 여름레미콘(주) 등의 대표이사 또는 직원이기 도 하였다(원고를 제외한 위 각 회사들은 이하 ‘원고 외 회사’라 한다).
(2)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된 2018년 당시 BBB는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 중이었고, BBB의 부친인 KKK 역시 이용과 함께 원고의 공동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다.
(3) BBB는 원고 외 회사로부터는 급여를 지급 받았으나 원고로부터는 별도의 급여를 지급받지 않았다.
(4) 한편, 원고는 BBB에게 돈을 대여해주면서, 이를 가지급금 또는 단 기대여금 형식으로 회계처리를 하였는데, 원고의 2018년도 거래처 원장을 통해 파악되 는 BBB에 대한 단기대여금은 1,228,575,000원이다.
(1) 원고는 2018. 12. 4. 이사회를 개최하였는데, KKK은 의장으로서‘이 사건 특허권 양수를 위한 2018. 12. 19.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 위 안건은 출석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다.
(2) 원고의 의뢰를 받은 주식회사 감정평가법인 SS(이하 ‘감정평가법인 SS’이라 한다)은 2018. 12. 14. 이 사건 특허권의 사업가치를 900,000,000원으로 평가 하였는데, 위 감정평가의 조사기간은 ‘2018. 12. 1. ~ 2018. 12. 14.’이었고, 기준시점은 ‘2018. 12. 19.’이었다.
(3) 2018. 12. 1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특허권의 양수에 관한 안건이 부의되었고, 참석한 주주 전원이 이에 동의하여 위 안건에 대한 승인이 가결되었다. 위 임시주주총회에서 작성된 의사록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임시주주총회의사록> (중략) 제1호 의안 사내이사 BBB의 특허권 본 회사 양수건 의장은 특허 등록번호 제 $$-19$$$11호의 특허권에 대하여 본 회사에서 양수해야 하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다. 해당 특허권의 창작과 개발이 BBB 이사의 아이디어와 경험에 의해 독자적으로 창작한 만큼 BBB 이사의 명의로 특허청에 출원, 등록이 되어 있다. 만약 이 특허권이 회사 명의 로 등록되었다면 회사는 비용은 쓰지 않은 채 경제적 이득을 얻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세무상의 불이익을 회사가 받을 수 있다. 최근 특허청의 특허권을 살펴보 면 본 특허와 유사한 유사특허가 많이 등록되어 있어 회사의 신속한 대응과 결단이 힘들어 질 것으로 예상이 되며, 향후 특허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BBB 이사가 추후 특허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안정적 사업을 영위하고 백년 을 이어가는 회사로 가기 위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BBB 이사의 특허권을 회사 명의 로 양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정당한 대가의 산출을 위하여 감정평가 법인에 의뢰하 여 양수의 가격을 산정하고, 특허권에 대해 본 회사의 양수가 필요함을 주주들에게 설명한 바, 참석 주주전원이 이에 동의하였다. 이어서 의장은 별첨된 본 회사가 양수하고자 하는 사내이사 BBB의 특허권을 차례로 설명하면서 이에 대한 동의를 구한바, 참석한 주주전원 찬성으로 이를 승인 가결하였다.
(4)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BBB는 위 임시주주총회 개최일인 2018. 12. 19.자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BBB에 대한 840,600,000원의 가지급금 채로써 이 사건 대금채권 중 같은 금액의 채권과 상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6, 17, 25 내지 28호증, 을 제4,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구체적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 면, 원고가 BBB로부터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한 것은 그 외관과 같이 특허권 양수 의 법률 효과를 의욕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원고의 BBB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의 처리만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이 사건 특허권의 실제 가치 유무 및 그 액수의 다과와 관계없이 사법상 가장행위, 즉 민법 제108조 의 통정허 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피고는 ‘원고가 허위의 특허권 양수도 거래를 가장하여 법인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것으로 그 본질이 사실상의 이익처분(상여)과 동일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이 사건 계약은 사법상 가장행위로서 효력이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사건 징수처분은 적법하다
(1) 감정평가법인 SS는 원고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였는데 조사기간은 ‘2018. 12. 1. ~ 2018. 12. 14.’이고, 그 기준시점은 ‘2018. 12. 19.’이다. 그런데 원고는 위 조사가 이루어지던 도중인 2018. 12. 4 이사회를 개최하여 2018. 12. 19.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여 이 사건 특허권 양수에 관한 안건을 부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고, 2018. 12. 1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이 사건 특허권을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서 산정된 감정평가액 90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결의가 있었으며,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다. 즉, 임시주주총회 개최일과이 사건 계약 체결일,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기준시점이 모두 2018. 12. 19.로 동일한 바, 감정평가법인 SS은 원고나 BBB로부터 2018. 12. 19.에 이 사건 특허권 양수를 위한 주주총회가 개최되고, 같은 날 바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 달받은 뒤 그에 맞추어 감정평가 기준일을 2018. 12. 19.로 정하여 이 사건 감정평가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는 ‘원고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의 자료를 근거 로 표시하였으며, 회사의 재무상태나 경영성과를 모두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전제 하였다’는 취지의 내용, ‘이 감정평가서에서 기술한 원고의 향후 현금흐름 및 사업계획 등에는 일정한 가정이 포함되어 있고, 우발채무의 발생 및 향후 경제상황의 변동 등 계량화되지 아니한 위험 요인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영향으로 인하여 이 감정 평가서의 추정결과와 향후 실제 발생 손익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상의 원인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감정평가상 결과와의 차이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 SS은 책임 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감정평가서는 이 사건 특허권과는 관계가 없는 원고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매출액을 토대로 원고의 0 기 매출액을 16,500,000,000원으로 본 후 1기부터 5기까지는 매출액이 매기 8% 증가하고, 6기부터 10기까지는 매출액이 매기 3%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여 현금흐름을 계산한 다음 기술기여도와 IP(지적재산)비중을 적용하여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를 산정하였으나 이 사건 특허권이 원고의 매출액과 얼마나 관련되는지에 관한 구체적 근거는기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특허권의 가치평가가 객관적인 자료를토대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3)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액 900,000,000원은 원고의 2017년 영업이익 약 448,000,000원(갑 제25호증 감정평가서에 기재된 2017년 매출액 약 16,692,000,000원에서 매출원가 약 15,470,000,000원과 판매비 및 관리비 약 774,000,000원을 뺀 금액)의 2배에 해당할 정도로 큰 금액이다.
(4) 이 사건 감정평가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특허권의 경제적 수명은 약 10년인데, 원고는 이 사건 특허권의 대가로 900,000,000원의 거액을 지출하였음에 도 원고가 제출한 갑 제19, 23, 2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특허권을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약 5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실제 로 이 사건 특허권을 이용하여 건축 공사를 진행하여 매출을 올렸음을 인정하기 어렵 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BBB는 이 사건 특허권의 등록일로부터 2개월이 채 지나기 전 원고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감정평가법인 신원에 2018. 12. 19.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감정평가를 해줄 것을 요청한 다음 2018. 12. 19.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 사건 특허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곧바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 는바, 이 사건 감정평가서의 감정평가 내용의 적정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고 보기 어 렵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대금채권과 BBB에 대한 가지급금 채권을 상계 처 리한 것을 부당한 사외유출로 보고 이러한 판단을 전제로 부과된 이 사건 징수처분에 는 그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징수처분에 위법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1. 관련 법리
2017. 10. 12. 선고 2016다212722 판결,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9두5633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제도를 거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은, 이미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한 후 과세전적부 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것은 무효라는 취지여서 이 사건과 사실관계를 달리한다.
3.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기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는바, 그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후행 처분인 이 사건 징수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원고의 예비적 청구 역시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가 이 법원에서 변경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 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