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종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원고가 종전에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제기기간을 준수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재심사유는 존재하지 않음
사 건 2022재누26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김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2. 21.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2. 재심사유에 관한 원고 주장의 요지
3.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재심 제기기간이 도과되었거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