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은 피고의 노력에 의해 확보되었고, 원고가 제보한 취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탈세제보결과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나,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은 피고의 노력에 의해 확보되었고, 원고가 제보한 취득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어 원고의 탈세제보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497(2022.10.26.) 원 고 OOO 피 고 OO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9. 28. 판 결 선 고
2022. 10. 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11. 23. 원고에 대하여 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탈세제보를 하면서 이 사건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였고, 특히 탈세신고서에는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일자, 양수장소, 양수금액, 이 사건 경매가 진행된 법원, BB리 산51-5, 544, 627 토지 매각금액, 매각으로 인한 소득금액, 이 사건 채권의 이전 소유자였던 CCC 외 3명의 직업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자료를 과세에 활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자료는 구 국세기본법(2020. 12. 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자료가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내린 이 사건 통지는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별지 기재와 같다.
1.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 은 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제1호)에게는 40억 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에 의하면 포상금 지급의 실체적 요건으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할 것’만을 요구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신청의 방식에 관하여, ‘본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할 것’(제1호),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할 것(제2호)’,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것‘(제3호)의 요건을 갖추어 문서, 팩스,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면, 탈세제보자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2. 원고는 피고에게 탈세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원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AAAAA의 법인등기부등본과 이 사건 경매에 관한 자료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였으며, 피고 역시 원고의 탈세신고서를 정식으로 접수한 후 이후 처리결과까지 통지하였는바, 원고는 탈세제보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법령상 신청권을 행사함으로써 이 사건 탈세제보가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를 갖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5조의4, 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및 구 탈세제보관리규정(2021. 5. 20. 국세청훈령 제24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등에 규정된 탈세제보 처리절차에 의하면, 탈세제보 처리관서의 장은 제보자로부터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고서 비로소 포상금 지급대상 여부를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탈세제보를 받아 분류 및 조사를 하고 고지할 세액의 계산을 마친 후 구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에 따라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통지와 같은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를 하면서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통지하는 경우 앞서 본 신청행위 외에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 및 그에 대한 추가적인 거부처분이 없더라도 그 통지 자체로 포상금 지급을 종국적으로 거부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실제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원고가 한 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해서 피고는 이 사건 통지와 동일한 취지로 통지하였다).
4.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제보자의 탈세제보 자체는 포상금 지급신청이 아니고,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사실상 통지에 불과하다고 보게 되면, 제보자로서는 이미 처리관서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이 아니라는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별도로 포상금 지급신청을 다시 한 다음 그 거부행위에 대하여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러한 결과는 무용한 절차의 반복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하다.
5. 특히, 피고는 이 사건 통지를 하면서 이 사건 통지가 처분임을 전제로 행정심판 불복방법을 고지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고 행정심판을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여기에 더하여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가 주장하는 것처럼 별도의 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여 거부통지를 받기 까지 하였음에도 여전히 피고가 본안전항변을 계속하는 것은 부당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 이 사건 통지의 적법 여부
1. 이 사건 자료에는 탈세신고서, AAAAA의 법인등기부등본 및 이 사건 경매절차와 관련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를 통해 AAAAA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5,463,028,000원을 배당받은 사실을 알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자료는 법원 인터넷등기소나 경매절차 등을 통해 공개되어 있는 정보로서 과세관청도 충분히 알 수 있거나 어렵지 않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였다.
2. 반면에, 이 사건과 같이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과 배당금액의 차액이 과세대상인 경우 그 차액의 계산을 위한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등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 산정에 필요한 핵심적인 자료로서 과세관청이 쉽게 접근할 수 없어 제보가 필요한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음에도 원고는 이와 같은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3.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채권의 취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이 사건 계약서를 확보하기 위해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이 사건 채권의 양도인인 CCC 외 3인 및 이 사건 채권의 양수인인 AAAAA에게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취득가액을 알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수차례 요청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제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계약서를 확보함으로써 비로소 AAAAA의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할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더욱이 피고가 확보한 이 사건 계약서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의 양수금액은 44억 원인 반면에, 원고가 근거자료 없이 주장한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은 23억 원으로 그 금액의 차이가 21억 원에 이른다. 결국 이 사건 자료는 이 사건 채권의 취득가액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 과세관청에 탈세 가능성을 지적하거나 과세의 계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고, 피고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고,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있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다. 그러나 원고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고에게 더 불리하게 판결할 수 없으므로(불이익변경금지 원칙), 결국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