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 판례 법인세

전환사채에 관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2-누-50046 선고일 2025.12.24 고등법원

전환사채등 발행 및 인수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상증세법 제78조 제12항, 제82조 제6항, 제40조 제1항(이 사건 각 조항)에 대한 원고의 헌법소원(2022헌바5)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가산세 감면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8. 24. 원고에 대하여 한 2016년도 법인세 20,000,0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별지와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판결 2쪽 15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각 조항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2022헌바5호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25. 10. 23. ‘이 사건 각 조항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 분1)은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고, 침해의 최소성을 충족하며,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으므로 원고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 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각 조항 중 이 사건에 관련된 부분이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제1심판결 2쪽 16행의 “갑 제1, 6호증”을 “갑 제1, 6호증, 을 제4, 5호증”으로 고친

  • 다.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된 것) 제82조 제6항 중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에 관한 부분, 상속 세 및 증여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1호로 개정된 것) 제78조 제12항 중 ‘제82조 제6항에 따라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법인이 전환사채의 발행 및 인수인의 구체적 사항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 제1심판결 3쪽 9행의 “규정되어 점”을 “규정되어 있는 점”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쪽 6행의 “법인”을 “법익”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5쪽 14행의 “강제함으로서”를 “강제함으로써”로 고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 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