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재심대상판결은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심의 소는 부적합함
사 건 2021재누12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항소인 김AA 피고(재심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3. 17. 판 결 선 고
2022. 6. 16.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7. 2.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다음의 사실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이 사건 기록상 명백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부동산등기부상 원고의 매수일자(1968. 12. 10.)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다가 제1심 소송절차에서 이를 모두 제출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인 1968. 12. 10.부터 원고가 청주시로 이사한 때인 1978. 6. 2.까지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었어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소송수행자는 원고의 친인척인 김DG과 박MD 명의의 각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을 제8, 9호증)의 일부 문구를 잘못 해석하고 이를 기초로 제1심 소송절차에서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원고가 아닌 김DG과 박MD이 순차로 경작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주장을 하였고 제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잘못을 하였다. 이후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는 대법원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사실관계를 착오하고 허위의 사실에 기초한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2. 위와 같이 피고 소송수행자는 농지이용실태 확인서의 내용을 잘못 해석하여 ‘원 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때부터 청주시로 이사할 때까지 9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을 조작(위조, 변조)한 답변서들을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그러한 답변서들을 증거로 삼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내용으로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3. 또한 재심대상판결 당시 원고가 원고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증인신청 등 증거 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은 증인신문이나 당사자신문 없이 변론을 마친 다음 피고 소송수행자의 거짓 진술을 증거로 삼아 재심대상판결을 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한다.
4.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에 관한증거로 매수일자 증빙서류를 비롯하여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 원고의 청구를 뒷받침하는 공적 장부들을 모두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재심대상판결에서 위 공적 장부들에 관한 판단과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누락하였는바,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5.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재심대상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의 재심사유가 존재한다.
1. 관계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원조직법과 민사소송법 및 민사집행법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행정소송법에는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한 재심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따라 이 사건 재심의 소에는 민사소송법의 재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면서, 제6호 재심사유로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를, 제7호 재심사유로 “증인ㆍ감정인ㆍ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를, 제9호 재심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를, 제10호 재심사유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2. 원고 주장의 재심사유가 적법한 재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6호 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 소송수행자가 재심대상판결이 선고된 소송절차에서 제출한 답변서들은 그 기재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재심대상판결에서 증거가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라는 이 부분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 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원고 측과 피고 측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에 관하여 당사자신문절차가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이처럼 당사자 신문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피고 소송수행자의 진술이 판결의 증거로 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재심대상판결에 원고 주장과 같이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에 해당하는 재심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재심대상판결에 관한 소송절차에서 원고가 그 주장의 증거로 주민등록등초본,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제적등본 등 공적 장부를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이 위 공적 장부들을 증거로 기재하지 아니하면서 ‘원고가 1968. 12. 10.부터 1978. 6. 2.까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한 사실’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라는 이 부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도 부적법하다.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위와 같은 사유들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가 정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고, 또한 만일 그 원심판결에 판단누락이 있다면 그 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아 판결이유를 읽으면 당장 알 수 있는 것이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원심판결의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에 그 판단누락이 있음을 알 수 있어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때에는 역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인바, 결국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는 판단누락이 적법한 재심사유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7. 6. 29. 선고 2006다4205 판결 등 참조). 이는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에서 정한 심리불속행 판결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5094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그 상고가 기각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러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의 상고심에서 판단누락을 상고이유로 주장하였는지 여부와 관련 없이 그 원심판결인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이유로 더 이상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재심의 소는 이러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라)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의 재심사유 주장에 관한 판단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 는 확정판결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으로,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고 함은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의 효력이 재심대상판결의 당사자에게 미치는 경우로서 양 판결이 저촉되는 때를 말한다. 그런데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이 있기 전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선고된 확정판결이 존재하지는 아니한다는 것이고, 원고가 9년 이상 자경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충분히 제출하였음에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라는 이 부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부분 재심의 소 역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