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주식을 이체한 행위자 및 양도소득의 귀속자를 원고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38 선고일 2022.09.15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회사의 주식계좌에 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고, 따라서 회사의 주식계좌에서 제3자에게 이체된 쟁점주식은 원고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한다.

사 건 2020구합881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경정 원 고 김○○ 피 고 ★★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2. 7. 14. 판 결 선 고

2022. 9.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10. 4. 원고에게 한 2014년도 양도소득세 243,719,130원의 부과처분 중 16,980,0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도 양도소득세 80,695,190원의 부과처분, 2014년 증권거래세 17,082,240원의 부과처분 중 1,011,260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5년 증권거래세 11,534,650원의 부과처분 중 5,316,73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3행의 ‘이하 같다’ 를 ‘이하에서도 특별히 가지번호를 적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로 고치고, 아래와 같은 당심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위 인용 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 사건 회사의 주식계좌에 이 사건 회사입고주식을 입고한 것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의 이전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1), 따라서 이 사건 주식 중 원고 명의 계좌에서 매각된 주식뿐만 아니라 이 사건 쟁점주식까지도 전부 원고가 양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지적하거나 추가로 제출하는 갑 제2, 7, 17호증, 제20호증의 1이나 제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부분 관련 위 인용 부분에서의 사실관계 인정이나 판단을 뒤집기에 부족하므로, 이에 반하는 취지의 항소이유에 관한 원고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는 갑 제17호증(이사회의사록)2)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 작성에 관하여 이사회의 사후 승인이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갑 제2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대여계약서 작성 당시에 이사회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위 갑 제17호증의 내용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곧바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가장행위에 의한 형식상 이전에 해당한다는 점을 뒤집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1. 이와 같이 보는 이상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가 이 사건 회사에 이 사건 쟁점주식을 대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이 사건 회사 소유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이 사건 쟁점주식은 원고가 아니라 이 사건 회사가 양도한 것’이라는 취지의 원고 주장(2022. 7. 11.자 원고 준비서면 참조)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미 제1심에서 제출된 것이고, 그 작성 일자도 제1심 소송계속 중이던 2021. 4. 26.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