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원고는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은 사실, 이 사건 각 거래처 관계자들이 고발되었지만 모두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실 등으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1-누-504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주식회사 ○○ 피 고 충주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21. 12. 22. 판 결 선 고
2022. 1. 26.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2019.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 47,381,120원, 2019년 제1기 65,984,67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① 제1심판결 3면 아래에서 3~4행의 “하였 고, 이 사건 … 모두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를 “하였다. ◌◌자원의 대표자 정◌◌과 □□메탈의 대표자 김□□는 같은 취지의 혐의로 각 고발되어 기소되었다. 서울남부지 방법원은 2021. 5. 21. 정◌◌이 사망하였음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법원 2020고합332). 서울고등법원은 2020. 12. 10. 김□□에게 위 혐의가 포함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고(위 법원 2020노1261), 위 판결은 확정되었 다.”로 고쳐 쓰고, ② 제1심판결 3면 각주 위 2행의 “‘◇◇금속으로부터”를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로 고쳐 쓰며, ③ 제1심판결 4면 8~9행의 “[인정근거]”에 “을 제21, 22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 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② 피고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원고의 실물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실제 공급자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딜러나 나까마로 불리는 실제 사업자)이므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한다. □□메탈 의 운영자인 김□□가 실제로는 제3자들이 구리 스크랩1)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마치 □□메탈이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되었고, 위 판결의 범죄사실에는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중 □□메탈이 원고에게 발급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이 사건에 제출한 □□메탈과 의 거래 관련 증빙자료들은 원고의 거래상대방이 김□□가 아닌 제3자라고 본 위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라고 보기 어렵다(위 형사사건에도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함께 고발된 ◇◇금속(서◇◇)과 △△산업(강△△)의 경우 기소되지 않았고, ◌◌자원(정◌◌)의 경우 운영자가 기소되었으나 유죄판결이 선고되지 않았으며, ▽▽금속(송▽▽)의 경우 형사처분의 결과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피고가 제출한 이 사건 각 거래처에 관한 조사보고서들(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구리 스크랩의 거래와 관련하여 소득세나 법인세의 탈루를 목적으로 자료상이 활용되고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의 거래관계도 이와 유사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위 조사보고서들은 처분청 조사담당자의 의견을 기재한 내부 문서에 불과하여 그 기재만으로 □□메탈 외 나머지 이 사건 각 거래처(이하 ‘나머지 거래처들’이라 한다)가 자료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 내용을 보더라도, 해당 업체의 거래형태를 근거로 자료상임을 추정하는 취지이고, 제3의 실질거래자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으며, 나머지 거래처들이 실물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인지도 분명하지 않다. 특히 원고가 제3자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를 하였다고 판단한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원고의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단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원고 대표자의 동종 업체 종사 이력과 원고가 자료상으로 판단되는 업체와 거래한 적이 있는 점을 근거로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관련 거래 역시 제3자가 개입된 거래일 것이라고 추정하는 내용이다).
④ ▽▽금속의 대표자 송▽▽은 ▽▽금속의 폐업 이후 동종업체인 ◍◍금속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과 계량표 작성 업무를 담당하였고, 위 ◍◍금속은 명의상 운영자(김◍◍)와 실제 운영자(성◍◍)가 다른 것으로 보인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금속과 ◍◍금속이 사용한 랜카드, CPU, 저장매체의 고유번호가 일치하고 두 업체의 매출처가 대부분 겹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기도 하였다(을 제6, 7호증). 이에 비추어 보면 ▽▽금속은 자료상의 역할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는 한다. 하지만 ▽▽금속과 원고 사이의 거래 횟수는 2018. 11. 27. 단 1회에 불과하다. ▽▽금속에 관한 위 조사보고서에는 ▽▽금속의 2018. 8. 및 2018. 9.의 용차(외부에서 빌려서 사용하는 차량) 운행기록이 일평균 1~2회 정도라고 기재되어 있어(을 제3호증 11면) ▽▽금속이 실물 거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금속의 실질적인 운영자나 거래관계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서 본 사정만으로는 ▽▽금속과 원고 사이의 거래에 제3자가 개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른 나머지 거래처들에 관하여는 앞서 본 조사보고서 외에 별다른 증거가 제출되지 않았다.
2. 원고가 선의ㆍ무과실인지 여부(□□메탈 관련)
② 이와 같이 원고는 □□메탈과 거래를 시작하면서 김□□의 거래 능력 등을 나름 확인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와 □□메탈 사이의 거래 개시 경위, 공급단가의 결정 방법, 결정된 공급단가의 액수, 거래의 진행경과 등이 동종 업체들의 통상적인 거래 방 식 등과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도 밝혀지지 않았다. 원고의 대표자가 동종 업체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점과 구리 스크랩 거래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운영관계 등 내부적인 사정까지 조사하고 확인할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피고는, 원고가 2019. 1. 24. 촬영하였다면서 제출한 사진들(갑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상의 원고가 동일인인지 의심스러운 점, 전자세금계산서상 최초 거래일 이 2019. 1. 23.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원고가 거래 개시 후 한참 뒤 에 □□메탈의 사업장을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사진들의 영상을 보더 라도 각 사진의 원고가 동일인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고(바람 등의 영향으로 머리 모양만 바뀐 것으로 보이고, 상의도 같은 것으로 보인다), 거래명세서, 입고증 등(갑 제1호 증의 6 내지 9, 제8호증의 1)의 기재(2019. 1. 25. 같은 수량을 공급받은 것으로 표시되어있다)에 비추어 볼 때, 전자세금계산서의 위 최초 공급일자(2019. 1. 23.)는 잘못 입력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가 드는 위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밝힌 거래 개시의 경위가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
④ □□메탈에 관한 조사보고서에는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거래명세서, 계 량확인서, 입고증)를 보면 공급자용과 공급받는자용 명세서와 확인서 모두를 신원미상 의 자로부터 팩스로 받아 첨부하였고, 팩스 수신일은 모두 원고가 스크랩을 인수하여 계근한 날짜 이후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팩스를 통해 거래명세서에 자신이 계량한 수치를 기재하여 □□메탈에 보내면 거기에 □□메탈이 도장을 찍어 다시 원고 에게 보낸 것이라고 그 경위를 설명하였다. 위 조사보고서에는 ‘□□메탈의 사업장 위 치와 운송차량의 위치가 일치하지 않는 거래가 3회 발견되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그런데 전체 거래횟수(12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고, 원고가 매 거래마다 공급자의 상차지나 경유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가 □□메탈과의 거래과정에서 다른 실제 공급자의 존재를 의심할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