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판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지 않으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97 선고일 2021.05.26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부과처분은 외관상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합의해제 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 건 2020누1897 양도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청주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9구합7329판결 변 론 종 결

2021. 04. 14. 판 결 선 고

2021. 05.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 2.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0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조사된 증거들 에다가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3. 결론 부분은 제외)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2면 위에서 9행 ’공제‘를 ’부인’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 2면 아래에서 1행 ‘중대․명백’을 ‘중대’로 고친다.

○ 제1심판결 4면 위에서 5행 ‘나)’부터 아래에서 2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

  • 다. 『나)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하는 데에는 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인바, 이러한 관점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처럼 과세요건 사실을 오인한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6누12634 판결 등 참조). 한편, 원고는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11716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 무효로 보아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판례는 취득세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그 법적구제수단이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미비하였던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명백성의 요건을 완화하는 취지로서,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무효 여부가 문제되고, 경정청구 또는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 등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 다) 위와 같은 법리를 앞서 인정한 사실에 적용해보면, 원고 스스로 매매대금이 3억 6,000만 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첨부하여 양도소득세를 자진 신고하였고, 위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토지에 채권최고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후에도 양도가액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일관성이 없는 등 과세관청으로서는 위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가 있었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양도가액이 1억 7,000만 원이거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인지여부는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 양도가액이 1억 7,000만 원이거나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5면 아래에서 4행 ‘다)’부터 6면 위에서 5행 ’없다.‘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그러나 갑 제9~15호증, 을 제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조합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원고는 2017. 1. 26.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AAA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 ②AAA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채권최고액을 3억 2,0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2억 5,000만 원을 대출받은 사실, ③AAA은 2017. 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조합 앞으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④위 대출금을 통해 원고는 매매대금을 지급받았고, 매수인 측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토목공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 ⑤2017. 12. 19. AA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말소되었으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는 그대로 존속한 상태로 2018. 7. 23. AAA앞으로 다시 2018. 7.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⑥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 시 원고는 매매대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2018. 7. 2. 재차 매매계약 당시에도 별도의 매매대금은 수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사실, ⑦한편 매수인 측은 2018. 1. 5.부터 같은 달 30.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실시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과는 달리 매도인의 매매대금 반환이나 매수인 측의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 의 말소 등 원상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이 사건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 이후에 매수인 측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목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아 원고의 소유권이 실질적으로 회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원고는 합의해제 되었다고 주장하는 시점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별다른 매매대금 수수도 없이 다시 AA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까지 하였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는 이 사건 처분을 모면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할 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킬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이 실제 합의해제 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