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료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함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사건 사료제공은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므로 원고는 그에 따른 영세율 과세표준을 신고를 해야함
사 건 대전고등법원(청주)-2020-누-1859(2021.09.29) 원고, 항소인
○○○ 피고, 피항소인
○○서장 제1심 판 결 2020.09.24 변 론 종 결 2021.07.21 판 결 선 고 2021.09.29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XX. X.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 제2기XXX,XXX,XXX원, 2015년 제1기 XXX,XXX,XXX원, 2015년 제2기 XXX,XXX,XXX원의 부가가치세(가산세) 고지처분을 취소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7면 위에서 4행, 9면 아래에서 7행 각 “이 사건 사료공급”을 각 “이 사건 사료제공”으로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하여 주장한 사항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며, 별지 ‘관계 법령’에 이 판결 별지 ‘추가 관계 법령’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그 밖에 원고가 이 법원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제1심 및 이 법원에서 조사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