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석해야 하며, 축사용지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축사가 별개의 축사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 건 2020-누-1750 양도소득세 경정고지처분 취소청구 원고, 항소인 OOO 피고, 피항소인 OO세무서장 제1심 판 결 2020.09.17. 변 론 종 결 2021.04.14. 판 결 선 고 2021.05.26.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9.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118,567,878원의 부과처분 중 35,580,08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는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뿐만 아니라 ‘방목지 등 축사에 부수하여 축산업에 사용되는 토지’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축사에서 사육하는 흑염소의 방목지’로 사용된 이 사건 쟁점토지 역시 감면대상인 축사용지에 해당한다.
2. 설령 위 감면대상인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만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쟁점토지 중 △리 산○○-○ 토지 위에는 축사가 존재하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축사용지’의 의미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은 축사용지를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그 용어의 사전적 의미상 축사용지라 함은 축사에 딸려 있는 부지로 봄이 자연스럽고, 반면에 방목지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은 용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는 확장해석에 해당한다.
(2)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은 축사용지의 면적한도를 최초 제정 시 1인당 990제곱미터로 정하였다가 2015. 12. 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되면서 1인당 1,650제곱미터로 늘린 후 2017. 12. 19. 법률 제15227호로 개정되면서 면적한도를 폐지하였다. 그런데 축사용지의 의미는 최초 제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동일하게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축사용지의 면적한도였던 990제곱미터나 1,650제곱미터는 축사부지의 통상적인 면적 수준으로 보이고, 방목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하기에는 지나치게 협소하다. 그리고 축사용지의 면적한도를 폐지한 것은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축사용지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 감면한도(1억 원) 내에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려는 입법의도로 보일 뿐(실제로 원고 역시 위 개정법에 따라 1,6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부분까지 축사용지로 인정받은 것으로 보인다), 방목지를 포함하려는 입법의도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은 ‘축산에 사용하는 축사와 이에 딸린 토지’를 “같은 법 제69조의2 및 같은 법 제71조에서 ‘축사용지’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양 조항에서 사용되는 ‘축사용지’ 사이에 통일적 해석이 필요한데, 같은 법 제71조 제1항 제1호 라목은 증여세 감면대상이 되는 축사용지를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 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축사용지가 축사가 축조되어 있는 토지임을 전제로 그 범위를 정하고 있다.
(4) 원고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7 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0 에서 각 규정하고 있는 ‘목장용지’는 축사와 부대시설의 토지뿐만 아니라 초지도 포함하는데, 이 사건 쟁점토지의 지목이 목장용지이고, 초지법 제5조 에 따른 초지조성 허가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는 축사용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은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아닐 뿐만 아니라, 목장용지와 축사용지는 그 정의상 구별되는 개념으로 목장용지가 축사용지 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목장용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하여 당연히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에도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과 같이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과세관청이 아닌 ○○군수나 ○○○도지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축사용지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확인서(갑 제7호증) 발급이나 민원회신(갑 제37호증)을 하였다거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이 FTA로 어려움을 겪는 축사농가의 구조조정 지원이라는 입법목적이 있다고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상 축사용지의 의미를 달리 해석할 수 없다.
2. △리 산○○-○ 토지가 축사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건축물대장상 △리 ○○○-○ 토지, △리 ○○○-○ 토지, △리 ○○○ 토지에 소재한 축사, 관리사, 근린생활시설이 있을 뿐, △리 산○○-○ 토지에 소재한 축사 등 건물이 있다고 인정할 공적 서류가 없다.
(2) 원고와 매수인들이 작성한 확인서상 △리 ○○○-○ 토지, △리 ○○○-○ 토지, △리 ○○○-○ 토지, △리 ○○○ 토지 지상에 관리사, 근린생활시설, 축사 2동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리 산○○-○ 토지 지상에 축사 등 건물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 않다.
(3) 설령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실제로 △리 산○○-○ 토지 지상 일부에 축사가 존재하더라도, 앞서 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2 제1항 의 축사용지의 의미, △리 산○○-○ 토지의 지목과 면적 등을 고려할 때, △리 산○○-○ 토지 전부를 축사용지로 볼 수 없고, 축사의 부지로 사용되는 상당한 범위를 특정하여 축사용지로 인정할 여지가 있을 뿐인데, 원고는 2021. 3. 10.자 변론기일에서 이 법원으로부터 △리 산○○-○ 토지 지상에 축사가 있는 경우 그 축사의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고 이를 소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받았으나,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